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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19일(월) 14시00분


  1. 3. 의사일정변경의건
  2. 4.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4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4. 3. 의사일정변경의건
  5. 4.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4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영하의 날씨 속에서 '94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이완영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행정 전반에 대해 시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님들도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모두 30건입니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 개선할 사항 중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하도록 지적된 것은 모두 20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7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 재정확충 사업의 부진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주화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군민들 모두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경영행정을 펴야 하는데도 다리안 국민관광지의 경우 수익보다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평동 택지개발 사업은 30억원의  기채를 하여 조성해 놓고 분양을 못하고 있어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상수도 사업소 설치 후 일부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가 제정되었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할 인원을 읍.면직원들로 충원하도록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면 현재 읍.면에서 처리해 왔던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와 검침업무들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단양군 직제규칙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직제규칙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줄인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죽령휴게소 임대관리 소홀입니다.
  지난 92년도 죽령휴게소 공개 입찰에 의거 낙찰된 계약서를 보면 토산품점을 포함한 전체건물 및 부지에 대해 임대계약 되었으나 단양군에서는 이후 토산품점을 죽령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중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에서 비롯한 결과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인회관 운영 계획의 부적정입니다.
  도전리 632번지에 신축한 노인회관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과 복합건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 없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써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시범사업의 파급효과 미흡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고소득작물을 보급할 계획으로 실험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농민을 선정하여 자재비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많은 농민들의 불만요인이므로,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범포를 운영, 우리 토양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골라 보급하는 방향으로 시책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은 소득은 없이 일회성 사업으로 파급효과 또한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분수림 관리 소홀입니다.
  단양군에서 70년대 중반 군유림 녹화사업의 일환책으로써 분수림 계약을 하여 많은 군유림을 관리해 왔는데, 시일이 오래된 지금 계약 내용은 물론 위치까지 모르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당시 많은 수의제한한 마을에 참여했던 사항이고, 수익의 대부분이 분수계약자 소유로 규정하였으므로 소상히 밝혀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방역소득사업의 소홀입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은 보건소 및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우물소득 및 마을단위 하수도 소득사업은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의 방역업무 담당공무원을 여직원 또는 미화요원으로 배치함에 따라 방역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규직 남자직원으로 배치하여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모두 10건이 지적되었는데 5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공무원 해외연수 방법은 중앙 또는 도 계획에 의거 대부분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에 맞고 적합한 선진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연수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완벽한 행정처리 촉구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사례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모든 행정처리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액은 당해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본위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차보전사업비 대부 부진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의욕을 북돋우는 시책사업으로 적극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처리 소홀로 인해 이차보전사업으로 책정 받고도 대부조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은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처사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임도개설 사업의 부적정입니다.
  매년 임도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산주에서 10%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과정에서는 산주부담분을 받지 못해 90%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예상되며 또한 임도개설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 현재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농경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시험재배사업의 개선입니다.
  농가소득작목의 시험재배는 행정기관이 시범포를 운영하여 재배한 후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성면 지역에 재배한 물고추냉이 사업은 2년여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재배에만 성공하였을 뿐 판로대책은 물론 수익사업으로는 적합하지도 않은 작목을 집중 홍보하여 농민을 우롱하는 행정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완영 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완영 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양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위원님들 모두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중 매입 건은 온달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지 38필지, 도담 - 도전간 군도 편입토지 16필지,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8필지, 죽령휴게소부지 5필지, 관광안내소부지 3필지 등 70필지와 유상임대재산 79건, 무상임대 36건, 건물신축 4건 그리고 기부채납재산 2필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의 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달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의 건은 9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승인했던 재산이며, 경영소득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양관광개발 사업이므로 추진하는 온달동굴주변 개발 편입부지이므로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85년도 신단양 조성사업시 개설한 도담 - 도전간 군도 편입부지와 공설운동장 편입부지의 보상의 건은 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마무리를 못한 것으로써, 현 시점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군 재정의 열악한 형편을 고려했을 때 이것 역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반사항들을 위원여러분과 숙고하여 협의한 결과 그간의 추진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추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죽령휴게소 부지매입 5필지는 죽령휴게소의 원활한 운영과 그동안 임대료로 인한 주민과의 민원마찰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재산확충과 휴게소의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승인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관광안내소 부지매입의 건도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승인된 필지로써 94년도 예산 미확보를 매입하지 못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이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건물신축은 금년도 의회에서 깨끗하고 질 좋은 맑은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고자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르는 조례를 승인한 사항으로 정원 20명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 건물신축은 불가피하며, 환경사업소의 경우 현재 사무실 건물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실험실 및 물품창고가 없어 각종 공구 및 약품들의 관리가 어렵고, 또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건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으므로 승인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청소년 수련실 신축의 건입니다.
  동 건물은 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도모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축되는 건물이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342-1번지의 1필지의 1,006평방미터의 토지의 소유자 이성호씨가 우리 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지만, 사실상 보상한 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형식을 빌려 채납받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유상임대 재산입니다.
  유상임대는 4건으로 죽령휴게소 6필지, 관광호텔부지 임대 35필지, 광업용재산 28필지, 기타 재산임대 10건으로써 죽령휴게소 임대는 그간의 임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앞으로 민원소지를 없애도록 입찰계약시 신중을 기해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임대기간은 95년도 1월 1일부터 96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변경하여 승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리고 광업용 재산은 계속 사용허가하여 오던 재산으로써 기간을 1년 간으로 정한후 임대하여 군세의 수입을 확충하도록 조정하였고, 관광호텔 부지등 기타 재산은 요구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고수동굴 및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로 임대하되 운영방법은 적자가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임대 재산입니다.
  무상임대는 31건인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 및 읍면장 관사와 여성회관 설치조례, 군민회관 설치조례, 비지정관광지 조례에 의한 임대재산으로 승인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도 95년도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형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지금 두건 안건 처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결과는 중요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년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결과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업무를 집행한 담당과장님들이 다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수차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경시하는 처사라고 보며 구태 의연한 행정처리 관습을 아직도 깨우치지 않은 이런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좀더 강력한 촉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전 조동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실과장님들의 참석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올라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는 자리에, 물론 연말이라서 바쁘기도 하겠지만은 본인한테 사전에 참석을 못한다고 했던 과장님은 사회과장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사무과장님을 통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불참하신 과장님들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불론 연말이라서 상당히 군정이 바빠서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만은 본회의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러한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다수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본 회의장에는 실과장님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   
  제가...행정사무감사라는 결과는 집행기관에서 1년 동안 군민을 위해서 한 결과를 군민의 입장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는 중요한 군 재산 이것은 집행기관 과장물의 재산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라 하는 군민의 뜻을 담아드리는 건데 이러한 중요한 회의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군민은 군민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수레의 양바퀴라고 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굴러가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가려고 하면 이런 처사는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장 장용두   
  네, 본인도 동감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좀 전에 의장님 말씀이나 조동형 동료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과 의정의 누수현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새 최근 인사이동설이나 각종 기타 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데 신경을 쓰고 군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 지는데, 촉구로 끝나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회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이미 세 번째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의이기는 합니다만은 독단의 대책을 의장단에서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꾸 촉구로만 끝나서 내일 또 이와 같은 촉구가 계속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는 군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가 과연 의회로써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점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유서를 받아들이시든지 왜 불참한 이유를 다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보든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이와 같은 대책까지도 수립하지 못 한다면은 말로 끝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된다면은 내일도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걸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네,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군수님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군수님도 사실은 어떤 일로 해서 참석을 못했는지 본인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좌석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해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가급적이면 본 회의 때는 전원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군정에 어려움이 없는 한 참석해 주시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및 '94추경예산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만, 동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고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의해 필요한 자료준비와 보고서 작성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정변경은 배부해드린 조정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하루는 '95당초예산 및 '94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일정으로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하루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단양군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가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과 학생여러분 방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선생은 있되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되 제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가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도 있고, 제자도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14: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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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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