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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8일(화) 15시00분


  1.   o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3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92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5. 4. '93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3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7. 6. 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3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92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5. 4. '93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93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7. 6. 조례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바쁘신 중에도 특히 단양노인회 어르신네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양초등학교, 매포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정기회 운영 및 상정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먼저 지난 25일 개회된 정기회 운영에 대하여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본회의가 개의되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당초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일간 92년도 실적 및 93년도 계획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를 가졌으며,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심의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3일 동안 작성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지난 11월 19일자로 부의 안건이 공고 제출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일반 안건으로서 12월 2일 추가로 공고 및 제출된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외 5건과 지방자치법 제40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그동안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본청의 각 실과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105가지 업무를 선정하고 그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특정부문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단양군민들이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라는 순기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들께서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식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회의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한에 따라 집행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시하여 주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준 실과소장님과 관계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지적이 20건이 도출되었습니다만 특위활동이 시정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 설계시 이윤배정 비율입니다.
  각종 공사는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사업에 대해 이윤계상 비율을 높여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므로 앞으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이윤계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부족과 창의성이 부족 그리고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야 하겠으며, 공무원 자신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몹시 바쁘고 어렵겠지만 행정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업의 책정입니다.
  철도변 가꾸기 사업의 투자지역을 보면 관내 철도변을 낀 4개 읍면중 1개 읍면에만 편중하여 지원되었는데, 이와 같은 행정행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후의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있게 안배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금년에 발주된 32건의 주요 단위사업중 12건이나 되는 공사가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설계변경 하는 것은 인정하여야 하겠지만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에는 국·공유림 및 사유림의 훼손면적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경관 조성 및 관광단양의 보존차원에서 완벽한 복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앞으로는 광업용지로 대부되고 있는 군유림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적용함으로서 기존의 대부료에 비해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는 물론 아름다운 관광자원만 훼손시켜 단양의 이미지만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곱째, 각종 공사 시행시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기공승락 지연으로 인해 공사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사고이월 등 기일마저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해 지역에 대한 입지조사를 세밀히 하고,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이해 설득시키는 행정행태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여덟째, 매포 도시계획 지적고시 지연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법규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지적고시가 되도록 조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교육시기의 조정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농번기에 실시함으로서 부족한 농촌 일손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열 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리·반장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의 미흡입니다.
  리·반장은 지방행정의 실핏줄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주미편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혜택이 미비하여 그 직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촌지원사업 지원의 극대화입니다.
  금년 한해에는 피폐되어 가는 농촌의 재건을 위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채소단지, 공동육묘장, 하우스설치 및 산채시설 재배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농민들만 혜택을 받을 뿐 대부분의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금년도 우리 의원들이 군정에 관해 여러 가지 건의했던 사항중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조속히 처리되도록 힘써 주시고 둘째, 매일 발생되는 군내의 모든 신문기사에 대한 기사철을 만들어 단양군의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생활개선사업으로 실시하는 생활자기 공예교육, 홈팻션 제작교육, 식생활교육 등은 여성들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농촌여성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는바 계속해서 더욱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문화 환경까지도 개선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실 것을 바라며 넷째, 특산품 포장재 개발의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 디자인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개발 보급함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세자금은 1인당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도 1인당 5백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므로 상향조정 되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함께 군민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험을 인식하고 더욱 힘써야 살기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의원 여러분들로 구성된 특위에서 협의 작성된 것임으로 질문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영주 위원장님이 설명한 보고와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김영주 위원장님이 설명한 보고와 같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7명)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찬성 7명으로 김영주 위원장님의 보고내용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3분)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수십년간 관계 업무에 종사해 온 공무원들보다 전문 지식이나 관계법규의 숙지가 부족한 우리 의원들이 실시하는 까닭에 수감과정과 준비 그리고 감사기법상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5만 군민의 입장에서 또는 군민을 대표하여 92년도의 군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시고, 결과보고상의 개선사항은 즉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3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군수님께서는 93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과 편성배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명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본인은,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된데 이어 우리 손으로 지은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에 93년도 새해 군정 예산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볼 때, 금년이야말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한 영광의 한해였음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요 면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욕구가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최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환경문제를 비롯한 고통 및 관광개발과 관련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나 지방화추세에 따른 국가사업의 자치단체 이양과 이로 인한 상대적인 국고보조 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의존재원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군으로서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새해 재정운용의 비교를 복지·균형·효율에 두고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정에서 계획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운용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소득원 개발, 사회복지의 증진과 환경오염방지,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과 관광개발의 육성 그리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가 감소된 총 294억4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가 증액된 264억6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수몰보상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86%가 감액된 29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가 감액된 65억3천만원이고, 보조금도 12%가 감액된 36억7천6백만원이며, 저희 군 예산의 약 61%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년대비 21%가 증액된 162억5천4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의회비 3억1천1백만원, 일반행정비 97억1천6백만원, 사회복지비 47억2천4백만원, 산업경제비 35억3천4백만원, 지역개발비 38억5천5백만원, 문화체육비 8억9천8백만원, 민방위비 1억8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2억3천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새마을 사업비 7억7천6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2천만원, 환경정비사업비 3억5천만원, 단양군건설종합계획 수립 등 기타 사업비 3억3천5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하겠으며, 둘째, 농촌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비 1억5천9백만원, 기계화영농단조성 1억3천9백만원, 임도시설 1억7천7백만원 공동퇴비장 시설사업비 2억7천백만원, 관광시범목장 조성 1억3천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비 2억9백만원, 부훈회관신축 사업비 1억4천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추가 사업비 1억5천만원 등을 투자하겠으며, 넷째,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 시설비 7억7천2백만원, 쓰레기장 소각로 설치비 9천만원, 간이상수도시설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보건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향토민속자료관 신축사업비 5억원, 적성산성 등 문화재보존 보수사업비 1억5천2백만원, 단양향교 등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6천만원 등을 투자하겠으며 여섯째, 관광개발의 육성을 위하여 도담삼봉 휴게시설 신축사업비 1억6천만원, 다리안 국민관광지, 보건개발사업비 등 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내륙호반 관광단양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 사업비로 단성보건지소 신축비 1억1백만원, 각기출장소 청사증축비 1억원, 읍면업무차량대차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군 지역개발의 주요사업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편성을 통해 군도 및 농로 확포장 사업비 약 68억6천4백만원과 정주생활권 사업비 12억5천1백만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1천백만원, 분뇨처리장 시설확장사업비 5억7천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8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 5억8천3백만원, 영세민생활환경 1억1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1천8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1억5천2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3천3백만원, 각기농공단지조성 8억4천8백만원, 평동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6천5백만원 등 총 29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 효율적, 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와 심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심도깊은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93년도 군정 추진방향과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결이 적절히 조화된 예산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출석하여 새해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수고해 주신 군수님은 별도 업무일정이 계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2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관과장이신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1984년 4월 16일 신단양 조성시 유아원 부지로 지정관리 되어온 단양읍 도전리 9번지 588.9평방미터를 92년 11월 18일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장으로부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매입신청이 있어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서 전환시킨 토지로 위 부지를 단양군 노인회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신청입니다.
  가곡·영춘면 소방차고 신축부지를 확보코져 군소유 토지와 충청북도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코져 하였으나 교환대상 필지였던 고수리 145-7번지 관광안내소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이를 용도 폐지한 후 교환이 가능하여 93년도 교환코져 하는 토지로서 우선 충청북도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92 도비로 확보된 가곡·영춘 소방차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금회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시설사업비 도비를 반납하여야 함으로 인해서 추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 소방정비에 관리소홀로 인한 장비에 조기 노후가 예상되어 부득이 이를 해결하고져 교환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허가를 하여 주기 위하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질의신청)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 대상지는 신단양 조성시 유아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남겨 두었던 토지로서, 현재 남아있는 공공용지 중에서는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아원 건립은 하지 않고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매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로 매각하려는 도전리 9번지의 토지는 매각 예정금액이 평방미터당 13만원 정도 되는데 동 지역의 현실가격은 얼마정도 되며 또한 노인회에서 그만한 재원은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당시 3억원이 요구되어 그중 1억5천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부족되는 금액은 도비지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기관의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1억5천만원의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대상 토지를 유아원 토지로 용도변경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는 단양읍 도전리 9번지는 신단양 조성시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단양교회 호산나 유아원 부지로 지정받아서 건축하고자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이유 등에 반대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호산나 유아원 부지로 쓰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지로 남아 있던 것을 이번에 노인회에서 숙원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단양군 지회에서 매입하고져 매입신청을 하였고, 현재 단양교회, 대한감리회 단양교회에서 호산나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부지는 용도 폐지해서 사회복지 시설인 노인복지회관으로 설립활용코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복지회관 부지에 현실지 가격은 현재까지 실지가격은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한 바가 없어서 추후에 부동한 중개소를 통해서 금액을 아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현실 가격에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방미터당 13만원정도 보고된 사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현실가격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회에서 재원확보 사항은 현재 92년도 의원여러분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1억5천만원에 보조금 지원만, 지원금만이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재원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단양군 노인회로 하여금 의회에 답변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당초 예산 편성시에 1억5천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되었고 현재까지 노인복지회관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대지 100평에 건평 200평을 줘서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대지는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본 추진하고자 하였던 지역이 당초에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내, 별곡리 568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무상대부를 받아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동 부지는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로서 노인회에 무상대부할 수 없는 토지로 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신청한 부지에 도전리 9번지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억5천만원 보조금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지매입비로 보조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질의신청)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단양군노인회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에 있어서 몇평 규모의 건물, 건축 예정인지 알려 주시고, 단양군 노인회의 기금규모로 보아 금년도 단양군에서 지원해 준 1억5천 밖에 없었다는 동 토지의 건립예정인 노인복지회관 건물 건설비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비 재원충당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좀 전에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예정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 재무과에서는 동토지 매입에 관한 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물 규모라든가 앞으로 건물을 지을 자금에 충당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노인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아직까지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항도 없습니다.
  추후에 노인회로 하여금 건물 규모와 운영방식 그리고 건물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수립을 해서 차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5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2단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7명 전원)
  표결결과, 92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찬성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93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도 내년도에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특위구성활동을 통하여 좀더 심도깊은 심의활동과 현지확인을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장용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방금 의안상정 직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의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의 기본이 되는 관리계획을 좀더 심도깊은 심의활동을 위해 심사특위를 구성하여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특위구성은 이규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되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구성이 제안대로 가결되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두 의원의 제안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장용두 의원의 제안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계획심사 결과를 12월 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93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주관 과장이신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업무의 확대 등으로 날로 증가되는 행정업무추진 및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물품의 발생과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불량 장비를 대체확보함으로서 원활한 행정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득하고저 의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신규취득이 35개 품목에 142개 수량이며, 대체취득이 14개 품목에 40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규취득을 하는 것은 워크스테이션 17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치법규 전산화용 기획실에 1대, 사무행정 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한 93보관장비에 16대 그리고 컴퓨터 프린트기 28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 전산화용 1대, 사무행정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한 93년도 보관계획 16대, 주민전산자료 출력용 단양읍·매포읍 1대, 토지·건물 과표용 재무과 1대, 지방세 및 폐기물 수수료 징수용 단성·대강·영춘 각 1대씩 3대, 재해업무용 건설과 1대, 징병검사 및 징집관리용 민방위과 1대, 의정업무 추진 단양군 의회 1대 등 28대가 되겠습니다.
  오디오셋트 콤비네이션 1대는 공보실에 행사용 다용도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8대로서 토지·건물과표용 재무과 1대, 지방세 폐기물 수수료 징수용 단성·대강·영춘면 각각 1대씩 3대, 의정업무용 단양군의회 1대, 징병검사 및 징병관리용 민방위과 1대가 되겠습니다.
  엠프는 4대로서 소선암 비지정 관광지 방송용 1대, 여성회관 에어로빅 교실운영 가정복지과 1대, 신청사 설치용 단성면 1대가 되겠습니다.
  모사 전송기는 3대로서 민원업무 관리용 내무과 1대, 의정업무추진용 군의회 1대, 그리고 모터 싸이클로는 행정장비로서 내무과 1대와, 국비보조로 농촌지도소 4대가 되겠습니다.
  모뎀은 2대로서 통계성 업무 보고용 내무과 2대가 되겠습니다.
  무전장비 셋트는 16개로서 산불진화용 도비 30% 보조로서 16대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는 의회청사 설치용으로 군의회에 1대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0대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용 단양군 의회 1대, 민원실과 사무실 분리 이것은 별방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각 1대와 업무추진용 교체로서 기획실 1대, 토지대장 및 지적전산화 교체 재무과 1대, 업무추진용으로서 민방위과, 매포읍·대강면·가곡면·어상천면·적성면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3대입니다.
  적출물 폐관보관 및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보건소 3대가 되겠습니다.
  금고 1대는 마약보관용 보건소 1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2대는 주민보건교육용 보건소 1대와 민방위과 교육 훈련용 1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동타자기 5대는 신규로 보조사무용 단성면 1대와 업무추진교체용으로 새마을과 1대, 민방위과 1대, 대강면 1대, 가곡면 1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1대는 천동국민관광지 청소용으로 공보실에서 요구한 사항이며 분무기 1대는 천동관광지 청소용으로 공보실에서 1대를 요구했습니다.
  청소차 3대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청소구역 확대로 단성·가곡·적성면에 각 1대씩 되겠습니다.
  면적계 2대는 임야도 및 설계도면상의 면적측정용 산림과 1대, 설계도면상 면적 적축용 도시과 1대가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는 6대로서 상수도 누수탐지용과 상수도 설치,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자동저울 2대는 상수도 수질검사용으로 도시과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비색계 25개는 상수도 염소측정용으로 도시과에 5개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한 부락별 지원용으로 보건소에서 20개를 요구했습니다.
  수질검사 셋트는 수질검사용으로 보건소에서 하나를 신청하였습니다.
  파이펫 자동세척기는 검사실 임상병리 검사장비로서 보건소에서 신청하였습니다.
  혈액 분석장치는 검사실 임상병리 검사장비로서 보건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인큐베이터기는 검사실 임상병리 검사장비 및 세균배양 기구로서 보건소에서 1대를 신청했습니다.
  건조기 2대는 보건소에 검사실 임상병리 장비로서 보건소에서 신청했고, 지도소에서 종합검정실 운영용으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치과의자 2대는 단성보건지소 기본장비로서 보건소에서 요청하였으며 치과용 X-선기는 단성면 보건지소 기본장비로서 보건소에서 신청했습니다.
  예취기 1대는 청사정원관리용으로 지도소에서 신청하였으며, 항온수조 1개도 지도소에서 종합검정실 운영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전기로 1대도 지도소에서 종합검정실 용으로 신청하였으며 부과기 1대도 재래닭 병아리 부화용으로 지도소에서 신청하였고 자동레벨 1대는 건설용 측정장비로서 단양읍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찌프형 승용차 1대는 보건소에서 업무추진용 차량 교체용으로 신청을 하였고 응접셋트 2개는 민원실 교체용으로 매포읍과 대강면에서 각각 대체취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 1대는 덤프트럭이 노후되어서 재무과에서 교체하기 위해서 덤프트럭 교체용으로 1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료용 냉장기는 2대로서 약품보관용 교체로서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자현미경 2대는 종합검정실 운영 교체용으로서 지도소에서 2대를 신청했습니다.
  소형화물차 7대는 각 읍면 단성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노후차량 교체로서 7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질의신청)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품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정수는 소모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기능, 업무량, 정원 등을 참작하여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소요기준은 당해 물품의 정수,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율, 감모율 등을 참작하여 물품의 적정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체취득하기 위해 요구된 것을 보면 업무용 정수가 9개 품목에 27점, 사업용정수가 5개 품목에 13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대체취득하기 위해 요구된 40점의 행정장비에 대한 상태는 모두 사용불가한 것인지 92년도 정기재물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구연한은 되었다 하더라도 수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체취득 정수물품 사업용 정수중 내구연한 6년인 소형화물차의 경우 84년에서 86년식 구입이였고, 재무과 소관 대형화물차의 경우 1979년 구입인데 사용할 수 있는 차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더 사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떤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업무용 정수중 프린터 2대는 1987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에 10년짜리고 기록되어 잇는데 내구연한에 5년정도나 못 미치고 있고, 전자복사기 1대도 같은 이유로 지금 구입신청에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런 물건이 구입신청에 오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지금 제가 하나 하나 그 질문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모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문 신청)
○의장 이완영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대체 취득에서 프린터기 2대는 4페이지로 되어 있는 1987년 구입년식이고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7년이 되어야지만 내구연한이 미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전자복사기 1대도 마찬가지로 1988년 구입으로서 5년간 내구연한이 되므로 인해서 내년이 되어야만 내구연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는 이미 13년 정도 사용했고 각 읍면에 있는 7개의 소형화물차는 84년에 구입된 것도 내년에 다시 다 구입하겠습니다. 86년에 구입된 것도 내년에 다시 다 구입이 되도록 대체취득이 올라 왔는데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쓸 수 있는 차를 대체취득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으로 아마도, 물품 하나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신적 답변이라도 한마디하고 내려가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종태 의원과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자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수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수선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 불량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장비는 교체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동타자기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는 매년 지남으로 인해서 해를 지남으로 인해서 그 컴퓨터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8비트에서 16비트 32비트로 가는 과정에서 전산화 가는 과정에서 8비트짜리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한 년도가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성능자체가 32비트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데아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취득하는 품목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고 자동차의 경우 똑같은 년수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읍면에서 또 사용하는 지역이 도로조건에 따라서 년수에 관계없이 많이 노후된 차량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년수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더 쓸 수 있는 차량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모든 차량에 대체취득 승인을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 예산요구를 올릴 때에 또 저희들이 예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취득을 해서 각 읍면에 상태를 봐서 각 읍면의 그 상태를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체취득 승인 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읍면에 차량 관계는 읍면에 면장님들께서 모두다 차량이 지금 현 상태로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모두다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년수가 되었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한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네,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알뜰한 살림을 하려는 뜻에서 김종태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질문요지가 없는 것으로 또 질문을 좀 삼가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조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리더라도 알뜰하게 그것을 쓰자는 범위 내에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니까 각 읍면에 새로 재조사해서 쓸 수 없는 것은 대체하고, 수리해야 할 것은 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의원 질의신청)
  질문요지가 제출된 것입니까?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취득 사업용 정수에 천동국민관광지 청소용으로 경운기와 분무기를 신규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운기와 분무기로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건지 그리고 다른 대체청소용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산림과에 면적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야도나 설계도면상의 면적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적효과도 없는 면적 측정을 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촌지도소에서 모터싸이클 4대와 내무과에도 1대가 있는데 요즘 모터싸이클을 타던 사람도 승용차로 바꾸는 현실인데 행정기관에서 모터싸이클을 구입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국비보조를 준다고 하지만 차라리 보조되는 국비는 차량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국민관광지 청소용 경운기와 분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에서 현재 사용중이 청소용구는 소형 손수레 바퀴가 1개 달린 손수레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대가 있는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넓은 면적으로 청소하기가 극히 많은 면적으로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동 및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총 8,475평으로서 입지여건이 비탈·경사면이 많고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 원두막 야영장 등의 쓰레기 수거와 하수구 청소,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고 청소하려면 적은 인력과 소규모 장비로는 관광 성수기에 폭주하는 각종 쓰레기는 수거하기에는 극히 어려우므로 입지여건을 극복하여 기동성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청소와 오물수거를 위하여 경운기 구입사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관광지로서 관리운영함으로서 탐방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조경수에 약재 살포 및 넓은 면적에 잡초제거를 위한 재초제 살포와 오염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저 경운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력 분무기를 같이 구입해서 활용하고저 동 사업에 경운기와 분무기를 같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산림과 면적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면적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림계획 시험 및 산림훼손 복구, 도면상의 면적계상과 조림 계획 등 각종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공사용 면적측정시 사용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림사업 공사설계 시행을 위한 단순한 업무추진을 위한 면적 특종용과 지적공사나 측량공사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용도와는 서로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지도소 모터싸이클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전문 특기분야별로 모터싸이클은 승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농촌현지에서 농민 현지 지도 및 오지부락 순회지도를 하여 새기술 보급에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기동장비로서 모터싸이클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교체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국비보조사업인 관계로 보조조건을 위배하여 차량운영비로 대체하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보조사업비를 대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용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에 맞는 차량운영비 대체의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진흥원에 건의하여 업무추진에 현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질의하실 의원....
  (조동형의원 질의신청)
  네, 조동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노후 된 물품의 폐기처리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감사합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후물품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물품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 124조와 단양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노후물품의 정도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이 불가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0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조동형의원 손듬)
  네, 부의장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신청 목적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해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물품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1항 규정에 따라 본청 및 읍면의 기능과 업무량 및 정원 등을 참작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군인이 싸움터에 나갈 때는 신무기를 갖고 싸워야만 백전백승 할 수 있고, 생산근로자는 좋은 설비와 쾌적한 환경이 주어져야만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농민에게는 재래식 농기구보다는 현대식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어야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듯이 공무원에게도 날로 폭주하는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보해 줘야만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수물품취득에 대해 집행기관의 요구한 대로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물품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3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단양군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3년도 단양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7명 전원)
  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93년도 단양군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건은 어제 의원 예비모임에서 의원 여러분의 제안으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에 따라 제안된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제정 및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의 직후 의사계장이 보고한 상정의안 설명과 같이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단양군 건축조례 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제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건소 운영관련 조례나 수몰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과 같이 간단한 조례개정안도 있습니다만 건축조례 제정안과 같이 방대한 양의 조례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각종 조례안의 세밀한 심사를 위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은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개의 의사일정은 제6차 본회의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는 앞으로 상정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되 위원장은 김종태 의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영주 의원의 제안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6시07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건은 정기회 운영 중 중요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활동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새해의 군정추진 기본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심사 특위활동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심사 특위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휴회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8분)

  휴회기간 중 예산 및 공유재산특위 그리고 조례안 심사활동을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해 주신 노인회 어르신네들과 학생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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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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