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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4일(수) 14시0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3. 휴회의건

  1. o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8일 제5차 본회의 이후 5일간의휴회 기간동안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성실히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님들 참으로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각실과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많이하셨습니다.어느듯 금년을 마무리 짓는 정기회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다루었던 안건들중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산재해있는 사항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타시군보다도역동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95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때문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특위활동기간을 조례심사 특위활동 기간과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변경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나누어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영 특위위원장님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특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단양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여러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속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음에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또한 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 소장님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장소는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하여감사를 중점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반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님이참석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제출된 수감 자료에 의하여 3개 소관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서류확인과특별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등을 실시하바도 있습니다.또한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나 정책 방향제시에 중점을두었습니다.
 또한 3일간은 1문1답식 질의 답변 감사를통하여 집행기관의 어려웠던 점 시정과개선해야 될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한해 어려운 여건재정속에서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이 맡은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고 지난해 보다 발전되었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평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방시대에가장 중요시 되는 군민을 위한 행정 즉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속에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하여야 하겠는데일부 획일화된 제도의 틀속에서 소중한것을 도외시 하는 부분과 미래 예측적 행정 추진에 부족한 일면을 볼때 우리 의원님들은 아쉬움을 가지면서 분야별로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아직까지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고 그 추진 실태도 극히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며,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점 또는 시정토록 조치한 사항은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많은예산을 투자해야할 대형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사전 주민의견 수렴 부족등으로마찰이 야기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관주도의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빨리 시정되어야 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중 민선군수 출범후 군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것 중에서 가곡면향산지역에 강변 관광개발 사업과 어의곡지구 관광개발 사업추진은 집행기관에서사업성 검토가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다시한번 주민의견을 수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하겠으며, 내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이동시 순환보직의 인사규정이 철저히 이뤄지지않고 있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음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그런식의인사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소홀한 업무추진은 물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업무소관중 행정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우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기관에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 및조치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빨리이것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업지역 개발관광 분야입니다.
 그동안 7-8년동안을 도담삼봉 지구와 고수동굴에 대한 개발을 말로만 추진하였지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계획만 세웠지 아직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음으로 지역주민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으니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관광지 개발에 획기적인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산하기관인 상수도 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약 37억원이라는 막대한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수입액은 인건비도못미치는 금액임으로 매년 막대한 적자를감수해야 하는 것은 행정추진에 있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특히상수도 사업소 운영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함에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을 설계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또한 많은 예산을들여 전문기술업체에서 설계용역된 사업이 수시 잦은 설계변경사유로 추가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중 노인 복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중 경노당의 상당수가 부실시공 또는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절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조립식건축은 지양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완벽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몇가지를 발췌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 및 시정해야될 사항은 본회의를 통해 집행기관에이송하여 모든 지적사항들이 알차게 처리되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수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실있게 특위활동을 해 주신 특위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사항은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산물임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곧바로 표결처리 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수영 특위위원장의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수영 특위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표결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은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휴회의 건은 금일 변경된 의사일정에따라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조례심사 특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2월15일부터 18일까지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익환의원님께서는 다량의 조례안이 부의되어있는 만큼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규양전의원님이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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