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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1일(월)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민원과)
  6.  5.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7.  6.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8.  7.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민원과)
  6.  5.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7.  6.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8.  7.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뭐 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검토의견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건설과 교통 뭐 도로 흩어져 있는 인력들을 같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타부서에서 중앙부처 이야기하는 것인데.
  타부서에 이것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하나를 위해 가지고.
  여기 교통까지 다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다 관련이 서로 협의 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교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성룡 위원  글쎄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교통은 아니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이제 중앙부처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어떤 추진부서를 전담부서를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을 하는 것인데, 뭐 교통 그런 의미입니다.  
  농촌 재개발 개념으로 가면서 그 안에 교통 환경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이제.
  교통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의미는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중앙부처 이것을 말하는 줄 알면 국토해양부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 그것은 아니고.
조성룡 위원  이런 의미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그것은 아니고 농촌개발하는데 교통환경 이런 총괄로써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의미지.
  기존에 우리가 군청에 민원과 교통업무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일단은 조금 이상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인사시스템의 기준은 가지고 인사를 하시겠지만 인사가 전담할 수 있는 인사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거든요? 
  이 조직이 거의 650여명의 조직인데.
  지금 이것이 공정하게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중하게 업무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저희들은 행정팀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그래서 조직개편 담당직원 둘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특별히 과중해서 업무를 못하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는 예전하고 틀리게 인사시스템도 데이터베이스 되고 전산화되다보니까 예전하고 업무가 편해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인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을 하기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야 행정팀이야 인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업무를 분장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지금 결원이 한 10명 상당한데, 부서마다.
  우리만 일을 편하게 하자고 조직을 또 만들서는 하는 것은 타부서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현재 체제로 해도 별 문제는.
오시백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을 이렇게 보면, 각 과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제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인사문제를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인지.
  이런 것까지도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인사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더니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물론 이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장할 수 있는 인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인사를 관장하는게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 행정팀의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이다보니까 또 다른 직원들간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인원이 저희들도 많으면 좋지만,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부서에서 요구해서 이제 지금 뭐 무기계약직이고 계약직이고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아니에요? 
  그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어떤 인사팀이 있다라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촌 협약 그것 때문에 우리 저기 조금 지도소 내에 3개과를 3개 농림과하고 마케팅사업소 지도소 이렇게 4개과를 한군데 합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각 과를 갖다가 한군데마다 하나를 만드는 것 밖에 없지 그 소관부서는 다 같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개부서에다가 갖다놔가지고 각 과장들 거기다가 넣어놓고 사업소장이 새로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점이 같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설프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 농림과장이나 지도소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자기가 직분에 따라서 거기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된 과장이 있고 나중된 과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소신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말하자면 늦은 사람이 소장이 된다면 과연 그 위치가 제대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나는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 한군데 몰아가지고 하나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가서 말하자면 지도소가 농림과로 가고 농림과가 지도소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 밑에 그대로 있기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대로만 존속한다면 차라리 그대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이제 기존에 마케팅사업소가 업무량이나 직원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주민들도 업무보는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제 마케팅사업소 업무 모든 것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저희들이 인구 10만 제천은 4급 티오를 받는데 저희들은 사무관이 4급대우 형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해서 과장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과장들이 전체적으로 총괄로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협업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업축산과 농촌지도관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 업무를 총괄을 잘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과장님들하고 협업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무리 없이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실제로 이렇게 보면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해도 항시 그 과에서 그 분야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내비둔 과를 그대로 두고 운영하나? 
  한 실내에서 그렇게 만드나 별다른 일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대로 두는 것이 내 마음에는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이렇게 집약되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민생 그 현장에서 업무하는 부서들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전건설과나 관광정책과나 균형개발과를 보면 너무 인원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팀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바쁘고 해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주셔서 인원조절하실 때 이쪽에 조금 더 배정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조금 너무 바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공무원을 90명 이상 채용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조금 정원 내에서 충분히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 되면 조금 직원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네 별반 궁금해서요.
  앞으로 그 이제 조직개편되면 결재라인은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결재라인.
  어차피 사업소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건소도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듯이, 사업소니까.
  저희 본청 같은 것은 국장 부군수님 군수님 이렇게 가지만 사업소는 사업소장님이 별도로 대외활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직인.
  읍면장하고 똑같이.
  사업소장님은.
  별도로 직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조성룡 위원  그럼 거기에 과장님들은 앞으로 이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 부분은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는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보건소에 과장님들이 간부회의 참석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업무보고는 저희 월요회의 목요회의에는 보건소장님이 오시고.
  또 뭐 필요하시면 목요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시면 이제 현재로는 의회 업무보고를 기존에 보건소장이 총괄해서 하듯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총괄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현 보건소 스타일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예.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9. 검토보고(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구들이 전문화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업무 분장 내용이 지금 나와있는게 있나요?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업무분장은 그 농업축산과장님들하고 실무진들이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규칙으로 담아서 하니까 업무분장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부서간.
이상훈 위원  그 업무분장 내용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부칙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정리가 되면 그에 관련된 조례들이 같이 부칙에서 개정이 될텐데, 여기 지금 부칙 2조에 보면 관련된 조례가 3건이 있거든요? 
  1항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조례.
  이것은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2항 같은 경우는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이것도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관리운영사항이거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귀농귀촌활성화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농업축산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들어가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변경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술지원과장님으로 바뀌고.
  또 2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여기도 위원회구성에 당연직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술지원과장님만 되는 것이고.
  또 3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해 업무분장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인지 2항 같은 경우도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농업축산과장님 세 분이 다 들어간 사항이면 기술지원 과장님이 들어가는 것보다 업무 총괄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만 들어가는 사항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업무 분장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것은 아마 과장이 세 분 다 들어가있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총괄이다보니까 명칭 자체를 기술지원과장으로 변경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세 과장을 제외하시고 센터장만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상훈 위원  예? 
  이것이 2항 같은 경우는 식생활교육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구성에 있어가지고 바뀌기 전에.
  3개 과에 과장님이 다 계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만 제외, 농업기술센터장님을 기술지원 과장으로만 바뀌니까.
  거기에 농산물마케팅사업소같은 경우는 업무가 분장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나오는지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예.
  지금 보니까 부칙에 제2조에 지금 귀농귀촌 지원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케팅, 귀농귀촌업무가 마케팅 농업기술센터소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업무가.
  그래서 귀농귀촌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귀농귀촌이 넘어갑니다. 
  농촌활력과로.
  새로 생기는 농촌활력과로 귀농귀촌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농촌활력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수정해서.
  기존에 농업축산과장이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귀농귀촌 업무가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다보니까 농촌활력과 담당과장이 이 위원회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이제.
이상훈 위원  잘못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직무를.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거기에.
이상훈 위원  농촌활력과장님이 이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귀농귀촌업무가 그쪽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상훈 위원  과장님 그 업무분장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인구증가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지금 뭐 일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것이 인구증가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이? 
  그리고 우리 인근 지자체에 획기적인 안 들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오시백 위원  그런 것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런데 인근 제천에서 최근에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도 부서간 토론도 하고 회의를 2월달에 했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상 제천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똑같이 따라 간다고 해서 인원은 인구가 늘 상황은 아니고 굳이 옆에서 한다고 지금 해남이나 여러 군데에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재정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저희 나름대로 그냥 좋은 시책에서 실질적인 것을 찾자 이런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군 나름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물론 돈 가지고 그런 정책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단순히 청년을 49세까지 나이를 이렇게 늘쿠고 이런 것을 많이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청년 나이를 증가시킨 것은 기존에 그 지역경제과에 청년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를 같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나이는 청년의 정의에 맞춰서 나이가 진행이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연감소가 사실 계속 한 260명대로 줄다보니까 사실은 출생은 70명 80명 이렇게 밖에 안 되다보니까 실제로 전입을 하는 부분에서는 뭐 잘아시겠지만 일자리 부분이 가장 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이 주산업이다보니까 그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시백 위원  이 부분을 솔직하게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에 단체도 마찬가지고 조금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진짜 한번 이것 터놓고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고쳐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참 힘드네요.
  물론 저희들도 저희들 단양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구 증가 쉬운문제도 아니지만 진짜 전체 단양군이 한번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그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 증가가 1년에 2억 정도로 예상을 추계를 하셨는데 그 2억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추계 그것을 산출기초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 2억은 기존에 전입자에 대한 그 장려금들이 조금씩 증액이 되잖아요? 
  그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5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나.
김광표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셔서 예산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예.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구증가 지원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청년 부부 지원 관련도 이제 같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문화체육과에 있는 부분을 폐지하고 통합해서 그대로 운영을 같이 하는.
조성룡 위원  혹시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라고 그러면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가 청년부부가 어느 정도될까 하고 저기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을 청년부부라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 다 준다고 생각하고 신혼부부라고 명칭을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것이 49세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저도 청년부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청년이 아니고 지금 보면 50세가 되어도 청년이라고 그러면 밖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정도라면 차라리 19세 이상 해가지고 그냥 신혼 저기 결혼한 사람들 다 주게끔 이것이 청년부부 지원조례가 조금 퇴색되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만약에 우리 49세 이상되신 분들 중에 못 받는 분이 혹시 이제 뭐 재혼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 중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이나 청년부부라고 주나.
  그래서 청년부부를 차라리 신혼부부라고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 청년짜리를 들어간 부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든 그 지금 말씀대로 50넘은 분들이 계속 혼자 있다가 결혼할 때는 단양에 계속사신분이고, 사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50 넘은 분들이.
  청년들이 사실 이 조례 문화체육과에서 청년들이 단양에 와서 그래도 작은 돈이지만 금전적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저희들이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소를 갖다놓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청년부부로 해서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 따라 인구 유입하고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40년 동안 계속 사신분이 결혼을 해서 이것이 부부중에 한 사람만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인구 유입하고 관련이 별로 없다보니까 청년부부로 이렇게 한정되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신혼부부나 청년부부나 같은 맥락이었지만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청년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지원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기존에는 이제 나이를 청년조례에 맞춰서 나이를 확장한 것 뿐이고, 왜냐하면 같은 단양군에 조례에 청년에 정의가 틀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이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이게 하여튼.
  그렇다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백만 원이든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백만 원.
조성룡 위원  백만 원이든데.
  그 숫자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 청년 그러면 이래 더 밑에 생각했었는데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신혼부부라고 차라리 하든지 어떤 명칭을 바꿔서 해도 더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 앞으로 고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참고적으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17쌍 지원 했습니다. 
  17쌍 지원이 되었는데, 아무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야지 이제 어떻든 2세 가임 여성들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래서 청년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조성룡 위원  그러면 49세는 너무.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래서 아까 조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인구늘리기 보면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사실 책임져준다면 다수에 이제 참 인구가 늘른지는 몰라도 출생하는데 돈을 더 주고 저거 아기를 사람을 인구를 늘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봐요.
  누가 아기 낳고 돈 받는다고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를 늘릴려면 단양군에서 책임지고 우리 단양군에 오는 사람들을 회사 같은 데 책임지고 넣어 줘요.
  그러면 인구가 늘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구 늘리기는 그 외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일자리가 많아서 취직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인구가.
김영주 위원  꼭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괜히 말로만 아기 낳는데 얼마 뭐 얼마 그렇게 해서 아기 낳을라고.
  누가 아기 낳고 돈 받을려고 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인구 늘리는데 하여튼 우리 젊은 분들이 단양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49세까지 이러면 단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유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저희 충청북도 괴산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일부 인구를 이제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오시백 위원  그런데 저희 그 단양 관내에 기업체에 이제 그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소득이 비정규직으로써 임금이 이제 조금 정규직보다는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첫째 문제가 주거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주거 문제를 단양군이 해결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대형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연립형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공실이 생기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주택들을 단양군에서 운영을 잘해서 하여간 그런 예를 들어서 괴산군 같은 그런 모델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인구 증대에 상당히 도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지알엠에서 매포에 사원아파트를 짓듯이 사실 임대아파트든 아파트든 어떻든 조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를 제공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제 인구를 늘리기에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지만 그런 정책적으로 그것이 되어야지만 되지 이런 나이를 늘리고 이렇게 가서는 상당히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시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 기준을 보면은.
  정착하는 인구하고 머무는 인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나 군인들은 정착하는 인구는 아니고 머물다가는 인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다 한다고 되어있어요.
  30만 원씩.
  그리고 매 학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와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3학년까지 이제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면 총 9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군인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이제 전입해서 1년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복무 해야지만 30만 원을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번만 30만 원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1년 이상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위원장 강미숙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단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대부분 인구가 각 지역마다 다 줄고 있는 현실이에요.
  도회지 빼고는.
  그러면은 우리가 억지로 아이를 낳아주세요하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원을 얼마 더해주니까 아이를 낳자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 어쨌듯 이제 모두들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크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정착하는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여기 머무는 인구라도 조금 늘려보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 귀농귀촌팀에서 지금 충북 살아보기도 지금 공모사업에 준비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머무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귀농귀촌팀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로 하든지 하더라도 굳이 여기에 정착하는 인구를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머무는 인구를 6개월씩 주민등록을 옮겨가면서 옮겨서 조건으로 뭐 지원을 조금 해서 6개월 머물다가 가고 6개월 살아보고 단양이 좋아서 계속 정착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보기를, 단양 살아보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귀농귀촌이라고 한정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저희 군 도내에서도 몇 군데는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 귀농귀촌에 한정하다보면 귀농귀촌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아까 6개월 와서 살 수도 있고 여행와서,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은 도내 한 4군데 정도가 전입세대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작년기준해서 1560세대가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 시군같이 한 20만 원을 지원 했을 때 한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존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다가 또 예산하고 효과가 있을까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으로 한번, 다시.
○위원장 강미숙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13. 검토보고(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 그 여기에 경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 보니까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 경관 위원회 포함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 되어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미 구성 되어있는 것을 이름만 옮겨오는 격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되어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 심의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앞으로 구성할 것인가요? 
  건축 위원회 별도로?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여기 그 대상자가 보니까 10명에서 20명 정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 건축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등 경관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되어있는데, 우리 단양에 이정도의 어떤 저기 되는가? 
  그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람 물론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관련이 있다는 사람은 이쪽에 근무를 했을테고.
  아니면 이쪽에 교수라든가 다양한 전문 경험이 있는 풍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건축위원회 그대로 옮겨오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구성하려면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떤, 괜찮으세요, 이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특정성별이 10분의 2, 6 이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인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여성분들이 위원선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타 위원회도 운영을 하다보면 관내에 여성 단체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많은 위원회에 가히 소속이 되어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었고 이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원활하게 40%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조금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10분의 6 그 관계는 성별영향평가 여기 자료에 보면, 제출한 자료 98페이지보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가 왔는데 이것이 이미 거기서 다뤄져서 그것은 그런 어떤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문인력이 이렇게 단양에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양성평등 그 관계는 그 저기 법적인 사항이라서 괜찮아요, 혹시 그것은 제가 그것 취지로 여쭤본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여기에 자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의견통보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10명 20명까지 막 되나 건축위원회 그대로 오는 것인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새로 구성한다는 이야기네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전문성을 건축위원회하고 조금 지식이나 전문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관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이렇게 경관조례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위원회참석해보니까 뭐 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 이야기지만 뭐 와서 그냥 뭐 전문 구색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아무런 저거 없이 참석했다가 그냥 10분 20분 간단히 끝나고 위원회 참석 위원회 끝나고 그런 경우 다양하게 비쳐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이것이 전문적인 경험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 개최해놓고 거기에 대한 정말 진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토론할 시간적 저거도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보니까 진짜 전문적인 경험이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서 야 이것도 또 같은 맥락에서 구성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해봤어요.
  이것을 위원회 참석해보면 아무 큰 저거 없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하고 참석만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자꾸 있어가지고 이것도 위원회 구성할 때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양성평등 관계는 제가 그것은 또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에서 또 필요하다면은 대학교수분들 그래서 전문가들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진짜 이 경관 위원회취지에 맞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기준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하셨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단양 군내에 현재 아파트 건설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뭐 허가가 뭐 신청된 게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민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신청했던게 단양군립의료원 다문화복합어울림센터, 미소지움 광장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경관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건축물 위주로 심의를 하게끔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요.
  저는 이 조례에 목표 정책적 달성목표를 일반건축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민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를 지정해야 하는데 경관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양군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통 1년 6개월이나 2년 가까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 200m나 하천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 주민들과 협정을 맺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관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후에 가능 합니다 법적으로는 10만이하인 경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할 수도 있고 10만 이상 시군은 경관기본계획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도 10만이하인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지구지정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면 심의를 통해서 일반건축물도 심의가 가능합니다
김광표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 도담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계획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도담지구는 경관기본계획 수립 이야기되어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도담지구 관리를 우리가 국토유역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을 일부 추가해서 담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어떤식으로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담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에 부분에 지적 용도 지구가 되어있지 않지만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다 실효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층 이상 건물은 건축이 안 되게 되어있고.
  그리고 건폐율은 40%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어떤 그 건축의 형태를 슬라브보다는 경사지붕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건축조건으로.
김광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큰틀에서만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김광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일반건축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관지구를 저희가 지정하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도 신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 모습이 뭐 어떤 그 향후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 지금에 와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도담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난개발 관련된 우려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선결하지 않는다면 한 2-30년 후에 또 다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셔서 이것 조금 경관지구 넣을 때 같이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도담지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의 규정과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 단양군 전체에 대해서는 잘아시겠지만 간선도로변으로, 사실 단양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의 경관관리가 시급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관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박민철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기본틀을 잡고 그것에 대한 고시 승인 절차를 밟으면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밀도 있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하고는 크게 저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면서도 실제로 행정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깊이 고민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건축 위원회 위원들이 경관 위원회 위원에 더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건축위원회 있던 분들 중에서 경관위원회 전문분야가 같이 중복이 되더라도 같이 위원에 선임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지금까지 경관에 관한 사항도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게 있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저희들이 뭐 문제점이 특정하게 나타났다기 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경관이 건축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지역에 대한 전체 조율에 필요한 경관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양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총괄적인 전문분야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사항으로 전문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어떤 법적이나 규정에 꼭 경관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 상에서도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 단양군 편의상 운영하다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것 방역 방제단 구성하는 것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을 가지고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방제단.
김영주 위원  구성인원은 어떤 분이 해당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방제단 구성은 일단 식물방제단이라고 공무원들중에 식물방제관 기본교육을 이수를 하면 방제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식물방제관을 포함해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명씩 예찰 활동반과 기술지원반.
김영주 위원  방제단을 구성을 하면 이분들이 농업이든 다른 데 병해충 발생하든간에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요구하면 해줄 것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눈으로 보고도 할 수 있고 예찰단이니까 자기들이 보고 병해충 그런 것을 자기네가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방제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여기서 방제단은 직접 나가서 농약등을 방제하는 그런 방제단이 아니고요.
  병해충 발생상황을 미리 예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필요한 방제 약재를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저기 그 병충해 방제 그것을 말하자면 색출해 보고서 그것을 확인해서 병충해가 났다는 것을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또 그러면 일하는 사람 말하자면 방제 났다고 보면 방제하려면 방제단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방제하는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지금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찰방제단은, 별도로.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찰방제단은 그런 직접 그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찰 병해충이 발생상황을 판단해서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분들을 방제단이라고 그러는 이야기잖아요.
  말하자면 병충해를 발견해내는 사람.
  그분들을 하면 그것은 기술자들이 하는데.
  그리고 항시 나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되는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공무원이 주로 농업분야에 이제 공무원들이 하신다면 뭐 우리 본인들의 임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에 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된다면 그분들이 수시로 계속 나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거의 직원들이 방제 예찰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식물방제관 직원들이 21명이 식물방제관으로 임명이 되어있는데 식물방제업무, 그러니까 예찰 방제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방제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 직원들 위주로 우리 관내에 돌발해충이나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을 수시로 출장이나 아니면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방제가 필요하면 그 방제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접 방제 그러니까 동네마다 가서 방제해주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별도로 그런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이 저기 뭐야 예찰방제단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다니는 사람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김영주 위원  그렇고 방제단을 그 약을 치는 사람들이 방제단 아니요? 
  없애는 것.
  그러면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그 한 가지는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내에서 방제 병해충 예찰하러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러고 나면 각 읍면에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읍면에도 그것을 할 사람이 있어야 구성이 되어있어야 하지 일비라도 주든.
  면사무소 이런 데서 뭐니 면사무소 직원이 직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그 방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방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는 공동방제로 해서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국유림관리소하고 농업기술센터랑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예찰방제단은 조직을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예찰 여기서 말하는 예찰방제단은 병해충 발생을 예찰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약 지원할 수 있는.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직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김영주 위원  그분들을 이제 방제단을 조직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예찰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조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을 민간이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 예찰활동반하고 기술지원반이 예찰방제단에 2개 반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물방제관으로 임명된 저희 직원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반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들 위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병충해 하면 농업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제 여지껏 방제단을 해봐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디 저기 산 같은데 작년 같은 무슨 벌레 무슨 벌레 해가지고 그것 할 때나 그 사람들을 사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그 나머지는 하는게 없어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논에 뭐 생겼다 어디 뭐했다 그런 것은 논에는 하는지 몰라도 일반 밭 같은 데는 경작이나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자꾸 내가 질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것 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농작물 저희가 조례에는 농작물에 관련된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은 피해가 산림지역 인접해 있는 농경지는 산림해충들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진데는 피해를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신고 신청을 하시거나 신고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가 직접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제농약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해충방제를 위해서 산림녹지과나 국유림관리소 저희 센터에서 지역을 정해서 공동으로 방제활동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것을 병해충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만드는게 목적인데, 그것이 첫 번에는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 그룹만 하느냐, 아니면 민간단체도 섞이느냐.
  이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직접 방제하려면.
  방제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인원구성 뭐 이러고 있는데, 구성을 하려면 공무원끼리 하기 전에는 민간이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한 개도 없어.
  그리고 공동적으로 방제하는 것도 보면 사실 그분들이 크게 하는 것이 별로 못봤어요.
  그래서 어디 뭐했다 하는 것은 이야기는 들었어도 내 눈으로 본 것은 없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예찰방제단을 구성해가지고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은 좋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서 그것을 생겼을적에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야만 되잖아요? 
  말로만 자꾸 인원 뭐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만 했지 실제로 사용하는데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예찰활동을 기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민간예찰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민간예찰단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혀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직원들이, 예.
오시백 위원  그러면 민간예찰 직원분들이 업무가 조금 한계도 있고 그래서 민간 예찰단이 더 필요한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해충 관련업무가 지금 계속 그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이 관련해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농약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돌발해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관련 조례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중앙부터 도 시군단위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위원  방향은 민간예찰단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소장님 계신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일단은 저희 예찰방제단에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도 반원에 저기 포함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오시백 위원  글쎄 조례를 담으면 소장님 생각은 민간예찰단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인들도 참여를 해서 방제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소장님 하실 것인가요?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지금 병해충 관련된 업무가 증가가.
오시백 위원  늘어나고 이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돌발해충이 또 매년 문제가 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오시백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소장님이 추진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제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위원  그러면 또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 뭐 민간인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예찰단을 구성을 하실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여기에 조례에도.
오시백 위원  조례 담은 대로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또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 관련된 전문교육은 별도로 실시하도록.
오시백 위원  아무쪼록 일자리 창출로만 끝나지 말고 진짜 전문성으로 해서 농가에 병충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찰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방제단 설치운영이 있고 방제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 각자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방제단이 방제 협의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방제협의회는 그 방제단이 예찰활동을 통해서 돌발해충이나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방제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김영주 위원  방제협의회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협의회에서 그.
김영주 위원  방제단 구성은 예찰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김영주 위원  딱떨어지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무엇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그러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그 식물 방제관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은 전부 다 방제관으로 위촉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전부다는 아니고요.
  저희직원이 13명이 되어있고, 농업직이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여기에 그 협의회 위촉 대상 중에 보니까 병해충 예찰 방제업무 담당 공무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분들 담당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식물방제관으로 그 임명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그분들로 그냥 우리가 봐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방제관만이 꼭 협의회 예찰방제협의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병해충 예찰 방제업무가 저희 센터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고 읍면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제 협의회를 할 때 관련 공무원은 읍면 직원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식물방제관은 위촉되려면 하면.
  여기에 보니까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직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식물방제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하면 방제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직 지도직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룡 위원  이 교육은 기간이 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아마 이수시간이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길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인력 답게 조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 조례 통과된다고 그래도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을 상시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인건비나 예산지원이 있으면 이 전문인력하고 보조인력은 그때.
조성룡 위원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다고 1년 내내 하지를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 저기 발생이 되었을 경우 예측 되었을 경우에 전국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을 늘 이렇게 상시로 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몰라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제가 지금 예찰병해충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인건비가 일부 내려 오는게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것이 1년 내내는 아니고.
  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내려오고 있는데, 조례로 중앙부터 이렇게 재정이 되면 또 이 업무가 증가를 하거나 비중이 높아지면 인건비도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은 더 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조례제정 전이나 후나 큰 업무는 마찬가지일텐데.
  지금 예찰단 보조금 내려오는 것 그것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지 다시 전문인력이나 여기 저기 우리 군비예산 투입하고 그런 점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여기 저기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장님들도 다 위촉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몇 명이나 하는 것이에요, 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로 저희가 하는 업무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지역마다 이장님이나 그 마을 지도자들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병해충 예찰 관련업무를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룡 위원  예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잘아시지만 그 분야에 또 전문 고추면 고추 수박이면 수박 전문 그분들을 그런 분들이 꼭 뭐 저기 이장님이 뭐 직책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것을 예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제정안을 볼 때.
  예찰방제단은 5명이고, 방제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은 10명이내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찰방제단은 예찰활동반하고 기술지원반 이렇게 2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각반에 5명 이내로 반원을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찰방제단도 기술지원반 예찰활동반하면 1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해충 관련된 업무가 계속 비중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중앙부터 근거조례를 제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찰활동반 기술지원반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예찰방제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술지원반 예찰활동반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4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8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7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제3항 “센터에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면서 현행 제8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하며 안 제11조 “소장을 둔다.”를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현행 제15조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5항 중 단서 조항인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 후단 중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을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7조 제5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 위원장님한테 일임하시는 것 중에 이것을 하나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부칙.
○위원장 강미숙  네.
조성룡 위원  부칙 제안 2조 1항 중 기술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안 2조 2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이것을 같이 수정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그 사항은 여기 오타정정등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타정정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0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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