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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1일(수) 16시00분


  1.   o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95년도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4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5년도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3. 2. '94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16시08분 개의)

○의장 장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44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빈약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심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95당초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의 심사방향은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의 균형개발, 농촌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관광개발사업,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증대에 두고, 경상적 경비는 영점기준에 의거 최소한의 금액만을 계상했는 지와 지침상의 기준액 적용 그리고 절약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물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군민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특위위원 모두는 밤늦게까지 열띤 토론을 하면서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성비분석 그리고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규모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4년도 대비 49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467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4년도 대비 16억4천3백만원이 늘어난 40억5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94년도보다 14.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성비를 보면 지방세 11%, 세외수입 8%, 지방교부세 42%, 지방양여금 11%, 구도비보조금 21%, 지정재원 7%로써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82%나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구조는 인건비가 21%, 물건비가 14%, 이전경비가 9%이고, 시설투자인 자본지출은 50%, 보전재원 1%, 내부거래 3%, 예비비 및 기타 2%로 예산편제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회비 15, 일반행정비 31%, 사회복지비 11%, 산업경제비 17%, 지역개발비 23%, 문화 및 체육비 13%, 민방위비 1%, 지원 및 기타경비 3%로써 사회복지분야와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좀더 투자를 확대하여 군민복지 사업과 어려운 농민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4년도 예산규모에 비해 12억9천4백만원이 늘어난 21억9천9백만원으로 이는 적성명에 상수도 시설사업이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계획이 없이 기존의 사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5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 안정 특별회계는 94년도 예산액에 비해 무려 58%나 줄어든 5천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부서에서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라고 본 위원 모두는 생각되었기 때문에 좀더 열의와 책임을 가지고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94년도에 비해 무려 73%나 늘어난 6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 관리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4년도에 비해 46% 증액된 2억8천4백만원으로 전액이 사업비로 편제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적성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은 없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중 세출예산 승인요구액은 467억8천9백만원인데, 본 특위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총 71건으로써 요구액 대비 1.05%인 4억8천9백여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단비조정이 11건에 7천7백1십만원, 예산절감으로 20건에 9천8백39만원, 물량조정으로 16건에 5천6백94만8천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지침위배가 17건에 1억6천6백53만9천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률 조정을 위한 사업 2건에 3천33만2천원과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변경하여 관련세금을 도에서 빼앗아가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도에서 부담해야할 사업 4건에 50%인 6천20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들이 삭감하기로한 사업비중 일부는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없지는 않겠지만, 열악한 군 재정 속에서 주민을 위하고, 농촌을 살리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삭감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특위 활동을 하면 시책사업중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위원 모두는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사업인 멧돼지 소득사업과 같은 사업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분산 지원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책정 및 추진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95 당초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김종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94 당초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김종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94 당초예산안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94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금년 한해동안 애써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며, 정리추경인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4억4천만원 늘어난 630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2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30억2천9백만원 규모로써 편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천1백만원, 국유재산매각 및 잡수입으로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비가 5천3백만원 감액되었고, 산업경제비가 7억2천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가 3억2천5백만원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3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14억4천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중 주요투자 사업을 설명 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로 1억7천만원, 경지정리 사업비로 6억3천4백만원, 농촌 오.폐수처리시설 사업에 1억8천만원, 방곡 도예촌 부지매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정산부분, 법정 필수경비 등 일반경상비 증감 부분으로써 정리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탁공사비 및 자재대 정산을 이해 8천3백만원이 감액된 9억6천6백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종 대상자의 외래 및 입원환자를 위한 진료비가 1천5백만원 늘어난 54억6천5백만원이며,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운영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1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3억6천2백만원으로 편재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적성 농공단지 사업을 조성한 후 집행잔액등 정산분 2억6천3백만원을 감액한 4억2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내역입니다.
  삭감액은 군정시책 공고료를 단비조정으로 9백1십2만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 9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심사결과는 본 특위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처리된 95년도 당초예산안과 94년도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특위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예산안이니 만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시어, 내년도 군 재정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해 군민의 궁금증을 본 의회가 대변하여 집행기관에 묻는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군정질문이니 만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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