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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8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6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의건
  5. 4. 단양↔서울간고속버스노선인가건의문채택의건
  6. 5.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6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의건
  5. 4. 단양↔서울간고속버스노선인가건의문채택의건
  6. 5. 휴회의건

(13시58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일간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감사기간동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정기회 일정도 10여일이나 지나갔습니다.
 남아있는 회기동안 보다 알찬 회의가 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6당초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자리를 빌어 지난 8월23일 관내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되었을때 피해주민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응급복구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좀더 연구하고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또한 급격히 증대되고 있어 재정수요는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이 매우 어려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단양군의 재정여건을 설명드리면 세입면에서는 토지의과표현실화 추진과 경영수익사업 및 각종세원의 발굴노력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출수요면에서는 도로, 교통,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및 농정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또한 대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내년도 단양군의예산규모는 53,762,000,000원으로써 일반회계 50,479,000,000원, 특별회계 3,283,0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 증가된 5,218, 000,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9% 늘어난 5,088,000,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5% 늘어난 222,508,000,000원, 양여금은 우선전년도 수준인 4,968,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31% 증액된 12,696,000,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지정된 교부율 13.27%에서 15.77%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증액되리라 생각되며, 지방양여금도 도 및 내무부에 각별히 노력하여 우리군에 많이 배정되도록 하여 지역개발에 다소 보탬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17,225,000,000원, 사회개발비 10,003,000,000원, 경제개발비 21,936,000,000원, 민방위비 128,000,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85,000,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10,833,000,000원, 기준경비 4,489,000,000원,경상경비 5,821,000,000원, 지방채상환 592,000,000원, 예비비 594,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는 대체재산조성 사업비로써 죽령휴게소 부지매입52,000,000원, 관광안내소 부지매입 227,000,000원, 재무부소관 부지매입 668,000,000원,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보상금으로210,000,000원등 1,348,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투자사업비로 사회복지분야 2,077,000,000원, 농수산분야 5,635,000,000원, 도로교통분야 55,000,000원, 환경보존및 재해예방분야 9,707,000,000원, 지역개발분야 9,750,000,000원, 문화체육분야 1,347,000,000원, 민방위.소방분야 15,000,000원, 일반행정분야 1,255,000,000원 등 모두29,841,000,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에 3,283,000,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19.0%가 감소된 것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신설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총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7,000,000원으로써 세입은 사용료수입 842,000,000원, 매각수입 3,000,000원, 분담금수입 4,000,000원, 기타사업수입 98,000,000원, 이월금 20,000,000원 등이며, 세출은 관리비 16,000,000원, 사업비 526,000, 000원, 지방채상환 402,000,000원, 예비비23,000,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31,000,000원으로써 세입은 융자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수입으로써, 세출은 경상사업비 29,000,000원, 지방채상환 50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428,000,000원으로써 세입은 이월금 402, 000,000원, 잡수익 8,000,000원, 과년도수입15,000,000원 등이며,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14,000,000원으로써 세입은 이월금 6,000,000원, 융자금 7,000,000원, 보조금 600,000,000원등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3,000,000원,의료보호비 604,000,000원, 반환금 7,000, 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사업운영 특별회계는 302,000,000원으로써 세입은 융자금이자수입 2,000,000원, 융자금회수수입 604,000,000원, 반환금 220,000,000원 등이며, 세출은 융자금운영사업 299,000,000원, 반환금 2,000,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39,000,000원으로써 세입은 융자금이자수입 234,000,000원, 융자금회수수입 193,000,000원,잡수입 12,000,000원 등이며, 세출은 경상적경비등 관리비 19,000,000원, 지방채상환 408,000,000원, 예비비 21,000,000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균형개발 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이후 편성하는 첫번째 예산으로써 해외여행 경비를비롯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대폭적인축소.조정하여 투자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안건으로써 의원간담회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도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상호간 의견이 집약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인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제안하신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수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평소 우리 단양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단양군은 소백산과 월악산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단양팔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조화있게 개발하여 지금은 전국제일의 내륙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져 년간 4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본군은 지리적 여건상 타 지역보다 교통체제가 미흡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제천까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2천년대초에는 제천∼영주간의 공사가 완공되어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다면 우리지역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중앙에 위치한 관광과 공해없는 첨단산업지역은 물론 교통의 요충지로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제천∼단양간 중앙고속도로가 착공되고, 신설된 제천∼단양 4차선 국도확포장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고속버스 유치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며, 전국1일 생활권 시대에 단양과 서울 등 대도시를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유치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단양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는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건의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민의 숙원이기도 한 본 고속버스 노선인가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원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의원간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수영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동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수영의원님의 설명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네.내려주십시요.
  단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인가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찬성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4시14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96년도 당초예산안 특별위원회 심의 및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두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특위활동이므로 보다 내실있고 알찬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군수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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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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