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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8일(목) 14시00분


  1. 3. 의사일정변경의건
  2. 4.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5년도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 '95년도당초예산과'94년도제3회추경심사계획승인의건
  4. 3. 의사일정변경의건
  5. 4. 휴회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이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이완영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금년에 전국에서도 가장 큰 수해와 충주호 화재사고 등의 큰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군 행정 수요를 최대한 충족해 나가는 것이 군정의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또한 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균형적인 주민의 욕구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재정운영의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출 수요 면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농어촌 구조개선, 재해예방 등 지역개발 및 농정분야의 자체투자 수요가 점증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속적인 과표현실화 추진과 세원포착으로 지방세는 일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경영수익 사업 및 각종 세외수입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매각 수입등 임시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관리특별 회계 신설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 양여금 등 의존 재원도 규모면에서 다소 늘어나겠으나 대부분 비도가 정해진 것으로써 순수가용재원은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 우리 군에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49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19억원, 특별회계 3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27억원, 기채 재산매각등 지정 재원이 36억원이며 지방교부세 173억원, 지방양여금 62억원, 국.도비 보조금 71억원등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419억원으로써 이중 지방교부세는 본예산안 편성시 '95정부 예산이 국회에 상정중에 있었으므로 전년도 내시액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정부예산 신장률 수준의 교부세 증가는 예상이 되나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획과 군비 부담을 감안해서 양여비 사업과 함께 도.중앙에 추가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의회비 4억원, 일반행정비 132억원, 사회복지비 52억원, 산업경제비 65억원, 지역개발비 34억원, 문화체육비 49억원, 민방위비 2억원 지원 및 기타 8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오염 하천정비사업 3억원, 쓰레기 매립장 확충시설 1억원, 수질위생환경 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 분야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원, 산림사업 11억원, 정주권개발사업 5억원, 밭기반 정리사업 6억원, 경지정리사업 2억원, 중소농 지원대책비 2억원, 집수정 시설등 한해대책 사업비 1억원과 신농정 대책사업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가로망 정비사업에 5억원, 지방상수도 사업에 2억원, 장희 - 희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 의풍도로 확장포장 사업에 2억원, 소야 - 청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 기타 주민숙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으며, 덕문곡 교량 시설 등 수해대책 사업비 1억원과 군도 낙석방지 시설 등 재해대책비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공공 도서관 건립에 10억원, 문화재 보수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일반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전산 장비 보강 등 일반 행정비 지원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0억원으로써 상수도 사업 12억원과 주택사업 5억원, 영세민생활 안정 및 의료보호사업 7억원, 새마을 사업 운영관리 3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에 주요 회계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총 규모 12억원으로써 7개 읍면에 상수도 시설 및 운영비를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은 총 규모 5억원으로써 78년부터 88년까지 650여 동의 국민주택 융자 상환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총규모 6억원으로써 저소득 의료보호 대상자 2,400명의 진료비를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사업 운영 관리사업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및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사업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일부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해 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투자로 경영 개념에 입각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및 환경 보존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국가와 지방간에 역할분담에 따른 군 재정에 부담 증가로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당초예산과 94년도 제3회 추경심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95당초예산 및 '94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당초예산 및 9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5년도 당초예산 심사 일정,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 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입니다.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다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질 높은 주민복지 욕구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WTO체제 대비 및 환경보전 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정부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따른 시책으로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 더욱 강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95년도 당초예산 심사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의 심사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의 균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사업, 농촌복지증진 사업, 환경보존과 보건위생사업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강화, 관광개발사업의 확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시책, 자주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투자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심의시 착안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최근 3년 간의 평균 징수율과 95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전액 계상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외수입은 포착 가능한 전체 세입재원의 계상 여부와 과다 또는 과소 세입을 계상했는지 여부, 사용료 및 수수료는 최근 3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하여 계상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경영소득사업의 적정액을 계상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95년도 도세 목표액과 사용료 및 점용료를 기준으로 법정 징수교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였는지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계상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중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 별도 범위를 정한 20개 비목에 대해 9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법령.조례등에 따라 의무부담 경비의 경우 법정단가 또는 지침상의 기준액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기타 기준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비는 필요한 소요액만 절약예산차원에서 편성했는지 여부를 심사 할 계획이며,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했는지 여부, 전시성 또는 선심용 사업을 지양하고 성과 본위의 투자사업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할 계획입니다.
  넷째, 95년도 당초예산 심사 일정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 제안설명은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은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2월 17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과 병행하여 12월 14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6일까지 심사활동을 마치고 12월 17일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5년도 당초예산 및 9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위원장의 예산심사 계획에 대한 설명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특위활동에 대한 설명이므로 찬반토론 없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종태 위원장의 예산심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제7차 본회의를 12월 19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을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위운영 계획 자체를 사전에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정예산안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특위운영 계획을 사전에 변경한 이후에 7차 본회의를 연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 계획서 자체가 지금 전혀 현실과 맞지 않게 지금 계획이 작성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빚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조회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라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조회를 해 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지금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안 예산 제안설명을 14일날 할 계획이었는데 17일날로 늦어지면 특위자체가 늦어서 19일날 예산안을 설명 받는 것을 해야지 되겠는데 결정을 해가지고서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할 사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종태 의원   
  지금 본 계획서대로 한다면 19일날 밖에는 제안설명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를 늦춰서 19일날 본 회의시 예산안 통과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의장 장용두   
  추경예산안 설명은 소위원회 특위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되는 설명을 받는 걸로 하고 7차 본 회의시는 12월 19일날 대체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은 추경예산안 설명은 소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받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아요?
김종태 의원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수정예산, 본 예산 수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추경예산안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수정예산안을 한번 더 다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걸 미리 의논을 한 5분간이라도 걸쳐서 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뒤에 그 결정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장용두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변경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는 7차 본회의를 12일 19일날 개최하고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위에서 기획실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는 95년도 공유재산 심사활동과 조금 전 승인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부터 18일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 특위위원과 예산심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생되시겠지만 내년도 한해동안 본 군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하시고 심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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