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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2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과답변의건
  3.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새마을과,재무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림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과답변의건
  3.   - 기획실
  4.   - 문화공보실
  5.   - 내무과
  6.   - 새마을과
  7.   - 재무과
  8.   - 사회과
  9.   - 환경보호과
  10.   - 가정복지과
  11.   - 산림과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과 내일은 올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의규칙 제66조 4항 규정에 의거 41건 외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발언대로 등단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 소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에는 2회에 걸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는 먼저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읍면장 포괄사업비 및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이나 군수 재량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집행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지역 선정의 문제로 리동간·부락간 선정기준이 미흡하여 지역내 불신이 생기고 두 번째는, 시공자 즉 계약과정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얼마 안 되는 포괄사업비를 쪼개고 쪼개서 결론적으로는 기공사 부분에 대해 일부 연장이나 심지어는 하자보수에 그치고 마는 불합리한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사의 이행과 지역내 포괄사업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관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포괄사업비의 집행목적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목적은 주민 일상 생활에 따른 민생불편 해소를 하고 재해 예방적 사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괄 사업비 집행방법으로 반상회나 이장회의 기타 다수 지역 주민의 여론 등을 통하여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선정 심의 회의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을 대부분 업자선정으로 하는 중요 이유로는 마을 도급은 농촌에 젊은 노동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견실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마을의 도급에 따른 자부담 능력이 부족함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공사 시행지역의 성실한 업자의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사시행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업자 도급과 마을 도급을 분류하여 시행하되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점차 개선발전 시키겠으며 아울러 사업자 사업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마을 도급이 가능한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 함으로서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주민소득에도 기여토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수의계약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또한 시공한 하자공사 부분의 보완적 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재투자하는 사태를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공사불시 예방 차원에서는 읍, 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공사 감독반을 편성 사업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 및 감독 공무원의 복무관리 지도에 완벽을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연구검토토록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을 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국토건설 종합 계획 중 특정지역 건설종합 계획에 본군이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집행기관과 본의회에서 큰 관심을 갖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는 등 고생도 많이 하였는데 현재까지 처리결과는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먼저,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정지역 후보지 지정 문제에 관한 경위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정지역 후보지 지정 문제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라고 생각하면서 92년도 군정 추진 중 가장 보람 있는 큰 성과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특정지역 후보지 지정 문제는 위하여 집행기관 입장에서 동분서주 활동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 15일 제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는 도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공청회 시 본군이 제3차 국토개발계획 기간 중 특정지역 후보지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알고 후보지 지정을 위하여 92년도 9월 18일 단양군이 안고 있는 특정지역 개발의 문제점과 지정도어야 할 타당성을 국토개발 연구원과 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21일 군·도 의회 차원에서 협의활동을 요청한 바 있고 9월 22일 본군 출신 송광호 국회의원 및 안영기 위원장에게 중앙단위 차원에서 활동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10월 17일 단양군 의회 특정지역 건의문을 채택발송을 하였으며 10월 19일 군수·의장·장용두 의원님께서 건설부 및 국토 개발 연구원을 방문 협의했고, 10월 22일 도 통계 담당관도 도 기획계장 그리고 제가 국토개발 연구원을 방문하여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0월 23일 도의회 의장 및 건설분과 위원장 건설부 제1차 관보를 방문한 바 있으며, 10월 27일 도 의회건의문 채택해서 아울러 의장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10월 31일은 본군 군수가 건설부를 방문 지역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거쳤고 이상 같은 그런 노력의 대가로 건설부의 공식발표는 93년도 1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만은 국토개발 연구원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매우 밝은 소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토개발 연구원으로부터 특정지역 개발에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을 제출토록 통보된 바 있어 의원님께서 늘 걱정하여 주신 현안 사업 등을 수렴한 26건의 사업을 92년도 12월 14일 국토개발 연구원에 제출, 타 지역보다 본 지역의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연구원에 개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말씀드리고 누락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국토개발 연구원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는 93년도 1월 건설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지정 발표됨은 기 제출된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모두 수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은 물론 의원님께서도 더 많으신 관심과 지원으로 본 지역이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순서 의원님은 지역구 순으로 이규양 의원님, 지성구 의원님, 김종태 의원님, 마지막 장용두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동굴권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시된 동굴권 정비사업을 보면 노동동굴은 제외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동굴권 관광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 꽃길 조성이나 가로수라도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동굴 주변도로에 대하여 꽃길 조성이나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내년 예산을 보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 ’92추진한 동굴권 정비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에 한하여 도비보조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군 자체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 때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단양군에 상징인 철쭉나무 또는 군묘포장에서 생산되는 꽃묘를 노동동굴 관광지 진입로 도로변에 식재하도록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지성구 의원님 순서입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상수도 광역화사업으로 그동안 대강면 사인암리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상수도 보호구역 해재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도 사인암 개발계획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단양팔경의 대표적 경승지안 사인암을 더 좋은 관광지로 개발할 구상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지성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2회 임시회의 때 답변드린 사항과 같으나 단지 여건변동이 된다는 것은 상수도 광역화 사업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나 현재는 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해제 또는 완화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인근 지역부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대비하고 군내 관광지 균형개발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구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보호구역 해제 시기는 어느때 쯤인지, 전망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 업무의 소관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내 도로의 포장공사 중 92년도에 시행 사업구간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라면 해당 실과는 마땅히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리안 국민관광지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 포장공사는 사업량 8.6아르, 860평방미터, 사업비 2천2백5십만원으로 공사기간을 92년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고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김의원께서 확인해 보니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검사는 공사계약 기간이 완료되면 예산회계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공 처리한 것으로서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에 성실히 검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였으면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하자발생 부분이 발견되면 하자보수기간이 94년까지임으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공사를 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공보실장님께서는 견실한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울도 나기 전에 포장이 금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견실한 공사일수가 없고 또 현실상, 요즘 현실상 부실이 고질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하루 빨리 고쳐나가야 할 고질적 병폐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소백산 등산로 입구이고 그간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관광단지화 함으로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으로서 더욱 견실한 시공과 감독이 있어야 함에도 금이 가고 있는 자체가 확실한 그 이상에 근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내외적인 불신조성 풍조에 일조를 했다고 보기에 향후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공보실장의 의견으로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부실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자검사를 시행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현재까지 부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금년에 한 공사가 금이 더 가버렸다면 그게 어떻게 부실이 아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실인 공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 금이 가도 부실이 아니고 그래서 견실한 공사다 이러한 자체가, 이런 답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관광개발에 대해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한 일은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소선암이나 국민관광지, 동굴권정비 사업정도로 기존 관광지에 화장실이나 짓고 원두막이나 짓는 정도의 관광개발 사업이 아닌 편익시설 확충 정도 밖에는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몇 천만원씩 투자하여 수립한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실행도 하지 않고 미적지근한 사업만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단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위락단지 조성과 스키장,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유치되어야만 단양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개발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단양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며, 다리안 유스호텔 건립계획은 본군의 관광소득 차원 및 관광객 유치측면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유스호텔건립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관광안내소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3년도 관광종합개발 용역시 3개지구 개발계획이 예산을 투자하여 수립되었습니다.
  3개 지구는 단양읍 천동리 천동시설지구, 단성면 가산리 가산시설지구, 영춘면 하리 영춘시설지구입니다.
  그동안 여건의 변화로 2개에 국립공원 지정과 충주댐 건설, 단양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관광개발 등으로 사업이 일부 시행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천동시설지구에 다리안 및 천동국민관광지를 조성하였고 가산 시설지구는 월악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영춘 시설 지구는 현재 온달동굴 주변일대에 관광지조성 계획을 승인을 위한 토지 기공승락서 징구의 지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충청북도 관광종합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하되 우리군의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위락단지 조성과 케이블카시설, 스키장, 골프장 등 사업의 타당성은 재원확충 방안이 여의치 않아 군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자본 투자계획을 검토하면서 제3차 산업인 관광산업은 많은 재원이 투자됨으로 본군의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관광개발과 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을 병행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스호텔 유치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도로가 저촉되어, 반려되어 교통부에서 승인이 어렵다는 전달을 받고서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 교통부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 협의 중에 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후 유스호텔 사업계획 신축 및 건립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대단위 청소년 수련 시설의 유치로 체류형 관광지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관계는 ‘92년도에는 시설의 충분한 여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임대하였으나 건물의 관리소홀과 부지가 현재 군유재산이 아닌 상태로 있어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93년도에는 관광안내소 고유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광안내 본연의 목적에 활용되도록 91년도와 같이 군에서 직접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다리안 유스호텔은 그럼 93년도에는 신축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안내소는 91년도와 같이 군에서 직영을 하면은 그때 있던 인원이 다시 나가는 것입니까, 특별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유스호텔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했고 현재 도와 교통부 협의가 93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꼭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소는 93년도에 배치되었던 기존 인력 중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배치되었던 인력 기존 중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은 등단해 주시고 질문의원은 김종태 의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읍면 직원중 계장급 이상의 보직근무자 순환보직을 대폭적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고지 배치라는 기준에 의해 심지어는 10여년 가까이 같은 읍면에 근무함으로서 업무처리와 행정여건 등을 보는 시야가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폐단이 있는 바 군내 읍면간의 교통이 그동안 개선되어 읍면연고지 배치 준수의미가 소멸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한 곳에 장기근무 보직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근무분위기 쇄신을 기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인사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먼저, 군정수행에 근간이 되는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하여 같이 걱정해 주시는 김종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으로서는 공무원의 전보임용 및 보직관리 원칙은 김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속으로 인한 인사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환 보직인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제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다한 전보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전보를 하여야 하는 인사 운용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은 조정행정으로서 지역적 여건에 맞는 인사운영에 중요한만큼 지금까지는 별다른 인사요인이 없는 한 연고지 배치를 중요시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연고지란 교통, 생활근거를 그 지역출신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 즉, 가족과 같이 밀착된 여건을 고려할 것이지만 사회전반에 여건 변화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의원님이 질의 내용은 공감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여 동일면 장기 근속으로 인한 인사정체 현상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순환보직 인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문의원은 지성구의원님과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먼저, 지성구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난번 한일시멘트 군유림 대부 협의당시에 시멘트 3사에 공설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먼저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공설운동장의 관내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마다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운동장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장 면적 16,837평방미터 중 트랙 약 5,000평방미터에 우레탄 설치 및 운동장 중앙부분 약 11,837㎡는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방중기 재정계획에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추진 하고자 하나 공사 추진시 몇 년간 운동장 사용이 제한되고 사업비가 약 20억이란 돈에 달함으로 군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특정지역 개발 후보지 사업자료 작성시 본 사업을 포함하여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 시멘트 군유림 대부협의시 시멘트 3개사에서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렉 설치건에 대하여 거론된 사항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된 것인지는 모르나 실무 주관과와는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시멘트 3개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작년도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6일부터 4일동안 수해복구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어상천면 대전 1리 소하천 보수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수해지역인 어상천면 대전1리 장장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90년 11월 12일 단양군이 대화 건설대표 안용석과 석축 1,539M를 9천4백7만7천원에 계약하여 91년, 90년 10얼 26일 착공해서 91년 7월 6일 착공하였습니다.
  91년 9월 단양군 의회 수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찰쌓기 부실공사로 지적돼 그 해 10월 18일날 석축 줄·몰탈 부실부분을 하자 보수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재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된 것은 현지 보수조사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발언 의원님은 조동형 부의장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 중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 등기부에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 등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92년 11월 10일 통과되어 현재 이에 따른 시행령 안이 입법 예고 중으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 범위와 신청 절차는 답변하지 못하오나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입법 예고중인 시행령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에 시행 목적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치를 통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시행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지역 및 대상은 각 읍면 지역에 전 토지와 건물이 해당이 되며 적용 범위는 이 법 시행이 현재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적용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리동별로 3인 이상 6인의 범위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보증서 발급 신청과 확인서 발급 신청으로 나눠지는데 보증서 발급신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의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 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을 때에는 일련번호를 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 대장에 정리하도록 돼 있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은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당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법정 공고기간이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 예고 중에 있어서 시간은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만료될 때까지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기각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서를 만약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기각 결정 통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된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 신청은 토지·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기타 변경등기는 1건당 10,000씩,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는 1건당 15,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법의 홍보에 관하여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아직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아직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행령이 앞으로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는 즉시 지역 일간지,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일이 20일에다 3명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이런 절차를 아직 모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세부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행 계획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치법 시행기간 중에는 절차나 적용범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항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을 쭉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행령은 국회에서 공람 중에 있어서 아직 시행 공포가 되지 않고 법은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각 읍면에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공사에 대한 시행 내용을 보니 설계금액과 입찰금액이 천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처리된 것을 여러건 발견했는데 설계금액과 입착금액의 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금액과 입찰금액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품셈에 의거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회계 예규가 되겠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공사원가 비목 즉,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이러한 비목별로 산출된 금액과 일반관리비 이윤·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금액 결정은 본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심사 업체에서 입찰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입찰 집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설계금액을 사정하여 예정 가격을 정하고 본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중 예정가격 85% 이상과 또는 재무부 장관이 정한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 직접 공사비에 가장 가깝게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용두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입찰금액이 결정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거의 동일한 것이 다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는 설계변경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입찰금액이 얼마가 되었던, 낙찰이 되고 나서는 얼마에 입찰했던지 간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액을 결국 다 집행을 하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이상하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게 대다수에 공사가 입찰금액과 예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끝나는 공사금액과 예산액이 3분의 1정도가 1,000원 단위까지 맞아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좋게 만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상식과 도덕이 허용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미리 연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은 김종태 의원과 조동형 부의장님 이십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지난 9일 예산심사 특위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및 정비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이 시달되는 대로 2억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93년도중 3억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및 정비를 추진하여 간이상수급수난을 해결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 지역을 다녀보면 간이상수도 미시설 지역 외에 기존 시설지역도 애당초 완벽하지 못한 시설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93년도 2억의 사업비도 개소당 5백만원 내지 천여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생각하면 30-40개소 밖에 시설 또는 정비하지 못하는 부족분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과에서는 지금 현재 관내의 간이상수도 추가시설 및 기존 시설의 보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 발생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추진할 예정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사회과장 손선수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수는 현재 2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설 및 보수현황을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96개소를 신설 이전 보수를 했습니다.
  96개소에 9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96개소를 보수시켰습니다. 93년도에 간이상수도 신설 보수소요 사업비 확보는 소요액은 6억8천만원 입니다만은 3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족되는 소요사업비는 포괄사업이나 또한 추경이나 적시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 식수공급 안전 식수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최근에 시설된 간이상수도도 지금 현재 물을 전혀 먹지 못하는 지역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그런 지역에는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하자보수로 시설 할 곳이 있다면 알뜰히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 질문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각 읍면에 의료보험 조합직원 1명씩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조합 직원들을 면사무소에 배치한 근거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 각종 공공요금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읍면 산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조합에 업무성격으로 볼 때 면사무소보다는 농협에 근무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편리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함으로 공백기간에는 읍면직원이 의료보험에 관한 민원을 대변해야 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장애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작업장 설치가 국비로 설치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읍면에 의료보험 조합직원이 1명씩 배치된 근거는 단양군 지역 의료보험 조합 사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읍면에 직원을 지원토록 이와 같은 군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되 있습니다.
  배치된 직원의 임무는 피보험자 관리 및 급여관리 기타 의료보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읍면에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요금에 부담요인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배치된 사람들이 읍면에 전화를 사용하거나 또한 읍면에 복사기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추세입니다.
  복사용지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옵니다만은 복사기에 사용하는 토너 같은 것은 면의 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읍면의 공공용품에 일부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피보험자의 보험료의 고지 및 징수 의료보험 전반에 관한 상담등으로 인해서 불가피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후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완전 정착이 되는 대로 자체 예산에서 전화기도 구입을 하고 또한 복사기도 구입을 해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농협에 근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군 조례에 읍면출장소에 지소를 설치하도록 이와 같이 군 조례에 있어서 읍면에 배치 중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네, 뒤에것 질문 듣기 전에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의료보험조합 지원 대책에 의해서 사무실을 임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무실을 빌려주는 직원하나 자리를 주는 그것이 지원 대책이라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직원이 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읍면 직원이 다른 일을 맞지 못한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읍면 직원이 옆에 딱 앉아 있으면서도 조사한 내역을 카피만 해 가지고 전혀 자기네들은 의료보험 조합비 그것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꼭 카피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그 누명은 전체 읍면에서 뒤집어 쓰고 앉았어요.
  왜 조합에 의료보험 조합료 많나, 작나 하는게 전부 읍면으로 떠 넘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험료는 자기네들이 받아 가면서 실지 고통은 읍면 직원들이 당하고 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료 보험조합이 아직 정착 단계에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9년도 3월 6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시행될 때 군 조례에 2조에 군수 및 읍면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라고 하는 지원사항이 나왔습니다.
  읍·면사무소 내에 의료보험 조합에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또한 의료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에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율 등에 열람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
  또한 각종 대장, 장부, 공부를 열람에 협조를 한다. 이와 같은 단양군 지역의료보험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현재 1명씩 읍면에 배치를 하고 앞으로 부담이 가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점진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사회과장 손선수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군에 장애인 등록 인원은 지체장애인이 302명, 시각장애인이 42명, 청각언어장애인이 28명, 합해서 등록된 인원은 4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내년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계획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을 29명에 대해 7백만원을 지급 계획이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50명에게 78만원을 지급 계획이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200명에게 21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본인에게 현물로 지급할 계획이고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자립자금 대부는 본인 신청에 따라서 전부 재정자금을 한도액은 4백만원 입니다만은 융자금 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 이율 6%짜리를 희망 신청자에 한해서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시설에 있어 희망하는,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입소 추천을 해서 입소추진을 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순회재활교육을 실시해서 진료상담 등을 실시를 해 주고 장애자협회 군지회에 지원하려던 운영비 일부를 내년도에는 지원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복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중 장애자 작업장 설치 문제를 국비로 유치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거기에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비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다, 보훈회관이다 하면서 지원이 된 걸로 금년의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문제만큼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어려운 군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에서 하는 것이니까 추진만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 의견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장애자의 작업장 관계는 현재 시단위 급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군 급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장애자 측에서 세부계획을 사업계획이 만약에 접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지금까지 아직 추진 안 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현재 사업계획이 신청해라 뭐,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동형 의원   
  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자를 도와 준다는 기분에서는 좀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청을 해야지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의장 이완영   
  네,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회의가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0분 정회)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09분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시고 질문의원은 김종태 의원님과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그동안 몇차례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 한일시멘트 채석작업으로 인한 가곡면 여천리 주민들의 공해피해 문제는 현지 확인결과 발파진동의 정도라든가 채석장 낙석의 피해 범위가 주민들의 여론과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한테는 항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거론되었듯이 공무원의 현지 확인 시에 공장측에서 먼저 알고 사전대비는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지역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정도가 축소되었고, 환경보호과장님의 전에 답변은 사실상 허위답변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모든 공해발생의 단속활동과 처리 문제가 그러하지만 여천리와 같은 채광에 따른 주민피해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곡면 여천 공해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천2리 모래부락은 현재 16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일 채석장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여 채석장의 발파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9년도부터 주민과 회사와의 협의과정을 군 중재하에 거쳐서 지난해에 한일시멘트 측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동 지역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수시로 현지에 출장하여 피해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에는 이 해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은 현재는 법제화 돼 있고 또한 환경분쟁 조정 등이 가능하므로 전문기관의 감정 또는 영향 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조사를 하고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김종태 의원님과도 수시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가해자측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누가 온다면 물도 뿌리고 발파도 기술적으로 한다면서 회사와 군 또는 단속기관을 싸잡아 비난하며 불신의 골만 깊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항시 우리 군과 의회는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문제 해결에 빠른 단안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내에는 크고 작은 공해배출업소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공해 배출량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기 전 신문 등 매스컴에 단속계획을 게제하므로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단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단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흥음식점 지도단속 등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정기 지도단속과 수시 지도단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기지도단속은 연초 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단속사항이 되겠으며 수지 지도단속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첩보에 의하여 또한 필요시에 유관기관 합동이나 또는 군자체로 불시에 실시하게 되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극히 일부분으로서 단속보다는 지도중심으로 실시될 경우 매스컴을 통하여 지도 단속계획을 홍보함으로서 전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공해방지 시설 운영을 촉구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지역환경 보전의 감시지적 기능을 주민들이 보완해 주는 이러한 예방적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조화있게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불신감을 줄여 나가고 공해배출 업소의 불법·부당 사항도 근절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를 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완영   
  그 내용에 질문요지를 낸 사항에서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요지를 낸 사항이 아닌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은 삼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수질오염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수질오염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 또 매포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매포천에 기름 드럼이 말이죠. 그것이 하천 중심에 있어서 하천물이 기름으로 오염되어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본 예는 있으며 그것을 언제쯤 제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영주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수질오염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수질 폐수 배출업소가 한 20여개소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한 우리가 매포천 또 상진앞에 하고 북하천 하고 4개 지역은 2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관련 사항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또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관해서 오염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일시멘트 공장 방가C유 유출사건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회에 걸쳐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환경 보전법 제27조 보면은 사업자가 고의로 불법 투기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에 즉각 출장을 해서 3시간에서부터 5시간에 걸쳐서 3회에 유출되었던 사건을 다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충주호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성신 시멘트 공장 하천에서 완전 차단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질 환경법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관계 우리 제천 경찰청 지청장님과 1호 검사님도 제가 2번을 찾아가서 이것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처벌관계를 한번 지휘도 받아 보았습니다만은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본인이 매포 공해지역 집단 이주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공해지역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36억원을 기채를 하여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해지역 집단이주 단지조성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미루어 오다가 내년도에야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공해보상을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제천등지로 고향을 떠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해지역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내년도에 시행하게 될 매포 공해지역 집단이주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해지역 집단이주와 관련하여 세입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매포 공해지역 집단이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이 공동지역은 현재 94%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단독지역인 안동 1리도 원만히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금주부터 보상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주보상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포 공해지역 이주보상 사업은 매포 공해지역 이주보상 기금 적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이주방법은 당초에 주민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여 92년도 금년 7월 1일부터 공동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에 대하여 공해지역 이주민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에 대한 이주의사를 조사하였던 바 본인의 수령 금액과 능력의 차이 등으로 정확한 이주계획이 조사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조달계획이 막연한 상태에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성면적이 10,000평 이상이어야 하며, 해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기타 도시계획 수행승인 등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정확한 입주 희망자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사업실정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택지 조성이나 취락지 형태의 사업 협의도 5차에 걸쳐서 하였으나 택지 분양가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이 집결되지 못하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평동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수몰이주 단지 택지중에서 잔여필지 32필지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동지역에 대한 이주 현황을 조사하였던 바 총 공동지역 4개리 181세대중 165세대가 보상금을 수령을 하였고 그중 매포 평동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거나 이주계획이 있는 주민 68가구, 신단양으로 이주한 사람이 44세대, 타 지역 이주자는 37세대이고 나머지 16세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독구역인 안동1리, 2리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9월중 대상자에게 설문을 조사했던 결과 총 대상 137가구중 67명이 평동지역에 이주를 희망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36억원을 기채를 얻어서 93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현실입니다.
  현재 단독 보상지역인 안동1리, 2리 주민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와 희망자를 재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주민들에 대한 실정이 밝혀지겠으나 안동 1리는 총 89세대 보상금을 수령케되나 조성 후에 분양가 문제와 본인들의 매입 또 건축능력 문제로 집단이주 방식의 이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해이주민을 위한 단독택지개발 사업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앞으로 소도읍 사업으로 인한 가옥, 국도 4차선 편입 등을 위한 일반 택지개발 사업으로 현재 관계 부서에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세입자 문제는 매포 공해지역 이주 보상기금 적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주대상은 대지와 건물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세입자에 대한 별도 대책은 현재까지 없으며 또한 세입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경우 이에 따른 여파가 우려되어 별도 대책이 현재 실정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두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에 이제, 다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 또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에 철거민들, 또 4차선이 나가는데 대해서 철거민들, 그러니까 전부다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집단 이주가 되었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세입자는 어려운 사람들로 전부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세입자 편에 서서 공장측과 잘 협의하셔서 최대한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의원은 조동형 부의장님과 김영주 의원이십니다.
  조동형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가정복지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면 기분이 좋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81동이나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주변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회에서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미관에도 좋지 않은 곳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대책도 미흡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관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조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본군에서 추진한 경로당 신축사업은 당초 신축계획에 의하면 신축부지라든가 주변 정리작업은 부락 자체에서 해결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마을자체에서 참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대책으로는 전 경로당을 등록 신청 승인하여 연 경로당 운영비 24만원과 월동비 난방연료비로 10만원씩 지급하겠으며 경로당 관계 운영지침을 각 마을에서 시달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노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지역 나름대로 정비하고 그래야지, 작년에 지어줬는데 또 앞에 콘크리트를 해 달라는 것은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또 흔쾌히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동형 의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의장 이완영   
  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 의원이 공설묘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한마디로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공설묘지는 노인회 어르신네들의 청원에 의해 우리 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하여 추진돼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 어르신네들의 보람이기도 하고, 공설묘지가 없어 인근 제천 개나리 공원까지 가야하는 불편도 있고, 더구나 고향을 떠나 묻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규정상 어상천이 안 된다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물색해 본 일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규양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질문서를 낸 것 같은데 질문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지나 산림법에 묶여 있다면 묘지를 만들기 위해 풀어 볼려고 해 본 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촌총각 결혼문제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매포읍 관내 농촌총각이 중국 길림성에 살고 있는 교포 신부를 맞아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장가 못 간 총각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외국 교포와의 결혼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에 2개소에 대해서 공설묘지 설치를 추진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설묘지 추진계획이 백지화되었을 뿐 아니라 어상천 임현3리 지역 또한 법적 저촉 요인 및 지역 주민의 공설묘지 설치반대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는 단양군 공설묘지 설치는 불가능함으로 어상천 지역 주민이나 또는 기타 다른 가곡면이라든가 다른 지역주민께서 사단법인 공원묘지 설치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규양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질문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의장 이완영   
  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총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양군에도 미혼남자수가 359명이나 있고 작년에 농촌총각 순회 교양시에 적령기 농촌 총각들이 5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그동안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도시처녀와 농촌총각간에 성공률이 아주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 교포와의 결혼사업은 서울 가정복지 연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농촌지도소나 또는 본 군에 가정복지과에서 협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과에서는 농촌 총각 결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외교포와 농촌총각 간에 국제결혼 사업에 대해 서울 가정복지연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본군 희망 총각이 많이 성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365명중에 김종태 의원님도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들어 왔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화해가 잘 된 줄 알았더니 추가로 경로당도 2개씩 지어주고 그래 가지고 화해가 잘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앙금이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주 의원   
  잘 들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농촌 길림성 처녀하고 김종태 의원하고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등단하시고 질문의원님은 지성구 의원님과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먼저, 지성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일시멘트의 대강면 후곡리 군유림 대부료 산정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 이덕규입니다.
  지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일 시멘트에 대부 계약한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와 후곡리 산 7번지 등 2필지 면적 99,066㎡의 대부료 산정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도시과로부터 통보받은 개별 지가로 군유림 대부료를 다시 산정해서 금년 11월 30일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대부료 산정내역은 단양읍 후곡리 산 7번지 13,292㎡는 개별지가가 평방미터당 200원으로 대부료는 2백6십5만8천4백원이고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 85,768㎡는 개별지가가 평방미터당 240원으로 대부료는 2천5십8만4천3백2십원으로서 합계 면적 99,060㎡에 대한 1년간의 100%에 대한 총 대부료는 2천3백2십4만2천7백2십원입니다.
  그간에 본군으로 인해서 군 의원님들께 신속하고도 소상한 경과를 수시로 보고치 못하여 본의아니게 의구심을 갖도록 한 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약속하였던 5억6천만원은 전액을 제대로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누구에게도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결과로 이렇게 끝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게 되어 담당과장으로서 마음이 아주 착찹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본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이완영   
  네, 이 문제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도시과장님 하고 산림과장님하고 협의시 동 토지이외의 모든 토지를 분할 등기하여 대부료 재산정을 시행한다고 답한바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네, 그때에 답변요지가 7필지는 분할을 해도 효과를 못 거두는 불가능지고 7필지를 분할하면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분할하는 수수료를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은 내년 7월 1일 경에는 7필지 분할한 것하고 또 이미 60%이상 광산 채광면적이 되는 필지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분할을 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필지 그것은 내년 7월 1일경이면 도시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순서입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단양군 고시 제17호 군유림 대부시 적용하는 대부요율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요율을 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다시 요율을 조정하여 내려야 할 요인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처리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부요율 조정동기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요율 인하처리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요율 인상 내용은 광업용은 종전에 1000분의 10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에 28개소 중에 16개소는 이렇게 조정하면은 대부료가 더 많아지고 12개소는 반대로 이렇게 해도 2배로 올려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아서는 한 두 필지가 현실화된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176%라는 그런 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재 보전 및 환경정화 용으로 대부한 고수동굴 얘기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1000분의 210에서 이번에 1000분의 490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결과 금액적으로는 18만3천6백원 밖에 증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율이 많이 증 된다 하더라도 도 평방미터당으로 보면은 12원이 증가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기타 용도는 종전대로입니다.
  다음으로 인상조정 동기로서는 군유림 대부료 부과시 인근지 매매실태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대부료가 92년도 대비 88%수준으로 군세입 결함이 예상되어서 대부요율을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구요.
  세 번째로 지가상승시 요율인하 처리전망으로서는 앞으로 고시지가가 점차 상승되어서 매매실태 가격수준으로 되면은 그 시점에 가서 요율 인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부요율에 대한 인하를 검토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우리 행정의 도덕과 상식을 허용하지 안 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오늘의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군의 수입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어쩔수 없이 요율을 인상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율을 인상하면 회사간의 불균형이 생겨 회사간에 같은 석회석을 채취하면서도 10배 이상에 차이가 지도록 임대료를 내야 하는 공평하지 못한 단양군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기관의 횡포 내지 상당한 권력을 민원인들한테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임대료가, 내년도 93년도 임대료가 176%가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 인상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보다 많은 요율을 받고 있는 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3배 4배의 요율로 임대를 받는다면 그게 곧 형평에 맞고 공평한 행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추가질문은 2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집행기관에서 수대부자에 대한 어떤 횡포 내지 대부를 미끼로 한 이러한 대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첫 번째 질문 그렇죠?
장용두 의원   
  첫 번째 우리 군이 91년, 92년도의 세외수입과 임대료 수입과 93년도의 임대료 수입을 낮추기 위해서 궁여지책을 만들은 것이 지가상승 공고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회 공평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 대부, 땅에 대한 대부가 어떤 요율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려가는 실정은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머무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회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대부료가 매매 실태가격에서 공시지가나 개별지가로 적용됨에 따라서 현 실지가와 따지는 공시지가의 차별에 대한 차이가 90년도 대부료하고 93년도에 인상하지 않았을 때의 대부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형평을 기할 것이냐 했을 때에 군 전체적인 대부 필수를 가지고 논을 해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보았을 때에 208개소가 됩니다.
  아니, 2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됐을 때는 88%내지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요율이 그랬을 때에 현실지가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대부료가 떨어졌다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도 제가 여기 처음 전근 왔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해서 이것을 3단계로 분류해 보니까 이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정이 됐던 것입니다.
장용두 의원   
  산림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군정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다. 산림과장 단독으로 대부요율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확정을 받아서 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질문한 중에서 답변을 다 못 하셨는데 마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이 대부요율이 100분의 200씩 올라가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저희 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광산인데 광산에 99.5%가 석회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군 하고 대비군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다면 강원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하고는 솔직히 대비를 못했습니다.
장용두 의원   
  또 한가지 답변 안 한 것이 있는데 회사간에 석회석 채취하는 광산의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가가 10배이상 차이진다고 인정을 하는지 차이지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산림과장 이덕규   
  그것이 바로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한일시멘트 앞산 하괴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평방미터당 2,100원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1필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일시멘트를 위해서, 그 1필지를 위해서 대부료를 필지별로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것은 일률적용이 된 것인데 지가가 사실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산림과장으로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공시지가를 인용했을 뿐이지, 다만 이 요율이라는 것은 지가가 납득할 수 있는 평준화된 수준에서 하는 그 요율을 적용해야 맞는다 하는 일반 원칙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동감인데 불행인지 어쩐지 유일하게 그것이 1필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16개소가 증가가 되고 12개소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1개소 때문에 176%라는 금액적인 증가가 된 것이지 그 1개소를 빼면은 이것도 작년 수준이 못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성질의 것은 못 되고 좀더 두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 필지만 그렇게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높다고 해서 요율을 적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됐습니다. 장용두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산림과장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산림과장님께서는 잘 할려고 하다가 애를 먹고 있는데요. 조례가 바뀜으로서 작년대비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는 군유림 대부에 대한 총 수입은 큰 상승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낮추어 대부료 산정기준 낮추자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상당히 높은데 우리 지역에 산 값이나, 땅값이 2, 3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최저, 지금 우리가 대부 내 주고 있는 가격은 2, 3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예가격 보다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 이익을 보는 것은 시멘트 3사와 석회석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되며 실예가격, 실질적 차이는 얼마나 되며 대부료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을 좀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지금 실질적인 매매 가격을 산림과에서 사실 알기가 퍽 어려워요.
김종태 의원   
  어려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은 2, 3천원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대부되고 있는 가격은 200원 내지 300원에 지금 대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답변한 176%라는 것은 100분의 10을 받지 않고 연기하는 사항에 대한 요율만 받았을 때 그런 것이지 100분의 100을 염두에 둔다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신규 대부가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것은 100%선에 가깝던가 그 이하가 되는 것이지 176%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매매 실예가격이 복덕방도 이랬다 저랬다 믿을 수 없는데 산림과에서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답변해야 그게 옳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장용두 의원   
  단양군의 산림과장님이 단양군 산 지가를 그렇게 모를 정도로다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당초에 이 문제가 인근지, 지금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2, 3천원 정도선에서 모든게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오늘의 결과는 나지는 않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뭐, 됐습니다.
○의장 이완영   
  서로 살림살이 잘 해 보자는 얘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실과 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8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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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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