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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9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2. 1. 조례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제44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조례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제44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44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정기회에 즈음하여 금년도를 되돌아 볼 때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구나 하는 느낌을 본인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곧바로 50년 만에 찾아왔다는 불볕더위의 한해피해,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주호 유람선의 화재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해였고, 또한 그 여파가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잔존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고 금년도의 마지막 정기회일정을 무난히 마칠 수 있는 것은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단양군 전 공직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양군민의 노력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2일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의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특위위원장이신 이규양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무척이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는 단양군 수입중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개의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를 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해 민원서식중 기재사항의 중복, 서식의 복잡, 용어의 난해 등 군민에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둘째, 단양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개정하는 것이므로 승인하는데 합의는 하였지만, 본 조례안이 개정된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전문가가 본 군내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조례개정은 운영에 문제가 따른다는 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적의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단양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단양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단양군 일반폐기물관리조례제정안 등 다섯 개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넷째, 단양군 군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은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말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단일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지만, 농촌주택 등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중 주택건설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씩이나 감면해 준다는 규정은 공평한 조세원칙에 배치되는 사항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단양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안은 승인하기로 의견은 모아졌으나 제16조 제3항과 관련된 유료화장실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폐단위로 징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차후 검토해 보시기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양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단양군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94년 4월 4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는 합의되었으나, 제6조 규정을 잘 활용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심사특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 모두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보고 및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이규양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 없음)
  다음은,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이규양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 의원전원)
  표결결과,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 조례들이 군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례니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해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성구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91년도에 군의회가 개원되어 출범4차년도를 보내면서 단양군의회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집행기관과 상호 협조적인 관계 유지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명년도에 실시되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도덕과 상식이 허용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4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폐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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