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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9일(화) 16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96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3. 2. '95,'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3.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6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3. 2. '95,'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3.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6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제6차 본회의 이후 4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활동 및 '96년도 당초 예산안의 수정예산심사를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심히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들은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더욱더 많은 노력이필요할 줄로 압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의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두의원님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10여일 밖에 남지않은 연말에 각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편성 작업을 위하여 고생을 하고 있는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 맞는 해에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그 어느 예산안 심의보다 그 의미가 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안 심의 기본방향을 군정의 기본목표인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이 힘있게 추진 되도록 경상적 경비는 물론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하고탄력적 예산을 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느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재원확보를위한 노력으로써 새로운 신세원 발굴과경영수익사업 확충에 적극적인 추진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구성비 분석과 삭감내역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5년도 대비71억6천2백만원이 증가된 539억5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95년도 대비8억6백만원이 줄어든 32억5천1백만원으로전체 예산규모는 '95년 보다 12%가 증가된 572억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구성비로써 지방세 10%, 세외수입 9%, 지방교부세 43%, 지방양여금13%, 국도비보조금 25%로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는 19%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81%를 차지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불만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모두 지방재정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로는 인건비 20%, 물건비 15%, 이전경비가 10%이며 시설투자인자본지출이 52%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3%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33%,사회개발비 22%, 경제개발비 40%, 민방위비 1%, 지원 및 기타경비가 4%로써 지속적인 군민복지 향상과 농촌환경을 비롯한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11억9천1백만원이 줄어든 10억8백만원으로 5만군민의 젖줄과도 같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운영체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만년 적자운영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건실한 사업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3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2천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3억7천8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주로 국도비지원금으로 작년대비 13%를 감액된 5억4천2백만원으로편성이 되었으며,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억2백만원으로 현실에 맞는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관계사항이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3천9백만원으로대강을 비롯한 적성농공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의 부분적 개통과 경기회복등으로 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좀 더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539억5천2백만원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은 총 22건으로요구액 대비 1.2%인 6억5천6백만원으로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단비조정이 4건에 5백만원, 물량조정은 10건으로 2억2천3백만원, 지침위배는 6건으로 4억2천3백만원이며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2건으로4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삭감내역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사업비중 일부는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재산도 없지않아 있고 다소 어려운 점 또한 있다고 생각은드나 좀더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자는 뜻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소수의견으로써 삭감하지 않은 예산중 일부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원과 민간에 대한 동대리 전분제조공장 정화조 시설비 지원의 부적성과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농산물 직거래 운영 출연금은 조례가 제정된후 지원하는 것이당연한데도 예산을 먼저 승인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꿩퀘이지 사육시범 사업은 특정인에게 지원할 우려가 있으니 대상자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니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써비스를 비롯한 날로 늘어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많은 행정장비를구입하고 있으나 이와 상반되게 매년 일용인부임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부당하며인력의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에있어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장님들로 부터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간 심도깊은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결정한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6 예산안 특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휴회기간 동안 특위위원간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얻어진결과로써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6년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승인의건에 대해서 장용두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6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승인의 건에 대하여 장용두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표결결과, '96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및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8명으로 장용두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수일 특위위원장님의 결과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일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허수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비롯한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신여러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실과사업소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많은 공유재산을 관리 하시느라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재무과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비롯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평소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매건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님과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였으며 의원님과도 사전에 심도깊은 검토가 있었기에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간략히 특위심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지역보건.의료기반 개선을 위한 보건소 증.개축의 건을 비롯한 단양군 어린이집 증.개축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의 건으로 죽령휴게소 부지중 건설부 소유 구 5번국도 부지 3필지5,200㎡를 비롯한 고수관광안내소부지 5필지 2,837㎡와 간접 수몰보상후 건설교통부에서 용도폐지되어 재경경제원으로 관리전환된 국도 및 지방도변 토지 221필지66,827㎡와 적성 및 온달산성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12필지 24,437㎡ 등 4건의 토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하신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소재 윤주성씨 소유 매포읍 삼곡리 339-4번지 전 466㎡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가 제시한대로 군유재산화한 기부채납건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양읍 기촌리 산 41-1번지 25,190㎡의 인공폭포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화로 볼거리 조성에는 군민과 함께 찬사를 보내는 바이나 사업구상 인근 지점에는 앞으로 준국도화의 우회도로 건설과 민자유치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받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였을때는 막대한 예산만 사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어느정도 보완 되었을시 재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공설운동장조성 시설공사시 토지소유자 보상금 미수령분 토지 8필지에 21,752㎡
 와 동년 개설된 도전-도담간 국도 709호선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16필지 30,297㎡보상의 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해결되었어야 할 일이 1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군비로 보상을해야 한다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보다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 모두의 의견일치로 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토지매각의 건으로 '86년부터 매매를 전제로 한 단양관광호텔부지중 본군소유 21필지 5,158㎡에 대하여는 수년차 진행되어 오던 사항으로 하루속히 원만히매듭질 수 있도록 하여 금번 상정된 토지매입비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계속대부의 건으로 대강면 장림리산 2-1번지 임야 1,479,937㎡에 대하여는 광업용으로써 13인에게 '96년 1월1일부터'96년 12월31일까지 계속대부함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읍 고수리 105-6번지 일원 고수주차장을 비롯한 천동리 200-1번지 일대124,044㎡와 천동리 380-16번지 일대 153,835㎡의 국민관광지내 시설물과 단양읍 별곡리공영주차장 3필지 13,993,5㎡에 대하여는임대 운영함을 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신규대부허가의 건으로 단양읍 후곡리 산 7번지와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신규대부의 건에 대하여는 시멘트 생산을위한 신청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관광군으로써 산림자원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여론과 주변환경영향에 미치는문제점이 다소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심도깊은 결정을 위하여 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체육향상을 위한 국궁장부지 단양읍기촌리 산 32-1번지 3,400㎡와 적성면 기동리 전 1095-1번지 16,354㎡ 농지 임대의 건에 대하여는 요구 원안대로 대부하여 줌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 모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현지확인과 충분한 내용검토등으로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특위활동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허수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을 내실있게 해 주신 특위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특위위원들간에 의견을 집약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허수일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95,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허수일 특위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5,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8명으로 허수일특위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님, 간사에는 박창수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는 장용두의원님, 간사에는 박창수의원님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방금전에 구성된 제3회추경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장님이신 장용두의원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이니 만큼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활동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활동이끝난후에는 군정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군민이 의문을가지거나 궁금한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향후 의사진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각 실과소에서는 형식에 그치는의회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5회 정기회 단양군의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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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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