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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8일(목)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군수, 건설과, 도시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건(군수, 건설과, 도시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군수, 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23일 군수님께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계셨으나 군수님이 일정이 바쁜 관계로 금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별 일괄적인 질문후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래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발언대로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자연공원은 인위적 요소를 제약하면서 국민의 휴식공간과 풍치를 보존.보호하고자 지정된 광역적 녹지공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원주민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고, 일부는 지역특성과 지정요건에 맞이 않아 국립공원내의 일부지역을 폐지 또는 격에 맞는 공원의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주민소득 증대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월악산 국립공원중 단양지역을 다음 이유와 같이 단양 군립공원으로 격하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를 관계부청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위 지역에서는 자연생태의 원시성이 '76년, '77년 솔잎혹파리 피해목으로 벌채함으로써 상당부분이 없어졌으며, 중요문화재나 사적이 없으며, 특히 보존해야될 희귀성 동.식물이 없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일부 계곡쪽에 있었으나 '94년 수해로 인하여 국립공원의 지정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럼으로써 현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단순취락지구가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으며, 36번 국도 및 575번 지방도의 통과장소로써 주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단양팔경의 명성을 되살림으로써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도락산, 옥순봉, 구담봉을 비롯한 장회나루, 금수산등은 독립개체로 계획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5만 군민은 민선군수 출범후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선심용 경직성 경비만 사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지방자치 수행을 함에 있어 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상중인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군수공약사업중  추진계획 28건중 8건에 대하여는 '97년 이후 계획으로 임기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의 대책과 앞으로의 재원조달 계획 및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은 군정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묶어가는 관광지로써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하여 온천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되는 바,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5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사항 증대와 지역적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수님의 고심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초대 민선군수를 보는 우리 5만군민의 기대 또한 크다는 점 잊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소신껏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힘있는 군정으로써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공무원의 외지 출.퇴근 개선의 건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본군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괴산군을 비롯한 진천군에서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경우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매년 수천명씩 인구가 감소되어 지역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교육문제로 피치 못하게 외지에서 출.퇴근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며,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행정공무원의 솔선수범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타 기관은 물론 기업체 임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동 문제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농촌의 활력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영동, 보은군의 경우 우리군 여건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정부에서는 민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약 200,000,000,000원의 막대한 예산지원과 대기업의 참여 등 활기있는 농촌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이와 상반되게 농촌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비젼의 제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추진에 바쁘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실과장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11월25일 제55회 정기회의시 '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농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소득개발,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복지농촌 건설에 매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96년도 당초예산 특위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이 검토한 본군의 인구분포는 농업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면적으로 볼때는 80% 이상이 농.산지로 판단되는데, 예산편성 사업비로 보면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 환경복지분야에 30%, 농업생산기반 확충분야에는 겨우 10 % 내외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의지부족이신지, 아니면 관광에만 치중한 비교우위론적인 농업에 대한 인식부족이신지, 농업에 대한 투자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농업과 관련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 군수 정하모
  정하모 군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기전에 존경하는 이완영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여러분!
진실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5회 정기회 긴 기간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각 특위, 또는 저희들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 이 모든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위로말씀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월악산 국립공원중 단양지역을 군립공원화할용의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린다라고 하면은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앞으로 1/4분기 이전에 도에 건의하고, 또 금년도가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 10년째를 맞이해서 내무부에서도 용역비를 계상해서 월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세부 용역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장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국립공원에 대한 주민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공원구역 지정설정에 맞게 축소 요구하는데 재조정건의를 도, 국립공원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첫회기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저희가 요구해서 함께 축소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박창수 의원님의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추진해온 경영수익사업은 '95년도에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운영 등 16개 사업을 추진 약 9 53,000,000원의 수익을 얻어서 전년대비는 145%의 실적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것은 거의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자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답변서에 제출해드린 953,000,000원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96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수입계를 신설해서 경영수익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1,057,000, 000원의 수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이익이 많이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화 방안을 강구해서 재정자립도를 높혀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자체재원 못지 않게 중앙 및 도의 많은 지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만큼 내년 6월 이전에,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확정될 시기이전에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약사업중 '97년 이후까지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그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선거에 나서면서 군민에게 약속한 54건의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시책사업이 20건이고, 예산사업이 18건, 기타 중앙부서와 협의해야될 사업이 6건으로 분리돼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군수 취임하면서 공약한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군수공약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정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고, 매월 2회에 걸쳐서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추진실적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앞섰으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임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있는 것 사실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또, 군수공약사업은 군정의 실천방향이며 앞으로 제가 추진해야할 군정방침이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저희 자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려울때마다 군민에 의사를 듣고 의회에 조언을 받아서 상위계획과 거기의 법령 및 지역현안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되, 임기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업은 군민에게 자세히 소상하게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한 사업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공약사업으로 충주댐 수위 적정유지와 또 수중보 건설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수중보에 대한 사항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채널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수자원쪽에서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또 현재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 준 용역비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은 사항들이 몇가지 충주댐으로 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좀 어려운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 임기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일지라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다음기에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터전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온천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에 관한 추진계획은 아마 의원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내용을 아시는 관계로 금후 추진계획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1일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온천지구지정을 받았을적에는 1,007, 628㎡였었는데, 8월1일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축소된 825,000㎡만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에 환경영향평가를 '97년 3월까지 1년이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96년 12월부터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97년 3월까지 가야된다라고 하는 계획상의 일정이고, 조성계획에는 연차별 개발위임자에 의한 조성계획 절차에 의해서 '97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개발계획에서 온천지구개발 추진계획이 서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두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공무원의 외지 출.퇴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상주인구 조사결과 인구감소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문제는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의원여러분과 군민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같이 통감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 7월1일 이후에 현재까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95년 12월20일 현재 107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83명, 여직원이 24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전체공직자의 16.4%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2월20일까지 조사해본 결과로 외지에 있는 107명 가운데 31명이 주민등록을 저희군으로 전입 발령을 냈습니다.
미전입된 사람이 76명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침 저희 실과장 회의때도 지시했습니다만은, 외지에 있는 공직자 모두가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자의에 의해서 명년 상반기 이전에 전직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단양군으로 전입 완료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군에서 이와같은 일들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가서 관내 각 기관단체,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들의 주민등록만이라도 본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농촌활력화 추진과 방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김의원님께서 먼저 영동, 보은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알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군도 이와같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구별 지정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또 단기간내에 사업추진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또 민간개발자에게도 제한적인 토지수용권이 인정되어서 개발절차가 간소화되며, 낙후지역에는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비가 우선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유형은 낙후지역형과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낙후지역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되고, 도.농통합형은 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5개지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 이런 평균지가를 가지고 2개 이상 해당되는 전국 하위 20%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도에서 판단은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추진해온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의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이 단양군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는 도.농통합형으로 '94년말부터 '95년 상반기까지 저희군에서 일차 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한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아니하고 기초조사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지역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내년 상반기 또는 빠르면 내년 1-2월중이라도 개발계획을 용역해서 도에 지정토록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우리군 지역이 개발지역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계획을 입안해서 이와같은 중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까 지적해 주신 농촌의 어려운 여건관계도 이와같이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보은, 영동군 지역의 개발계획은 보은은 '95년도 계획으로 지정이 되었고, 영동은 '96년도 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사업계획은 민자 포함해서 397,100,000,000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주요사업은 실버타운이라든가 속리산 관광단지 조성, 도로개설, 특산물 판매센타...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12월중에 보은군것이 승인되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영동군은 아직 계획자체는 미수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군도 이와같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지적해 주신대로 감안해서 내년중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도.농통합형으로 지정자료를 도에 제출했던 지역은 7 3.3㎢의 대강 사인암 계곡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에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도에서 심사중에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과 농업의 투자형평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군은 임야가 82%, 농지 및 기타 18%이며, 농업인구는 '94년말 현재 총인구의 31% 정도로 농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96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 54,000,000,000원 정도로 분야별 투자비율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이 33%, 사회개발이 23%, 경제개발이 40%, 민방위비 및 기타가 4%입니다.
이중 농업부분의 투자는 약 8,200,000,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15.2%를 차지하면서 경제개발비 대비해서는 37.3%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더많이 투자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투자되는 비율은 본군 재정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95년 농업종합발전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제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허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질문하신 기본뜻은 관광개발에 대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지원되었는데, 어상천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읍.면으로써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아마 이해하셔서 질문하신 그런 깊은 뜻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투자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줄로 압니다.
군수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현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정하모
  예.
 ○ 의장 이완영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순으로,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역구순으로 한번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 군립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후미에 국립공원 축소부분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국립공원을 축소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축소보다는 군립공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명쾌히 설명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서에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단양팔경중 6경을 우리의 선조께서 관리해 오셨고, 또 우리들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행 산림법 등 현행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지역을 보존,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립공원화가 되었을때에 군에 대한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의 불편한 일반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는 훨씬 더 용이해지고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국립공원의 축소조정하는 방향이 아닌 이런 기회에, 이런 시점에 군립공원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그 건의를, 물론 본의원도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저의 질문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군수 정하모
  예. 답변드리면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국립공원이 축소되지 않으면 군립공원 추가지정은 본인으로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국립공원중에서 부분적을 제해가지고 그것을 군립공원화하자 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국립공원 축소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마다 되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군립공원으로...
국립공원을 떼어서 군립공원으로 하자라고 한 의견이시라면은 같이 추진하리라고 하는데, 단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두고 그외 지역을 군립공원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또, 군립공원도 국립공원과 동일한 행정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오히려 군립공원 지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질문하신 말씀대로 국립공원을 축소해서 군립공원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건의를 하겠다 이런뜻의 답변입니다.
 ○ 장익환 의원
  의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 장익환 의원
  국립공원에서 군립공원으로 격하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 군수 정하모
  예. 그 뒤에인데...
 ○ 장익환 의원
  그것은 여러가지 참고적인 사전을 첨부시킨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인정하셨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에 전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이 군립공원화의 추진입니다.
단지,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나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보존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관리했을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하모
  예. 개별적으로 제가 소상하게 서로 토의를 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은, 저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축소조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그것을 축소되면서 군립공원 지정보다는 그것이 주민편의에 더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우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장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 축소의 가장 큰 문제가, 국립공원 축소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전행정력을 동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여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완영
  그다음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위기에 국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은 민선군수 시대를 맞이하여 반년이 경과되고 있으나,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로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 대하여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 답습형의 미비한 사업을 탈피하고,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경영기획단을 구성해서 민자를 고무하여 도담삼봉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관광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번째로 '96년도 중앙고속도로 착공과 발맞추어서 골프장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민자유치 신세원 발굴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두번째 군수님이 공약한 28건에 대해서 8건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군민에게 소요판단을 잘못했다는, 미숙했다는 시인을 하고, 실행가능한 부분 공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인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온천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본의원이 알기에는 도 환경과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한강 수질 1급수 보전차원에서 불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전도지사였던 정종택 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 입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하고의 추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봤는지, 또 앞으로의 1급수 수질을 위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환경과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하모
  예. 우리...
 ○ 의장 이완영
  군수님께서는 질문요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고요.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가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무리... 
(장내 웃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요지가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 군수 정하모
  염려해주시는 단양개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소상히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현재 지난 예산때 승인해 주셔서 용역비 30,000,000원이 계상되었으니까, 관광유원지 시설결정으로 '96년 상반기 이전까지 지정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1차 도의 실무자가 현지까지 방문하고 갔던 사항이 있었기에 참고해 주시고, 골프장 건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기에 북벽지역에 사업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항이 제가 답변드린다고 해서 외지에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업계획상만 되어진 것이니까 의원님들에게만 제가 말씀 드립니다.
또, 두번째 질문하신 공약추진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3월이전에 판단해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서 군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틀만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도에서 협의중인 환경분야와의 불협관계로 인해서 1차 실무자들이 도에까지 방문했었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군으로써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드린대로 지역출신의 장관이 계시니까 좀 더 용이하게...
협조체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축하드립니다." 전화만 한번 드렸고,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는 소상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경영수입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전체적인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군정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은 기획단 같은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우리 단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빠뜨렸기 때문에...
 ○ 군수 정하모
  기획단 추진 문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개발기획단 여러가지 기획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마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미지수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 집행기관에 맡겨주시면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영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가능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급변을 넘어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시대적 사항을 빨리 인식하고 능동적이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잘사는 단양이나 살기좋은 단양을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과제가 단양군 공직자들의 사고의 변화입니다.
본의원은 그때...  밤에 도쪽에 내려가서 몇개 시.군의 상황을 들으면서...
괴산군 같은데는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이곳에 주소를 옮기지 않으려면은 괴산군 공직자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천군도 마찬가지 방향에서 이곳에, 당신들이 이곳에 발전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당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서 살아야할 정도라면은 결코 당신들은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라!
그 정도의 지금은 사고변화가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도.
그럴때만이 이 사람들 주도가 되어서...
지금 시멘트3사가 이곳에 다있지만, 종업원은 전부 제천에 가 삽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세원중의 하나가 자동차세나 주민세같은 것 이 세원이 지방세인데,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의 인식변화.
이속에서는 결코 잘사는 단양, 살기좋은 단양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또 이자리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얘기해서 나중에 또 크게 욕먹을 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의 이 촉구를 군수님의 소신으로 삼으셔서 어떻게하든지 자발적보다는 조금은 강압이 앞서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단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군수 정하모
  예.
 ○ 김종태 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지만, 우리 단양군이 20% 이내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영동이나 보은군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은 많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에서 우리보다 돈이 들어갈 곳은 적습니다.
본군 지역은 강이 있고, 또 산악지대라서 도로를 하나 닦아도 남부 3군보다는 단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3군은 80,000,000, 000대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 보통 80,000,000,000대정도에서 짜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이야말로 굉장히 열악한 군입니다.
우리군 군수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군 공직자 모두가 진짜로 단양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특구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군민을 잘살게하는 방식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소소한 일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작은 것 뭘하느냐!
큰 떡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에게 나누어줘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푼이냐, 저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푼이냐 이래가지고는 결코 잘사는 단양이 될수가 없습니다.
큰 떡을 만드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매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다음의 문제가 나누어쓰는 문제입니다.
우선 떡도 만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나누어 쓸 수 있고, 무엇으로 잘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점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강력한 군수님으로서의 의지를 펴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군수 정하모
  예. 김종태 의원이 아까 질문에서도 그와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직자의 사고전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아도 여기 배석한 실과장들의 의식이 분명히 답이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개발촉진지역 지정은 제가 공직에 모든 정열을 한데 모아서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영
  예. 그리고 다음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 장용두 의원
  고맙습니다.
  군수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서를 하나도 안낸 관계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축소방안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세계국립공원기구에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한 국립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실례로 이북같은 경우는 묘향산이나 금강산 국립공원이 세계국립공원기구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문제인데...
아까 군수님 답변중에서 국립공원 축소에 우리 행정력을 다 바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국립공원 축소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력으로만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우리 5만군민이 앞에 있습니다.
5만군민의 힘을 빌어서, 5만군민의 힘을 앞세워서라도 사생결단을 해 볼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고, 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입 차원에서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김종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부군들이 우리보다 예산이 많다, 특히 가까이 있는 음성만해도 우리 예산보다는 한 두배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우리보다 한 100여명 정도만...
한 7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행정이 기업형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무원들도 능력있는 공무원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능력없는 공무원들은 그만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욕먹을려는지는 몰라도.
군수님께서는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능력없는 공무원들을 감원할 방안이 안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지역에는 기업체들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과 다 연계된 사업이고, 또 중앙부처나 이런데 예산확보에서도 다 같이 연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을 앞세워서 예산확보할 그런...
그러니까 기업도 우리행정에 참여한다라는, 참여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행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정하모
  예. 장용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국립공원 지정문제는 5만군민, 앞에 여덟분이 계시니까 같이 동참해서...
 ○ 장용두 의원
  사생결단을 한번 내봅시다!
 ○ 군수 정하모
  예. 하십시다!
또, 경영수입 차원에서의 기업행정 도입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금 질문해 주신 공직자의 능력한계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능력한계 판정에 관한 소상한 장용두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그 견해에 따라서 그 평정기준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 김종태 의원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 군수 정하모
  예. 알겠습니다.
 ○ 김종태 의원
  그 발상이 미리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군수 정하모   
  예. 알겠습니다 .
그런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다했죠?
 ○ 장용두 의원
  예.
 ○ 의장 이완영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부터 목요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석해야 되고, 군수님도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의석을 정돈한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부의장 최상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 부의장 최상우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수영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질문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의원이 제시한 설계팀 구성 및 장비보강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설계비 절감과 부실공사를 막고, 또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률을 위해 연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있어, 추진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함에 있어 하천변 하상정리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강면 사인암리 마을앞 자동개폐보를 설치하여 하상이 높아져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번째 직티천에 토석채취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조경석만 채취하고 하천을 무분별하게 파헤쳐 하상을 높혀놓고 있고, 자연경관만을 훼손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조치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상우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네가지 질문을 했는데,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된 건설교통부 소관의 예산중 하진대교 건설에 따른 용역비가 500,000,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와, 앞으로 우리군에서 이와관련 해결해야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둘째 우리군은 산악지대로써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겨울철 도로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제천 상천-하진간 지방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상우
  건설과장께서는 김수영 의원의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김수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팀 구성 관계입니다.
설계팀 구성관계는 전문주요공정의 설계를 위하여 기술사 채용문제 및 제반 수당지급상의 제도적, 법률적 저촉 등 여부 및 정원조정 승인등을 충분히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추후 연구.검토해서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박창수 의원님이 질문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인암 마을앞 설치된 보는 '95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써 보 안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는 영농기 이전에 준설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94년도 집중호우에 퇴적된 토석 12,280톤은 '95년도 5월에 토석채취 허가하여 반출 제거하고 하상정리를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은 토석 약 20,000톤은 '96년초에 우기전 민간인에게 허가, 경영수입증대와 하상을 정리하여 유수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진대교 건설용역비 책정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는 중앙고속도로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행토록 함으로써 중앙고속도로 시공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도승격문제는 전국도로망 정비가 마무리된 후, 또 충북도 및 내무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조기 시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겨울철 도로관리 관계입니다.
본 문제는 11월, 12월중에 관내 주요 군도, 농어촌도로 400개소에 방화사를 확보하였고, 군보유 덤프에 제설기와 모래살포기를 부착하였으며, 497포대의 염화칼슘을 비축하고 있어 적설시 수로원과 공무원, 부락주민들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 상천-하진간의 지방도 승격 문제는 금수산의 험준한 지형관계로 '95년도 도로망 정비시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중앙고속도로 건설 및 금수산 관광개발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었을때 지방도 승격문제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최상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예. 김수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설계팀 구성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또 질문을 드리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단양군에 기술직 공무원이 그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행정직 공무원은 바쁜 부서도 있습니다만, 또 조금 시간이 있고, 또 업무량이 적은 부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 질문사항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주민수에 비해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았을때 공무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요.
또, 아까도 음성군같은 경우만해도 우리군에 약 한 100여명 정도 넘는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일을 충분히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볼때 우리 용역비도 절감하는게 중요하고, 또 그것에 못지 않게 부실공사를 막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팀 구성이라는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충당이나 또 재원을 지급하는 부분 이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말 좀 해보겠다는 의욕만 있으시다면은...
힘든것을 해낼때 어떤 성취 그런것도 있으니까, 좀 의욕을 가지시고 예를들어서 기술직 공무원이 좀 모자라다할 경우 행정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원을 충당하는 부분.
또, 설계기구를 현대화해서 도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테고...
다방면으로 연구해가지고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정도로 시기를 잡고계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지금 저희가 타 도에도 그런것을 알아보고 하니까, 대전시가 아마 그런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수영 의원
  예. 조속히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할때 기술직 공무원도 일할 맛이 나고,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도 될테고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계획수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예. 알겠습니다.
 ○ 김수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두가지만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해줄때는 하상정리를 하는 조건을 부과해서 다시금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는 이런 방도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토석채취허가를 할때는 하상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방도로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국도확.포장 또는 우회도로를 함에 있어 하상정리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우회도로를 하는데 보발, 향산에서 자재를 운반하고, 재료를 운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보조재를 쓰면은 우리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또 물류비용도 감축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질문도 하신 사항인데, 직티재 관계는 저희가 허가조건에도 하상정리를 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12월13일인가 공사가 만료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토석이 그것은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3-4월에 해가지고 완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상정리를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의 성토관계는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가까운 거리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에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계팀 구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어떻게 충원하거나 거기에 따른 어떠한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하고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사같은 것을 설립해서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맞는 사람을 지금 채용해서 설계팀을 구성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상당히 능력있고, 실력있고, 실무경험도 풍부한 사람으로 설계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 내부적 방안보다는, 공무원을 어떻게 충원한다는 생각보다는 공사설립...
제3섹타 운영방안에 따르는 공사설립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설계물품이나 장비를 현장에 시키는 방안,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 이런것이 다각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최대한에 지금 우리가 수해를 많이 봐서 하상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주변에 석축 또는 옹벽을 많이 치고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공사도중에 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특히, 지금 가산재 올라가면서 보면은 옛날에 좋은 돌들 다 없어지고.
사실 사람이 옹벽보러 이곳에 안와요.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군인데, 옹벽보자고 단양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기좋고 잘 순화된 돌들이 거의다 그냥 깨져서 석축으로 쓰이고,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이루어지는데, 하상정비시 자연미관에 따른 환경문제를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을 어떻게 과장님은 인식하고 계시는지.
특히, 예를든다면 일본같은 경우는 어떤 수해가 나거나 이러면은 하상정비를 할때 그 있었던 돌을 들어냈다가 적당히 하상정비가 끝나고 나면은 그자리에 그 돌을 다시 갖다 놓는답니다.
그 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자연상태의 물이 흐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답니다. 그게.
그 분야까지 저는 연구해본 바도 없고,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선진국들은 모든... 특히, 관광지는 그러한 식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김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팀 관계는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게 뭐 9급 공무원 들어와야 지금 현 상태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1급기사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적용하는 보수하고는 공무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면서 그런 관계를 전부 전반적인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자재 관계도 전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 김종태 의원
  아주 다각적인 점에서, 어떤것이든 다각적인 점에서 여러가지 방안에서 연구.검토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은,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그 속에서 출발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한번...
 ○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천에 옹벽이라든지 석축관계는...
내년도 수해복구는 저희가 일부 자연석으로 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 설계를 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다 조경 비슷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태 의원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 부의장 최상우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설명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
충주댐 수위 조절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충주댐 사무소하고 방류량을 감소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동춘
  충주댐 수위관계는 저희가 9월13일날 132m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1차공문을 냈고, 11월9일날도 수위조정에 관계되어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렇게하고 11월13일에 충주댐 소장에게 직접 군수님이 유입량에 의해 가지고 방출량도 하도록 이렇게 군수님이 직접 전화를 드리고, 11월28일 수위가 130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우리 군수님이 또 직접 거기에 따른 전화도 또 드렸었습니다.
장익환 의원   
  답변의 구체적인 얘기는...
 ○ 건설과장 정동춘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하류측에 생활용수 공급관계라든지 농업용수, 유지용수등의 계약공급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다 이렇게 하는데...
 ○ 장익환 의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 건설과장 정동춘
  최대한 자기네들이 수위조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볼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유입량이 초당 13.5톤이 되고, 방류량이 58.5톤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 장익환 의원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단양군에 대한 호반 관광도시를 만들고, 이 지역 경기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해준다는 회신은 못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동춘
  정식공문으로다 그런것은 없었고요.
 ○ 장익환 의원
  이런것을 요구해야될 필요가 우리 단양지역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로인해서 지역경기에 많은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은, 너희들로 의해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 도시가 건립되고, 그로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목적, 하류쪽의 목적에 의해서 물이 빠진다라고 볼때, 또 그것이 이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있어서 뺄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윗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충주댐하고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 부의장 최상우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군수님께도 온천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천지구를 벗어난 토지거래 허가지역, 즉 말해서 주변 마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서 지역주민이 많은 투자를 해서 민박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하였음에도 이의 법적인 해결방안이 없어서 사실은 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의 투자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계획이 있다면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면소재지인 장림리와 당동리에 우회도로가 건설중에 있습니다만은, 그에 의한 접도구역 해제가 9월달에 되었어요.
그런데, 기존 접도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의 증.개축, 신축등에 민원이 사실상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도시형태의 개발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1항2호에 의하면은 명의변경 신청시 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 주민들이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져서 명의변경을 요청하지만, 면 지역의 90% 정도가 미등기 상태로 사실상 명의 정정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자치시대에 주민편의에 맞는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매포읍 평동택지 분양과 상진 관광호텔 문제, 그리고 위락단지 문제 등 네가지 질문서를 냈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택개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주민들은 보다 많은 물량과 많은 융자금액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주민희망 요구사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은, 본의원도 농촌 공가 문제를 위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예.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온천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민박 등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이의 해결방안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박이다 하면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저희들 산업과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농민소유 농가로써 기존주택의 영업면적이 10평이하인 건물만 민박의 신고대상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박신축 및 규모이상 60평 미만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으로써 숙박업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민박이라는 별도의 용어가 없고, 일반 숙박시설로 건축하여야 하나, 현재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건축이 확산되어서 농촌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96년 5월16일까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의 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법의 제한이 해제되어야만 일반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저희들 군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아마 고시된 것은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두번째, 우회도로 착공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시 건축물 증.개축과 대강 소재지 도시형태로의 개발추진에 따른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농촌주택의 증.개축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락구조 개선방식의 도시형태의 택지개발은 기존지역의 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건물 보상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이 증.개축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아울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잔여부지를 하천법에 의해서 폐천, 양여등이 선행되고 난 후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근거는 건축법 29조, 동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및 기재절차에 관하여 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사항의 기재는 동 규칙 7조1항, 2항과, 동 규칙 8조에 의해서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에4의 규정에 명시된 등기필의 통지 또는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거나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미등기건축물이 매매되었을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권변경 기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186조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의 구비서류 및 등기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기재해서 각 리.동에 배부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축물 매매시 소유권 변경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로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보다 많은 물량과 융자금액 지원을 올려줄 것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및 융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최근 4년간 주택개량의 융자금을 비교하면은 '93년도에는 융자금이 14,0 00,000원, 동수는 54동. '94년도에는 융자금이 16,000,000원, 동수는 132동.
'95년도에는 융자금이 16,000,000원, 동수가 120동, '96년은 지금 아직 예정입니다.
같이 융자금은 16,000,000원, 동수는 150동 이상과 같은 비교표에서와 같이 '93년도 대비물량은 약 278% 증가가 되었고, 융자금액은 114%가 상향 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과 실건축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지역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관광단양을 앞당길 수 있도록 물량 및 융자금액 확대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중앙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물량 및 융자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민주택 규모가 25평에서 3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융자금에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상우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천 주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2년여에 걸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주변의 주민이 바라고 있는, 원하는 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해서 오히려 온천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게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도 행위제한 해제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했는데, 이런 문제도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만은 주민의 불만이 해소가 되고, 지금까지 막대한...
없는 사람들의 농촌주민이 투자한게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게 본의원의 뜻이니까, 아까 행위제한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주민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또 불만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의한 하천부지가 수천평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 몇 가구가 됩니다.
새로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천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때문에 주민의 욕구는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적당히 해제해주는 조건도 좋지만은, 아무리 풀어놓아봤자 다음...
주민이 바라는, 원하는 사항을 해결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보람이 없다 그래서 욕구는 많습니다만은, 이 해결방안이라도 강구해 달라는 얘기는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의 제방이라든가 이런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폐천 등 양여 모든 절차가 끝난다음에 하다 보면은 후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항부터 관리청과 협이해서 설계도면을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가, 보완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서 앞서서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이러한 자세를 좀 갖추어 달라, 그래야지만은 주민의 후발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두가지 사항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강력히 또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저기... 첫번째 것은 박의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추진하겠고, 두번째 것은 저희들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수 의원
  예.
 ○ 부의장 최상우
  다음 의원님... 
(장용두 의원 손듬)
장용두 의원님!
 ○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농촌주택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주택이 25평에서 30평으로 늘어났으니까, 사실상 융자금액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린것은 중앙고속도로가 '96년 2월이면은 착공이 되면서 적성지역 같은데는 상당수의 주택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도로보상을 받은 주택은 융자금에서, 농촌형 융자금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보상이 되어서 다시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군민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한...
지역의 여건이 그러니까, 배려를 하셔서 많은 주택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적극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 부의장 최상우
  예. 김종태 의원님!
 ○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과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아까전에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지역을...
아까전에 군수님한테도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좁은 의미에서 한계되어 있는, 나한테 맡겨져있는 업무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지역은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묶어주면은 상당히 많은 제한규정이 풀립니다.
도로 지금 제한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단양군은 관광개발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군입니다.
특별한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어차피 시멘트 회사 끌어안고 앉아서, 또 지형적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그런것이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관광자원뿐입니다.
농촌지역도 지금 인구가 31%, 앞으로 급속히 줄어갈테고요.
거기에 따른 농업경쟁력이 상당히 우리가 뒤떨어진 군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많은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법에 우선되는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예요. 그렇죠?
법에 의미상 하법은 상법에 준하고, 선법은 후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농통합형으로 우리가 묶인다면 많은 제약이 풀립니다. 자연히.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풀려요.
그래서 모든 건축이라든가 또는 여관, 뭐 이런것을 지을 수 있는 제한규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버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문제를,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이만한 일 생기면 이만한 틀가지고 하는 식은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지역은 단양군 전체가 빠르게 지금 주택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예요.
다른지역은 물량이 남아서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단양군은 항시 물량이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속력이 붙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관광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난다거나 이래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 다수가 발생되었을때는 사전에 우리가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 같은데가...
집단취락구조 개선지역을 많이 만들죠?
이런것을 두배로 받아온다든가, 한 두건이나 세건 정도...
우리 실정이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100가구가 이주를 해야할 입장이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지금 물량소화를 할수가 없고 어떤식으로든가 우리 행정기관이 도와줘야할 입장이다 해서 도를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그 당위성을 이해시켜서 집단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몫에 서.너개씩 이렇게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량해소를 해 나가야지.
그것 개별적으로 집 짓는 것 한 몇채 더 얻어온다고 해서 물량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점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가지 지금 뭐 제가 넣은 질문서는 아닙니다만, 오래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촉구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서가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서를 안넣었는데, 지금 우리 별곡리 골프연습장옆의 위락단지 같은 것은 차기...
지금까지도 개발을 못한 지역이니까 앞으로는 또 그런 지역이, 위락단지가 생길 필요도 없다고 보니까, 상진도 있고 군부대 자리도 있고 여러군데 여건도 좋아졌으니까, 그 지역을 이번에 다가오는 도시계획 변경시에는 아파트지구, 그러니까 주택지구로 묶어버리고 새로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뭐 상진지역도 좋고 단양지역도 좋고.
그렇게 변경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단양군민의 여망이고 단양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첫번째 조례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니까 조금 그것하시는데, 제한자체가 군수님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불가피한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제한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태 의원
  이게 행위제한이라고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그러니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 김종태 의원
  충분히 '96년 5월16일까지 일반적으로 묶여있는... 한번 풀었다가...
전국을 한번 풀었다가 농촌지역의 농업지역이나 준농업지역에 그 여관같은 것 원래 옛날에는 못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대통령 선거때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그랬다가 이 문제로 막 짓게되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했죠. 정서상 안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면서...
그리고, 그냥 또다시 풀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례를 위에서 다 만들으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된데서 이 제한조례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러고난뒤에 이것을...
법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풀어주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론 종국적으로는 만들어야지만 풀어지니까,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지역은 관광을 표명하고 있는 군이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지역이 이런것이 생겨야지만은 단양관광의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최선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예요.
아니, 다른법에서는 학교주변같은데 언제 여관짓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법으로 이미 다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법으로.
다른법에 다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조례로 또 제한한다, 그것은 조례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주변 안됩니다. 원래.
여관? 주택가에 안됩니다.
그것 그런법 아예 조례 안만들어도 다 제한되고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가 풀어줬던 것은 농촌지역에다가 농지 또는 준농지지역...
보호지역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 여관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던 것을 문제가 있어서 묶어놓은 것이예요.
지금 이로써 조례를 만든다면 또다른 규제조항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이런것을 제압할 수 있는 법률이 특별법이다, 그것이 아까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도.농통합형 개발 촉진지구로 묶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예. 그 개발촉진지구 관계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개발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거기에 동감을 해서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속도로로 이주되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집단 취락지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
저희들이 한 3개월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집단취락지구 희망 그것을.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적성면쪽에서는 하나도 그게 희망자가 없었어요. 집단취락지구.
고속도로 관계에 대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고...
 ○ 장용두 의원
  본의원한테는 대가리 주민들이 원하던데 어떻게 면사무소에서는 없습니까?
참, 사람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
대가리 사람들은 본의원한테 집단취락구조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면사무소 조사에서는 안올라온다면은 이게 행정이 한단계 내려가서 그냥 무방비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일이 될수가 없지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그래서 그것 고속도로 관계에서 집단취락지구는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하든가, 또 뭐 노력을 해가지고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락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도시계획 재조정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여기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일반상업지역이 사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 되고 군부대라든가 이쪽이 다시 조정이 될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보고서에서는 넣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아파트를 지어보겠다...
지금 사실 희망하는 그 희망자가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 뭐 서면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습니다.
 ○ 김종태 의원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히.
 ○ 부의장 최상우
  예.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까전에 집단취락구조 개선지역을 더 많이 형성해라 그랬는데, 주민들이 말입니다.
집단취락구조 지역이 되면은 몇억정도의 돈을 혜택을 줍니다. 주민들한테.
한 10가구만 들어가도 집단취락구조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데, 10가구 이상이면은.
그곳에 필요되는 돈이 한 200,000,000내지 300,000,000...
 ○ 도시과장 이규천
  200,000,000입니다.
 ○ 김종태 의원
  예. 나중에 또 추가로 투자되고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구당 근 20,000,000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는 방향이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본 지역에도 그런곳을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지역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저한테.
그래서 면사무소같은데서 굉장히 설명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게.
자세하게 알려줘야돼요.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냥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혼자서 하나, 똑같이 하나 마찬가지인데, 한 20,000,000원쯤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은 상황은 바뀔것입니다.
공짜로 지어준다는 창고를 면장들이 몽땅 다 "우리는 안짓습니다."하고 써 올렸어요.
본의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지, 앉아서 노는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거의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형태가 자꾸만 빚어지는데요.
고속도로라는 것은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기간산업이고.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도 이것 의뢰하면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많이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실지 첫째 권한은 농수산부에 있습니다.
이게. 농촌취락구조 개선지역이.
그러면은 몇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또 도 실무자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 줌으로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야만 하고, 특히 몇 사람... 그 이해당사자...
위락단지같은 경우, 이해당사자 서.너사람의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만군민의 소외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단양읍민의 소외감을.
근 2만에 달하는 단양읍민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감은 얼마나 크냐! 2만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토지소유자 몇사람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률적 취지에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위락단지로 성장되고 난뒤에 6개월내로 그 문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최초에는.
위배를 한 쪽은 그쪽입니다. 물론.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저런 여건때문에 미루어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군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몇사람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5만군민의 입장에서 소신껏...
부딛쳐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나 재판을 한다면은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책임을 질테니까, 의회가.
그런 방향에서 강력한 행정추진을 해서 군민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 박창수 의원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온천지구 주변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은 이미 도에 신청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하고 '96년에 보은, 옥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추가지정이 되기 까지는 시일이 소요하니까, 아까 해제조례안이라도 빨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뜻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고, 또 두번째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애당초의 계획서에 보면은 주변개발계획이 서있어요.
고속도로 구성할때는...
즉, 말해서 우리 대강것도 제가 봤습니다.
건설부에서. 봤는데, 몇세대를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으로 100세대, 200세대는 새롭게 주변지역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야지만 단양에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하는 건의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건설과에...
도시과에 분명히 있어요. 그 계획서가.
도면상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주변개발계획이 서있어요. 도로계획상에.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주변에 고속도로가 건설됨과 병행해서 집단취락지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100세대, 200세대든 집단화시킨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확고히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게 지금 여러의원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봤습니다만은, 40세대 가지고 어느면에 몇세대, 몇세대 이렇게 나누어준다든가 그런 형태는 전체적인 해결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 집단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몇단지가 되었든지간에 해서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빨리 이것을 해달라 하는 얘기니까, 도시과장은 기본계획을 다시금 훑어보고 실지로 건설부하고 농수산부하고...
전국 각부처 협의할때 이미 되어 있는 것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상우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없으시면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들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는 29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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