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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7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의건(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군정질문은 가정복지과서부터 시작하여서 농촌지도소까지 다섯개 실과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 질문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들은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보충질문 할 수없는 것이냐고 묻는 의원 있음)
아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때는 다른 의원님이 질문했더라도 해도 됩니다.
보충질문을.
그렇지만 될 수 있는대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이십니다.
박창수 의원   
  잠깐... 답변서가 없어서...
내용을 몰라서...
○의장 이완영   
  있는데...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의 현안사업인 공원묘지 조성을 경영화 차원에서 적지를 선정, 민자 및 군비를 투자 제3섹타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간인이 20여만평의 입지를 제공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 및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자매결연등을 실시하여 희망과 꿈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밝은 사회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각종 업무보고시 전혀 이의 추진사항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재정수입 증대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묘지의 집단화 민원인에 대한 좋은 이점이 있으나, 그 반대적으로 혐오시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복합성이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주 요망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89년에 영춘면 하리 산53-1번지 그외에 4개소를 선정하여서 군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번에 민간인이 공설묘지 부지제공에 대하여는 입지지역내의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주민 합의서라든가 민간부담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지방세수증대가 판단될 경우에 '96년도에 공설묘지 설치계획을 수립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보호사업은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거택구호사업, 이것은 주로 주식 또는 부식, 연료비에 해당되는 거택구호사업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구호비, 즉 이것은 학용품비 또는 피복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참고서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결연후원지원사업으로써 한국복지재단과 협조로 21세대 38명에 대해서 43명의 후원자가 59계좌를 통해서 월간 약 1,377,000원을 후원하여 세대별로는 65,000원 정도로 후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내 그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의 성장후 조기 자립정착을 위해서 그 10세대에 대해서 후원자들과 협조해서 자립정착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현재 총 16,302,000원이 되었고, 세대 평균당 1,630,000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서 단양군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파견을 해서 부모적 보살핌을 유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들이 아주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면서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창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도 중요시되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서만 과연 검토할 성질이 아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고 또 경영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이라든가 관련과와 협의해서 아주 기획과 추진이 세밀하게 이루어져서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이런게 없는 범위라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니까, 관련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겠고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다는 방침에서 이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주기 바라고, 두번째는 사실 본의원도 여기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에서 많이 자매결연도 해봤고 했는데, 요즘와서는 이 문제는 좀 소외시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물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다른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은 더불어서 학교공부도 해야 되겠고 하는 학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빗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탈선의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데, 지금 현재 세대당 평균 1,630,0 00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후속조치로 자매결연등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어서 한 가정도 탈선이 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니까,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더 많은 애착과 또 탈선을 방지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연구.검토해서 실행하는 것을 내년부터라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기구도 개편되어서 더 많이 생긴다 하지만은 이것은 어느 후원하는 것 보다도 진짜로 우리 후세들이 탈선하지 않는, 또 단양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이런 좋은 부분에서 좋은 의미로 장학사업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농산물의 상설 간이직판장 및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래방관광객 및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국도 5번, 36번, 지방도 575번, 573번, 595번등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세수증대를 위해 상설 간이직판장 설치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와, 전략 특화작목 육성으로 고추, 마늘등의 채소류와 특용작물 부분의 약초류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나 지형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집약적 재배단지 형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음 질문의원님은 박창수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95년 7월26일 5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휴경농지 현황을 8월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지목별 휴경농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산간오지의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실적과 세번째로 휴경농지를 이용한 관광자원화를 기한다고 하였는데 어느곳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와, 네번째 노인회 등 유휴인력을 활용 위탁재배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상우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매년 영춘면 사지원리 남한강 상류지점에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치어방류사업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관광군으로써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어종으로 구입할 의향과 언제쯤 얼마만한 물량을 구입 방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그다음,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이차보전사업의 추진실태를 보면은 한우입식사업의 경우에 100,000,00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하면은 지원자금 100%를 모두 시설이나 축사짓는데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모두 투자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한우사육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와 정반대로 본 사업이 시행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시설비에 투자한 이자만이 발생하고 부채만 늘어나게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실태를 앞으로는 한우입식사업이면 본 사업인 소를 사들여 맬 수 있는 입식자금이 70% 이상이 주가 되고, 축사나 기타 시설비는 30% 정도 투자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소 사육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농민들 손에 쥐어질 수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껏 이차보전사업의 운영실태를 성공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 농민에게 이자가 아닌 소득이 발생하도록 개선점이나,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실런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중소농 육성사업은 환경보전형 농업이며 우리지역 여건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는 중소농 육성사업을 어떻게 해서 확대.육성할 것이며, 또한 그 추진계획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기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연말에 행정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와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과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만 계시고 다른분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답변하실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산업과장 박동명입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상설 간이직판장 설치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단양읍 소재지에 2개소와 대강면 용부원2리 5번국도인 죽령휴게소변에 1개소, 영춘면 395번 지방도...본 지방도 백자리에 2개소 등 총 5개소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이 설치되어 잡곡, 산채, 약초, 과채류, 특산품 및 한우, 돼지고기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동안 451,000,000원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월 평균 41,000,000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단양군 농민후계자 연합회에 도 소득개발기금 100,000,000원과 이차보전사업비 40,000,000원 등 총 140,00 0,000원을 융자지원하여 매포읍 평동2리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단양읍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단양선착장앞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신축함으로써 '96년도부터는 총 6개소의 상설 농산물직판장이 운영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97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에 완공예정인 중앙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해서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군비를 투입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 상설직판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함으로 농산물직판장을 증설하려면 농산물 상설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의 의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단일사업으로는 보조지원은 없으며 도로변 간이원두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변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문제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생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고추, 마늘, 채소, 약초 등 전략특화작목의 집약적 재배단지 형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확대.보급 및 재배단지화 추진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써 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95년도 사업추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써 고추세척기 5대, 고추건조장 1동, 고추건조기 1대를 보급하였으며, 마늘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써 마늘종구 720접을 지원 0.9ha의 우량마늘을 재배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비 및 생약유통지원사업비를 들여서 42.5 ha의 주품목 황기, 지황, 당귀, 사상 등 약초재배를 지원했습니다.
약초의 세계명품화 사업으로 총 31,950,00 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초수확기 즉 굴삭기 1대와 약초포장재 37,500매를 보급 상품성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채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써 이차보전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비로 산채재배하우스 시설 2동과 산채재배 6.1ha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죄송합니다만은, '97년이 아니고 '96년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96년도에는 청정고추 다수확재배를 위해서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 6,000,000원을 들여 다수확 터널재배 4ha에 대한 점접관수, 관등시설, 이중터널 등 집단화.단지화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군 1명품 육성 사업으로써 군비 20,000,000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 산채의 품질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약초의 세계명품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및 생약유통지원 사업비로 생약육묘포 및 생약재배면적 확대화.단지화 추진에 힘쓰겠으며, 대상장은 1월20일까지의 기간으로 선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고급약초 가공생산 사업비 및 약초생력기계화 일괄작업재배 시범사업비로 약초가공 생산시설 1개소 50평 및 약초생력재배를 위한 기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저하된 단양마늘의 품질보존을 위해서 '96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집중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형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지대별, 토성별 적품종을 집단재배 단지화 추진으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휴경농지 조사결과 휴경농지는 전체면적의 13%로 집계되었으며, 지목별로는 전이 92%, 답이 8%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진흥지역밖이 99.9%이며, 원인별로는  부재지주 28.5%, 노동력부족 12.5%, 영농여건열악 47.7%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군은 80% 이상이 임야인 관계로 휴경농지가 대부분 임야사이에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영농여건이 좋은 도로변에 집단적으로 휴경되는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금번 조사된 집단휴경농지는 단양읍 심곡리 못골에 약 6ha 정도가 있으나, 산간골짜기에 위치하여 타용도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간오지의 휴경지 활용은 다년생작물, 유실수, 약초등의 재배를 유도하여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휴경농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95년도 11월 적성면 하리의 휴경농지 4ha를 지역농민이 염소사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타지역의 경우는 노동력의 고령화등으로 휴경농지의 활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간지역의 휴경지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할 뿐아니라, 휴경기간이 오래되어 재개간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 경영수익상 개간의 가치가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휴경지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실적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만들고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메밀꽃 재배를 4ha를 추진하였으나, 도로변의 집단휴경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토지소유자와 임대차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회등에서 2.6ha의 8,000평 정도의 농지를 위탁 재배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경지의 활용은 현실여건상 난해한 사항이나, 집단휴경지는 관광농원, 주말농장, 공장부지 및 근린생활등이 가능하도록 토지소유자와 사업희망자를 연결하여 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휴경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실수 식재 등 농경지로 경작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계속적으로 유도하여 휴경지를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휴경농지경작 알선창구를 1월부터 3월까지 설치.운영해서 경작 희망농가 조사와 토지소유자 확인 등 경작희망자와 소유자의 가교 역할로 휴경농지를 감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사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입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어방양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충주호 상류 및 남한강을 연계한 지역으로 어민의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어종으로는 붕어, 잉어, 메기, 뱀장어등이 있습니다.
방양사업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이나 방양최적기는 6월에서 8월까지이며, '95년 방양실적은 총사업비 10,000,000원으로 13 5,000미로 잉어 100,000미, 메기 35,000미를 방양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붕어 160,000미와 은어알 1,000,000립을 무상으로 우리군에 공급 방양을 실시하여 수자원 증식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96년 방양사업계획은 150,000미로써 메기 50,000미와 붕어 100,000미를 사업비 15,000,000원을 투입 방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양은 열차별, 어종별 윤번으로 방양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긴밀한 협조로 무상방류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부업형 축산에서 전업형 축산으로 전환하여 대외경쟁력에 대응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기반 및 조사료 생산장비등에 지원되므로 부지구입 및 가축입식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농촌의 활력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94년도부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업비 지원은 주로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반시설과 연계 꼭 필요한 입식에 대해서는 입식을 희망할시 사업타당성을 검토후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농가의 품목별 경쟁력 대책에 따라 농가의 규모를 확대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 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환경보전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100개소, 충북에 9개소 설치에 단양군이 1개소로 육성.추진중에 있으며, 성과분석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읍.면당 1-2개소씩 시범적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6년 사업은 가곡면에 1개소 육성계획으로 있으며, '97년 사업은 농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1월말까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할 의원님...  
(장익환 의원 손듬)
예.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상주인구에 대한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라기 보다는 래방관광객 및 유동인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또 담배소매업등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그러한 의미의 간이직판장 설치를 국도 및...
물론, 고속도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방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저희들이 농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 가지고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직판장에 대해가지고서는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직판장을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이차보전사업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사업으로다 매포에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직판장을 짓습니다만은, 이것은 특별히 전임과장님과 지금 여기계시는 부군수님이 도에 가셔가지고서 특별히 하나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과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생조직이나 또는 단체가 희망농가가 있을 적에는 계획수립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창수 의원   
  예. 박창수 의원입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리경작 명령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각 읍.면에다가 활용창구를 개설한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착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안이 빨리 나왔어야될게 아니냐 하는게 본의원의 아쉬움으로 지적을 하면서, 또 기계화 영농단지라든가 이것은 제외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소재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노동력과 기계화가 구비되었는데 본인의 농지가 없어서 대리경작을 했어요.
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고, 이번에도 벼수매를 100여 가마를 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도변에 휴경농지가 없다 했는데, 본의원은 작년에도 봤습니다만은, 북하리같은데도 국도변인데도 풀밭이 있더라...
왜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찾아서 책임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의 본연에 기능을 발휘해 줘야될게 아니냐.
또 아울러서 산간오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것은 산림과하고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경제림을 심어서 많은 소득을 기하고 있더라, 그런데 왜 단양은 이것을 못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산업과장님이 본의원이 얘기한 이 사항을 어떻게 세밀하게 추진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면은 상세히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이 대리경작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대리경작이 나옵니다.
그러면 군수가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단 여기에 문제가 사용료를 100분의 10을, 사용료를 토지소유자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할 사항이고, 앞으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읍.면에 알선창구를 개설하게 되면은 일단은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필지에 대해가지고 어느사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2차로다가 알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희망할 사람이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땅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적에는 대리경작 지시명령도 하는 방법으로다 연구를 하고, 또 산림과라든가, 지도소라든가, 또 가정복지과...
이 기간동안에 서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서 단 한 필지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추가로 겸해서 부탁을 드린다면은 시기를, 농촌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 사업이 진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최상우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고기를 계속 넣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고기를 갖다 넣어도 고기라는 성격자체가 상류까지 올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양에서 아무리 넣어도 고기는 강원도에 가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문제란 말입니다.
댐을 만들면서 어로를 제대로 안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어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독촉이나 해 보셨는지, 좀 알아나 보셨는지?
그리고 고기를 갖다넣는 것도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우리만 하냔 말이예요.
댐은 뭐하는 건지 도대체가 그 사람들은...
한번도 얼굴도 못보겠어요.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네들이 고기를 갖다넣고 계속 이상이 없도록 만들든가, 아니면은 어로를 제대로 만들어주든가 둘중에 한가지가 되어야 되지, 이게. 영구적으로 되려면은.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오든지, 뭐 우리는 수고 안합니까?
우리 수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댐 자체에 회사에서 어종을 계속 갖다넣든가, 아니면 어로를 제대로 만들든가 이렇게 둘중에 하나가 되도록 연구를 하시고, 또 독촉도 좀 하십시요.
우리군이 뭐 바보입니까?
매일 댐 그 사람들한테 빌빌 싸가지고 말이죠.
아니면은 그것을 깨내버리든지 말이예요.
○산업과장 박동명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소수력발전소에...
○부의장 최상우   
  왜 자기네 돈 벌어먹으면서 말이예요.
주민들에게 피해 자꾸주고 난리치는 거예요?
○산업과장 박동명   
  소수력발전소에 가서 현지 협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상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1차 가가지고서 사항을 판단해보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넣은 것은 아니지만,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어방류는 시기도 잘 택해야 되고, 또 우리지역에 잘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본의원이 보고, 듣고, 느끼고한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시기도 적절치 못했고, 또 우리지역에서 지금 현재까지 자생하지 않고 있는 물고기를 집어넣고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겠고요.
특히, 요사이 외래어종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한강쪽은 덜합니다만은, 상당히 대청호 같은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문제가 이제 번식력이 강한 외래어종들이...
우리지역에 사찰이 많습니다.
이 사찰지역에서 방생을 하는데, 이럴때 거의 무절제하게 그냥 수명이 긴 고기, 빨리 죽지 않는 고기 이런 고기들을 주로 방생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외래어종의 유입이 상당히 앞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찰에 각별히 협조를 부탁해서 이런 외래어종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지 말아야 될테고요.
두번째는, 아까전에 최의원님도 상당히 격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소수력같은 경우 우리지역에 별로 기여하는게 없습니다.
우리지역 향산에도 작년에 소수력문제가 추진되다가 강력한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진행사정을 본의원이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분들이 본의원한테 제시했던게 매년 1,000,000원 이상 여기있는 고기를 갖다넣겠다, 이곳에 사는 고기로 해서 갖다넣겠다 하는 그런 제시도 했었는데, 최소한 지금 현 소수력도 연간 한 그 정도 수준...
그래봤자 돈 얼마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2,000,000 이하, 미만의 돈인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봐서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촉구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야할 문제하고 촉구를 해야할 문제가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일처음에 좋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은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고부가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어종들...
뱀장어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 12월달이 실뱀장어 수집기입니다. 그렇죠?
요즘 실뱀장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은, 지금 여기도 4월에서 10월까지나 6-8월에 갖다넣겠다 했는데, 이때가면은 실뱀장어 같은 것은 이런건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실뱀장어 올라오는 시기도 아니고, 최소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밖에 올라오지 않는데, 사전에 잘 계획을 해서 고부가가치 어종을 다량... 이 15,000,000원...
강이 3면을 감싸고 있는 것이라서 15,000, 000원 돈 너무 적어요.
○산업과장 박동명   
  예.
김종태 의원   
  이 돈가지고라도 지금 급히 그런것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고, 추경에...
6-8월에 쓰일돈은 추경에 다시 추가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의 확대추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박동명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찰이라든가 외래관광객들이 와가지고서 방양하는 것에 대해가지고서는 저희 전직원이 한번 협의를 해서 현지출장해서 홍보를 해가지고서 우리 남한강에 필요로 하는 어종으로다가 대체하는 방법으로다가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최의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이 회의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한번 저희가 현지 찾아서 최대한도로다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잉어하고 메기하고로 해서 135, 000미를 넣도록 계획은 서있습니다.
우리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뱀장어로다가 변경이 된다면 바로 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하는데, 이 뱀장어가 한 마리에 미당 1,400원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격적으로 봐서는 조금 비싸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되면은 뱀장어 어종으로다 한번해서 윤번제로다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변경실시를 시켜가지고서 방양을 할 수 있을 것...
김종태 의원   
  본의원이 이 15,000,000원 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는 고기를 사놓고, 나중에 우리 추경에...
의원님들 다 그정도 돈 양해못하실 분 없고, 집행부에도 우리군이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1-2천만원이 없어서 강을 못살릴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월 추경이나 4월 추경에 6월, 1 0월에 갖다 집어넣어야할 것은 그때 확보해도 충분하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이 실뱀장어의 포획기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은 적극 추진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또, 이 지역에 잘 맞는 것이니까. 그게.
원래 또 여기에 자생을 했었고, 지금은 댐을 막아놓아서 못올라올 뿐이지.
살아가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 고기들이.
그러니까 그 점을 제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허수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의원님!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금의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은 축산력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에 사업자금이 지원되면은 100% 모두를 시설비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 사업에 소는 한 마리도 살 수 없고, 100,000,000이나 아니면 200,0 00,000 그 많은 돈을 시설에만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게 되면은 농민들은 소득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이자만의 발생은 부채만 늘어나는 구조적인 모순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때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실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이자만이 발생해서 부채만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일정소득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방안과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솔직히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서는 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수일 의원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박동명   
  예. 앞으로 도에 회의라든가, 또 연찬회라든가 이런것이 있을적에 최대한도로다가 건의를 하고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다가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 꼭 필요로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서는 우리군 자체라도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다가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시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수영 의원이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경제과장 류광문입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하면 15∼20만평 규모의 공업지구 개발계획을 비롯한 소규모 공업지구 조성으로 매년 1만평 정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도담역 앞 군유지 약 18,000평 정도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시기,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와 다른지역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구두 사항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대강면에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지방도상 횡단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마을입구로 차량이 원활히 진입치 못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시 직진차선으로써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리 구두로 해도, 또 본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먼저,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담역앞에 공장용지 개발계획은 검토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를 개발하고자 설계용역비 15,000,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개발의 가능면적은 16,000평 정도로 군유지가 6,500평,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도로가 2,000평,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 수몰지역이 7,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국유도로를 용도폐기를 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고, 수몰지역을 매입해서 성토를 해야 되겠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국유지 용도폐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몰지 매입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유지와 용도폐지하는 국유재산 도로부지 이렇게 하면은 8,5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용도폐지,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조치를 사전에 착수를 해서 이를 완료하는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과 함께 입주업체를 선정 분양해서, 특히 석회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공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다른지역의 개발계획은 기본구상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은 내년...
시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두음리 문화마을의 지방도상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군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금년 7월20일 도로관리청에...
충청북도 도로관리소에 협의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관리소에서 '95년도 하반기 차선정비사업이 일부 구간에 한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의 횡단보도 설치는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군 전역에 걸쳐서 도로과에서 합세해서 차선을 일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문화마을에 횡단보도가 꼭 설치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손듬)
예.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몇시간전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신것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짜여진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시기가 좀 빨리 당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신양회하고 한일시멘트 중간에 버려진 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매입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땅을 사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을 제외해놓고 다른지역만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할때 그 땅은 그때되면은 가격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점점 멀어져가고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우리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점 이런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의회쪽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예. 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은 우리 담당실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주실때 약 70%는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 정도는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되지만, 실과님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기가 좀 빨리 당겨져서 계획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 없잖아요!
박창수 의원   
  얘기는 들어봐야돼요.
○의장 이완영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박창수 의원   
  얘기는 들어볼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박창수 의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도에 있을때도 기획 조사업무도 잘하고, 기획도 잘 세운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도 사실은 요만한 것 밖에는 안되는데, 질문한 이유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간에 주민이 불편하다든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가능하면은 찾아서 빨리 해결해주는 방도의 신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빠른시간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봅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가까와지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의 피해로 관광자원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주요관광지나 문화재 주변, 유명산에 광업용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강면 미노리를 비롯한 올산지역의 석산개발에 3건을 허가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이 지역을 보전임지로 제한 도에 요청하여 묶어놓고 있는 관계로 허가자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모든 광산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장래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이에 대한 사후 묶어놓은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직티-방곡간의 직티골을 산림욕장등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개발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의장 최상우   
  최상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영춘면 만종리 점토채석장의 경우 점토채취가 끝난 지역도 있고, 계속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점토채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하여야 각종 재해시에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작업이 끝난 지역에도 복구작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역산지를 최대 활용하는 농촌소득원의 새로운 사업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사업에 대하여 고로쇠 수액 채취 작목반 구성과 장비의 확보를 위한 예산이 지원된바도 있습니다.
그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충.남북지역이 '95년도 11월1일부터 '96년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수렵해제지역으로 사냥애호가들이 관내 조수류등을 포획하고 있는바, 포획승인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수포획등으로 관내지역 주민들이 다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주민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주민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첫번째로,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업용 산림형질변경허가 제한구역 고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광군으로써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을 목적으로 '94년 4월7일자 특정용도의 목적으로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특정용도만은 제한할 수가 없다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시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관광지의 문화재, 유명산 주변 등 남한강 이남지역의 형질변경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 허가가 필요할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개발지구 보전임지 해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강면 관내에 채석허가는 미노리와 올산리 3건이 허가되어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제한지역고시에 대하여는 대강관내 황정, 미노, 올산리 3개 지역에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약 1,230ha를 '93년도 4월2일자로 충청북도에서 제한고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제한지역 해제고시에 대하여는 현재 채석장이 당초 허가받은 수량을 다 채취하지 못한 실정으로 허가기간이 '97년까지 다소 여유가 있으므로 이 기간중에 도에 제한지역 해제고시 결정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만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광산개발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채광계획 인가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직티골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은 산림청의 계획에 의거 실시되는바, 예정지 선정지시가 있을때에는 검토받도록 하겠으나, 자연휴양림의 조성여건이 국유림하고 군유림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은 사유림이 대부분이므로 산림소유자의 승락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로쇠 수액 채취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사업으로 영춘면 남천계곡에 자연산으로 산재되어 있는 고로쇠, 자작나무, 박달나무 수액채취 계획을 수립하여 수액채취 및 이용연구 용역을 충북대학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한 바, 연구결과가 아직 납품되지는 않았으나 중간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액채취 대상수종 분포가 암석지 및 6부능선 이상에 산재 분포되어 있어 수액채취 가능구역내 수종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단양군 임협에서 자체계획으로 수액채취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관내 산림계에 배부 시험채취를 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후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산림형질변경허가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종리 지역에는 3건에 12ha 허가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복구비는 약1,200,00 0,000원이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96년도 12월30일까지고, 이 기간중이라도 중간복구가 발생되면 복구조치함은 물론, 작업이 종료되면 현지여건에 맞게 적지복구 설계하여 성심성의껏 복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수류 포획에 따른 주민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북지역에 '95년도 11월1일부터 '96년도 2월28일까지 포획허가기간으로 정하여 포획승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142건의 포획허가를 하여 68,000,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불법포획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군과 경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회에 걸쳐 단속한바 불법포획자는 아직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엽사들로 추정되는 사냥개에 의한 가축피해에 대한 신고가 있어 현지조사한 바 가해자를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장익환 의원 손듬)
예. 장익환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산림훼손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대한 유권해석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94년 4월7일자로 고시해제를 하였다고 했는데, 한 가장 큰 이유는 산림청에서 도에 내려보낸 유권해석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충청북도에서의 "우리도에 의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림청에 올린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의견은 어떠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남한강 이남지역...
지금 남한강 이북지역은 거의 다 훼손된 상태입니다.  지금 석회석광산으로 인해서.
그래서 남한강 이남이라도 경관을 보존을할 목적으로 군에서 고시를 하고, 도에 보고를 한 바, 군에서는 이것을 한가지 용도만으로는 고시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산림청에 아마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에서 유권해석이 산림형질변경중에 광산만 가지고 용도를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그 광산보다도 그 제한고시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농로를 막는다든가 산을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없는 이렇게 꽉 막아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가지 용도만을 가지고는 제한고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한 것입니다.
장익환 의원   
  산림법 제90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보면은 2,3항에 물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보면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공공용도로 사용하거나 초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규제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제되는 것이 농가주택 개량시설이라든지, 농막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축사부분까지도 고시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이 조항은 시행규칙 제91조4항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충분히 고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본의원의 견해고요.
또하나는 답변서에서 보면은 남한강 이남지역에 대한 제한을 가급적 하겠다, 그런데 현실이 제한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검토.심의한다라고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지금 구심체가 실무에 의한 산림형질 변경입니다.
제4호가 농어민등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제한을 고시를 한, 고시한 지역의 예입니다. 이것은.
고시를 한 후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장익환 의원   
  4항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 4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가...
장익환 의원   
  다항요. 다항.
○산림과장 이효준   
  농가주택의 개량시설, 농림업 기계화를 도발할 수 있는 시설, 농막, 농로, 축사, 버섯재배사업, 또 산양, 면양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방목시설. 다만, 성림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경우를 한한다 이렇게...
장익환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보면은 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일단 검토를 해주시고, 후자에 말씀드린 지금 남한강 이남지역에 제한지역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한일시멘트나 성신양회 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취장을 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군정조정심의위원회의 역할가지고는 이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되었을때의 법적구속력은 군정심의위원회도 없고, 또 다르게 고시하지 않아서...
관광군이라고 할때는 자연보존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산림과장 이효준   
  예. 질문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산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현 상태를 보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뭐 이런 발달이 되다보니까 자꾸 개발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또 지금 일반 석회같은 분야는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또 우리가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전에는 과거에는 노천채광하는 것을 지금 터널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식도 사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산림법...
이건 지금 광산법으로는 산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막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터널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것도 지금 법적인 대안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실과소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익환 의원   
  예. 더이상 제가 발언드릴수가 없으니까, 2회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간단하게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   
  우리 산림과장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답답함 같은 것을 느끼는데, 어떻든 모든것에 우선해가지고 우리 군 행정만 미래지향적이자 군민위주의 정책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사업자의 로비의혹이 진하게 풍기고 있고요.
또, 도에 자의적 판단이 상당히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도 설사 보전녹지나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농가시설물은 지금은 다 풀려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를 다 통과해 가지고 이미 다 그것은, 과거의 법률은 이미 다 용도폐기되었고, 지금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풀려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나머지 제한규약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 순수한 군민들은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볼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산림을 위하고 그렇게 산림의 업무를 맡고 있고, 또 그곳에서 모든 연구활동을 했던 분이라면 당연히 아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다 꼭 그것을 풀은게 회사를 위해서 푼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엄청나게 보호하기 위해서 푼것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곳을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방향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보호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김종태 의원   
  거기에는 상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농민들이 필요한 땅이 있을테고 그 농민들 그냥 축사, 집 같은것 짓는거예요.
우리나라법에 설사 그린벨트내라 하더라도 농민이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집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축사 지을 수 있습니다.
다 풀려있어요.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저희들이 해제를 하느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는데, 도에서 이 한가지...
그러니까 광산용으로만 가지고는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산림청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질의해서 그 유권해석이 그 한가지만 가지고는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풀어진 것이지...
김종태 의원   
  아니, 과장님!
○산림과장 이효준   
  예.
김종태 의원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대적인 면적을 다른 목적으로 농업외 목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고시지역은. 농업외 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호텔을 짓는다거나 이런 문제에...
광산을 한다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 농업문제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아닙니다. 이게. 예?
그렇다면은 그 법에서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무슨 연관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재고시하면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러면...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지금 농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김종태 의원   
  전반적인게 남한강 그쪽 지역에서 일부 산림지역에서 이루어질게 뭐 있어요?
우리지역에. 앞으로.
○산림과장 이효준   
  아까 그린벨트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고향이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을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 제한할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고 제한을 시키면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게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종태 의원   
  산림을 보존하신다는 산림과장님께서 산림보호하자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야 우리 단양군 산림이 앞으로 상당히 걱정됩니다.
물론, 그린벨트내에서도 다른건 안돼도 학교도 지을 수 있고 다 지을 수 있어요.
요양원도 지을 수 있고...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공공사업이라면 다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건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제한을 받느냐 이거예요.
단지 그 안에는 대대적 훼손 그러니까 광업훼손이라든가, 산림을.
또는, 호텔같은 것은 이런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생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농업용은 생존을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풀려있습니다. 그 법안에.
단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일만을 제한하는 것이예요. 이 법이.
그런데, 뭐 그게 꼭 공공복리를 해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잘 안가고, 또 사실이 그러하고.
그래서 좀 산림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뒷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예. 알았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박창수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창수 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은 집행기관의 태도를 개탄하면서, 구두답변을 듣는 마당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왜... 무슨 이유에서 질문서의 답변을 현재까지 내주지 않고 있는지 그것은 추후에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미노-올산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에 보면은 세군데가 광업신청을 내줬어요. '93년 이전에.
그래놓고 단양군에서는 도에다가 제한을 요구해가지고 충북도 고시 '93년 93호로 4월2일자로 이 지역을 또 묶어놓았어요.
그러면은 애당초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허가를 내줘놓고 후발에 이것을 또 묶어놓으면은 그 사업하는 사람 거지되어서 가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했다고 공고고시했는데,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단양군에서 "여기를 묶어주시오!" 해가지고 묶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글쎄, 아까 전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올산지구 황정리는 경관이 그래도 단양에서는 도락산에 연결되어가지고 경관이 타 지역보다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묶었는데, 이게 그때 행정단위로 약간 미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토석채취장을 약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 면적을 남겨놓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그 생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제한고시를 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이것을 도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게 당초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3ha로 나갔습니다.
거기...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데.
그러면 지금 그 표토만 제거를 했지, 아직 원석은 캐려면은 아직 몇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취하는 기간동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산림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게 본의원이 질문서를 냈으면은, 답변하고자 할때는 그 현지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명쾌하게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15톤 덤프가...
복사 카고차가 계속 들락거리며 돌을 실어나르는데 아직까지 토를 채취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산림법 16조의 제한규정에 보면은 최종림, 휴양림, 천연보호림, 조수보호구역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 있어요.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부터 300m 이내, 수목형 보호구역으로 부터 30m 이내, 그 다음에 휴양지, 사적지, 명승지, 전설지 또는 도솔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산림과장 이효준   
  예.
박창수 의원   
  그러면은 애당초 허가를 내줄때는 이런것을 분석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분석을 해서 허가를 해줘놓고 또 허가해준 사람이 여기를... 이것을 묶는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피해자는.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글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산지구 황정리산하고 도락산을 연결되어서 거기가 경관이 그래도 좋은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라도 제한을 해서 자연보존을 좀 해보자는 의도에서 이것을 제한고시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토석채취장이 그 여유가...
거기를 좀 짤라가지고 남겨놓고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채취장소까지 전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시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박창수 의원   
  아, 지금 산림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전임자가 어떻게했던간에 본의원이 질문서를 낼 정도라면은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사실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평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들을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답변...
내 질문서에 답변서 안낸것만도 지금 화가 나는데, 답변하는 자체도 이게 잘못 답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박창수 의원   
  그러면은 도에다가, 도에다가 일단 허가낸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제한구역으로 묶는다든가...
민간인은 잘못했을때 벌금을 물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관에서 잘못한 것은 피해를 민간인에게 줬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이 묻는 것은...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3ha가 당초에 허가가 났습니다.
박창수 의원   
  3ha 허가를 낸것은 맞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데, 3ha 허가를 제한한게 아니라 주변전체가 붉은 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예요.
이 주변전체를 묶어놓고는 3ha 허가낸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지금 3ha를 냈는데...
박창수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준 세개의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증설해서 허가낼 의향이 있는 것인지.
또, 이 묶을때는 뭔가 뜻이...
보존하고자 묶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을적에 그 업체에서 지금 소송을 한다고 나오는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지금 글쎄...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행정미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3ha를 했으면, 지금 3ha를 지금 다하고 확장을 할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3ha에 대한 표토만 벗겨놓고 일부지역만 지금 원석을 캐고 있는 이 기간이 최소한도 2년내지 3년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 면적확대를 계획해서 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창수 의원   
  예. 본의원이 산림과장님하고...
지금 새로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된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3개 현장을 허가내줬는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주변을 전부다 묶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을 가보시고, 또 업체를 만나서 과연 이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강구해가지고 본의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 알겠습니다. 
(최상우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그 다음 최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의장 최상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종리 점토채취가 끝난 지역에 복구기간이 지났는데 복구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죠. 지금 채취기간입니다.
○부의장 최상우   
  아니, 다 끝난 지역이죠.
○산림과장 이효준   
  아닙니다.
지금 광산을 이분들이 계속 하는게 아니고, 또 하다가 중지했다가 또 하다가 이렇게 하는 단계지, 지금 채취기간이...
○부의장 최상우   
  아니예요. 아니예요.
김종태 의원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부의장 최상우   
  예. 그 만료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허가기간이 '96년도 12월30일자입니다.
○부의장 최상우   
  아니, 이쪽 다 캔 지역도요?
○산림과장 이효준   
  캐었는데...
○부의장 최상우   
  돌만 앙상하게 남겨놓았는데...
○산림과장 이효준   
  지금 채취기간동안이라도 이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또 자기들의 여건에 맞아가지고 채취를 하다가 이러한 것인데, 한쪽서부터 파고들어가면 다 판데는 부분복구를 하는데 중간복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부의장 최상우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얘기드리는게 아니고, 돌만 덩그라니 남겨놓았는데 거기다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만 이렇게 놓았더라고. 돌만.
○산림과장 이효준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우리가 채취기간동안에 복구를, 사실 하는데는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번 채취해가지고 손을 안댈데 이런데는 중간복구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지금 광산지역을 가보면 그렇게 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순전히 암석이라.
나중에 성토를 해가지고 때를 입히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이 '96년도 12월30일까지니까 이 기간에 채취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00,000,000억원이라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전체적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산림과장님!
일단 복구를 하실 계획이죠?
최상우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보니까 돌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복구할 의향은 계시는 것이 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효준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됩니다만, 작업기간입니다. 작업기간.
○의장 이완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그리고, 고로쇠 수액에 대해서 이게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실용성이 없는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지역에 채취하기도 힘들고, 나무가 많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지금 나무는 그전에 산림청으로다가 임야를 인수를 받을때 대략조사로다가 나무숫자를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게 59,000본이 되어 있는데, 그 59,000본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액을 채취하면 그 양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준데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납품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오고,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가 우리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6부능선 상부에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사실 6-7k m씩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사실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올해 사업계획을 좀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임협에서 이동산림계에 재투자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000,000원 들여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시험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97년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부의장 최상우   
  이것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니만치 잘 검토하시고, 가급적 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예.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아니...
질문보다는...
김종태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직접 그곳에 갖다온 사람이니까...
지리산을.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4월중에 지리산 뱀사골을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조사되어 있는게 한 70,000본이고, 우리지역처럼 국립공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때는 이미 끝날 무렵이라서 좀 물값이 내렸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25,000원씩 주고 사왔어요. 한통에.
그때는 30,000원 정도에 농협에서 전량 판매제를 실시했고, 산악지대가 험하기로는 소백산 뺨칩니다. 지리산이.
산의 높이가 1,920m, 그곳도 이 나무는 전부 6부능선 내지 7부능선 이상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산이 험하고, 또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조건도 좋지 않은 지리산 인근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것으로 해서 약 어느정도의 소득이 되느냐 하면은, 농가소득이 한 2,000,000,000 정도를 추산하고 있었어요. 다들.
그것도 농민들 얘기로나 농협, 임협, 군 이쪽의 얘기가 조금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보통 한 달동안에 150톤 정도, 소득상으로 한 3,000,000원 정도를 평균 올렸어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믿어도 좋은 것입니다.
농민들은 보통 줄입니다.
자기가 번 돈을. 누가 세금내라고 할까봐.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봤을때는 실효성이 있고, 또 우리도 판매처만 보더라도 그쪽이 우리보다는...
그 뱀사골 같은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예요.
아주 골짜기입니다.
영춘보다 더 촌이예요. 가보면.
우리 가곡보다도 더 촌이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그게 판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고수동굴이라든가, 또는 구인사라든가 천혜의 관광객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몰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팔아먹기도, 판매도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한번 바뀌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추진사항조차 바뀌는데, 본의원이 작년에 예산을 줘서 저온저장고 예산도 나갔고, 상당히...
또 거기다가 내가 과장님의 얘기를 이해못하는게 도대체가 호수를 나무에다 박아서 물을 빼내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이면 일본도 택하지 않고 있어요.
이 고로쇠액이라는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일본 이쪽에서 이미 완전 캔까지로 정착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엑기스하고 캔으로.
그런데 그게 당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작년에 그만큼 떠들썩하게 해놓고 또 언론에도 그만큼 흘려놓고 지금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이것을 중단하는게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중단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동안 연구.검토한 일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돈 10,000,000원씩 줘서 용역한게 겨우 나무에다가 호수박아서 뺀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예요
그 용역을 준 대학교수가 현장에를 안가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미리다 계산하고 죽치고 합니까?
때로는 삶이라는게 말이예요.
이론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번째는 말이예요.
지금 여기 복구기간을 '96년 12월31일까지로 해놓았는데 복구기간 이전에 허가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복구안해도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님의 얘기에 의하면...
난 동료의원님의 얘기를 100% 믿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곳은 이미 사업이 끝났다,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이미 복구에 들어갈 그런 정도로 사업을 안하고 있다면, 사실이.
또 더이상 점토가 나올 양이 없다면, 지나치게 많은 기간을 준거예요.
○산림과장 이효준   
  아니, 이것은 복구기간이 아닙니다.
허가기간이...
김종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예. 제 용어미쓰는 인정합니다.
허가기간이 '96년 12월30일까지면 아직까지도 만 1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미 점토는 거의 끝나버린 곳이예요.
이게. 1년씩이나 그쪽에서는, 사업자쪽에서는 허가를 넉넉하게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임하고 있어도 우리는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비싼 돈 들여서 이것 사전설계해가지고 사전에 복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라도 사업자의 양심밖에 믿을게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양이나 추정량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허가기간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파먹은 자리가 1년씩이나 그냥 방임될 수 밖에 없는 이런 허가를 내줬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산림행정의 헛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산림과장 이효준   
  아닙니다.
지금 복구를 최의원님은...
지금 여기 성신보면은 왜 이렇게 산이 있는데, 바위를 쫙 헐어가지고 삐쭉삐쭉하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지금 채취가 다 끝난게 아닙니다.
채취를...
표토만 벗겨놓고 채취를 안한 것입니다.
안하는건데, 지금 12월말까지 그것을 한다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지금...
김종태 의원   
  아니, 점토에 표토를 어떻게...
표토자체가 점토인데.
점토하는데 가보면은 표토 나무만 뽑아내면 다 점토지 그게 뭐 표토가 있고, 점토가 있어요.
그것 점토를 파먹고나면 남는게 앙상한 바위만 남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효준   
  그게 표토...
흙을 긁어낸 상태입니다. 그게.
○부의장 최상우   
  아니예요. 아니예요.
거기는 다 파간 지역이예요.
김종태 의원   
  그래서 이렇게 허가기간이 길다보니까 1년씩이나 흙을 다 파먹어도...
최의원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된 것이나 두가지중에 하나예요.
예? 1년이나 그냥 방임할 수 밖에 없는, 허가기간이 길어서.
이러한 현실이 나타났고, 행정에.
행정에 일단 미쓰로 남는거예요. 지금.
두번째는 작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일이 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른지역에서는 1개군에 순수이익 2,000,000, 000이면 말입니다. 굉장한 소득이예요.
우리 단양군 전체에 추곡수매로써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돈입니다. 농민들이.
추곡수매 전체하는 돈보다 많은 돈이 수익이 따르는데도...
나무의 본수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금 조사된것 보면은.
그리고, 별다른 힘도 안든다 이거예요.
그쪽에는 아무런 지원도 안해줬어요.
단지 그쪽에서 해준 일이 뭐냐, 사용승락을 해준 거예요. 산에.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에서.
우리군에서 풀어줘야할 행정적,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농민 스스로가 소득이 발생하면 저절로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도록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승락은 받아놓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그건 국립공원하고 국유림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게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사용승락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예. 있어요.
김종태 의원   
  그럼, 사용승락이 되었다고 농민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내년봄에 도래하거든 농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채취해서 우선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요.
○산림과장 이효준   
  예. 그것은...
김종태 의원   
  또,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그렇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다루었어요.
이것.
그 추경에 다룬 저온저장고가 지금 완공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효준   
  그것 저온저장고 장소를 남천리...
김종태 의원   
  아니, 지었습니까? 안지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아직 못지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수액이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보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온저장고 창고는.
김종태 의원   
  그러면, 보류를 시켜놓았으면은 지금 불용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예. 불용되는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게 그때 안하면 큰 벼락이라도 칠것 같이 그렇게 의회에 와서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와서 불용이나 시키고, 그래서 이 행정이야말로...
그 당시에 보도도 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행정입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떠들었던 일을 가지고...
다른데는 지금 2,000,000,00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을 안하는게 편하다는 생각보다는 농민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별다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고로쇠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하고 김수영 의원님은 청주에 회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김종태 의원   
  예.
○의장 이완영   
  오늘 빨리 보내든지 해야지...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단양에 이익되는게 있으면 많이 배워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김수영, 김종태 의원 퇴장)

(15시39분)

장용두 의원   
  본의원이 좀 보충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의장 이완영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동료의원들의 질문.답변에 대한 것도 좀 보충질문을 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언쟁이 높았던 고로쇠 수액채취 문제는 지금 얘기되는게 가곡과 영춘지역에 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에도 상당한 수종이 있고, 금수산에도 그런 수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을 하시려면은 군 전체내에 수종이 있는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많은 우리군민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최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점토채취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점토채취는 광업용 광물채취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에 있는 흙을 채취하고 점토를 채취하고 나면은 그 산을 원상복구는 안해도 산림으로써 가치가 있게끔 채취를 하고, 앞으로 산림으로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는게 점토채취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만 전부다 나오게, 앙상한 돌만나오게 점토를 채취한다면은 그 산은 산림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제천지역에는 상당히 일부지역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임야에 점토를 채취하고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채취허가가 나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과다량의 점토채취허가가 나가지 않은 것인가.
업자는 기왕에 산림복구허가를 냈고, 허가를 냈으면은 산이야 망가지든 말든 자기의 욕심만 차리기 위해서 많은 점토량을 채취해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산이 전부다 돌만 남고 흙이 남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포획된 동물이 품종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의 주민들에 피해는 엽사들의 사냥개나 또 가축을 산짐승으로 오인하고 발포한 총에 맞아서 상당한 가축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지역에서만 해도 염소가 한 20여마리정도 죽었고, 본의원 지역에서 개가 염소를 물어죽이고 바로 떠나는 것으로 보고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뒷처리가...
그사람들이 전혀 자기네가 안그랬다 라고서 얘기하니까 전혀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아주 외진곳에...
거기에 오려면은 다른곳에서도 걸어서 보행으로 온다면은 뭐 한 20-30분씩 걸리고 차로와도 한 10분,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금방 차가 나가는 것을 보고 가보니까 염소가 목이 물려서, 개한테 목이 물려서 죽어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차 넘버를 그래도 외워가지고서 신고를 했는데도 전혀 대책이 안선다는 얘기입니다.
또, 야포만 해도 그렇고 해서 산불감시원을 꼭 산불감시하는데만 활용하지 말고 이런 불법 동물포획하는데도 좀 활용을 해주시고,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대를 활용해서 야포를 단속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불법으로 포획되고, 멸종되는 그런 것을 막을 계획은 없으신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점토채취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허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우리가 거기 적지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용두 의원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한 답변중에 성신에 채광 벗기듯이 벗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흙을 갖다 붓고 점토를, 산림을 복구해야 되는데, 벗겨내고 갖다 붓고 복구를...
벗겨내는 것보다 갖다 붓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산 비탈에.
지금 과장님 덕천쪽으로나 이쪽으로 나가보시면 알지만 성신같이 이렇게 비탈진 산에 다 표토를 벗겨내고 위에서 부터 내려 벗기는 것은 돈이 덜들어가지만, 갖다 부으려면은 돈이 엄청 더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맞는 사업은 안하는게 낫고, 또 그것 그냥 안 내버려두고 거기다 갖다가 흙갖다 부어가지고서 나무 심으려면은 안벗기는게 낫지, 왜 그것을 벗겨먹고서 다시갖다 흙을...
어떤 방법으로다 그것을 실어다 놓습니까? 사람이 지어 올립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단양군의 산림훼손지에 적지복구비가,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고시한게 4배가 되느니 3배가 되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와 보니까 성토를 할 흙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부층 같으면은 성토를 바로 한 몇백미터씩 가지고 오는데, 우리군에서는 한 몇키로씩 이렇게 가져올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단비가 높아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점토채취장에 대한 것은 사실 암석만 가지고 복구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를 골라가지고, 골라서 성토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장용두 의원   
  과장님!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성토를 다시 해가지고서 점토장에 산림을 복구한다면은 성토한 흙을 파기 위해서 다른데를 또 훼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이효준   
  예.
장용두 의원   
  성토할 흙때문에 다른데를 허가내어서 또 흙을 파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다가 산림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당초에 좀 적게 파게해야죠.
채취를 적게해가지고 거기다 바로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다 파내고, 이것도 파가지고...
여기 또 훼손해서 이것 또 파대서 갖다넣고 한다면 이것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현지를 한번 저희가 가서,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현지를 가서 복구설계 거기에 맞도록 설계해서...
○의장 이완영   
  허가기간이 안되어더라도 가보셔야죠.
장용두 의원   
  허가기간 이전에 가가지고 복구가 가능하도록 채취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수포획관계는 장의원님 고향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가봤는데 나중에 그 사항이 벌어진후에 갔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못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경찰서하고 지서, 또 조수포획요원하고 같이...
조수요원하고 해서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수시로 했어요.
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그런 불법포획을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발견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피해를 주고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늦게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발견치를 못했어요.
장용두 의원   
  야포단속을 세번씩이나 나갔는데 한번도 단속을 못했다면은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야포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우리 단양군청 공무원들중에서도 야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의원 보고서 대라도 열명이상 댈 수 있어요.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을 우리가...
장용두 의원   
  남의 사슴도 잡아가는 사람이 있지,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공무원 중에서도.
참 나...
○산림과장 이효준   
  그런데, 이것 단속을 말이예요.
단속을 사실 이게 산림과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는게 아니고...
장용두 의원   
  물론이죠. 물론이죠.
○산림과장 이효준   
  같이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달라는걸 수차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것이 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장용두 의원   
  오늘도 과장님 밤 11시 넘으면 지역을 돌아보세요.
써치라이트 다섯개 이상, 열개 이상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철저히 단속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시고, 첫번째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수영 의원이시지만은 오늘 방금전에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 나가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작목선택의 어려움, 농촌일손의 고령화 등 열악한 농촌실정과 군예산의 1.6%밖에 안되는 작은 예산으로 농촌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립하고 농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계획과, 관광농업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지도소의 역할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단양지방의 특산품이고 일부농가의 주소득원이기도 한 단양마늘의 '96년 재배면적을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읍.면별 평균 재배면적이 30ha로 본군전체의 마늘재배 면적은 246ha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마늘이 생산되지만, 최근 저장중 부패되거나 갈변현상 등 이상현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걱정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양마늘은 굵게 생산되어서 유명해지고 전국적으로 특산품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양마늘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농가에서 소득의 목적으로 비닐피복재배를 해서 굵게 생산하고부터 단양마늘의 특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단양마늘의 특성을 찾고 명품화된 상품으로 보존하려면 비닐피복재배가 아닌 재래식 재배법으로 재배토록 각 농가에 권장하거나, 마늘출하장려금을 주거나 특정지역이나 특정농가에 시범단지를 조성해서라도 다른 작목을 어렵게 명품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명품화되어 있고 특산품화 되어 있는 단양마늘 고유의 특산품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주무부서 소장님은 추후 이 명품화 작목 보존에 필요한 예산확보나 그에 따르는 향후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예. 답변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과 이완영 의장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 소득기반의 확충방안과 관광농업 및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는 농촌지도소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농업과 관련된 모든 농업단체, 기관과 농민 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이미 금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는 "단양농업의 발전 방향"을 의원여러분께 보내드린바 있습니다만, 첫째 질문하신 안정적 소득기반 확립을 위해서 이미 우리 단양지역에서 주산단지화 되고 있는 사과, 약초, 마늘, 고추, 수박등의 작목과 산지출산물에 대하여 보다 질좋은 농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전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새소득원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농업여건을 참작하여 취나물, 더덕 등 산채와 그리고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은 느타리버섯 자동화 시설재배, 그리고 고냉지 화훼재배, 멧돼지, 꿩 등 특수가축등에 대하여는 기술지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과 새소득작목에 대하여 동일품목 경영자간에 자조적인 협력활동 증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농민조직을 육성하여...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품목별 30개를 조직해서 지금 육성하고, 내년에는 이쪽으로다가 저희 지도사업의 비중을 상당히 무게를 실려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전문경영기술 시책 등 필요 기술정보의 종합계획과 연중 상설 교육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관광농업 및 농외소득 증대계획으로는 단양읍 도담지구, 영춘 온달산성지구 등 6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수박, 딸기, 산채, 산옥수수, 흑염소, 토종닭, 토종벌 등 관광객 기호에 맞는 작목을 개발 확대보급하며, 원두막과 휴게소등을 이용한 현장판매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현지에서 먹고 즐기고 사갈 수 있는 다양한 농업형태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농공단지나 이런곳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업알선 이것도 상당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작이나 머리띠 제작, 조화등의 인가공 사업도 적극 저희들이 유치에 협조를 해서 적극 확장한 과목은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농업을 1차산업에서 1, 2차 산업으로, 복합산업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생산, 저장, 가공, 유통까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전환 기술지도와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등의 일감찾기등에 최선을 대해서 노력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단양마늘의 특산품 명성 보존대책과 마늘 부패병, 갈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은 내년도에 단양마늘 재배계획은 '95년보다도 상당히 면적이... 246ha 계획입니다만, 현재 농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와 저희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아직도 상당히 많은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양마늘의 저장중 갈변 및 부패증상이 발생되어 단양마늘 특유의 가치가 떨어져 명품화 작목으로써의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농촌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마늘 갈변 및 부패증상의 원인은 병해충 방제와 비닐피복, 또 질소과비, 건조저장등에서 주원인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금후 지도대책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응애제거 성충예방 방제와 잎마름병 방제 그리고 마늘종구의 비대화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하여 본 예산에 8,118, 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닐피복 재배농가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비닐피복을 안하고 재배를 하면 단양특유의 마늘을 회복하고, 찾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상품성 가치문제로 비닐피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피복을 하되 4월 초하순에 환수를 할 수 있는...
주로 논이 되겠습니만은, 밭에도 가능한...
환수가 가능한 포자는 4월 중하순에 비닐을 제거하고, 그렇지 못한 포자에 대해서는 흙을 3cm이상 비닐을 덮어줘서 그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실지 현재 농가포장에 가보면은 이 헛골의 넓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덮을 흙이 사실 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에 짚피복구 등 이러한 비닐제거구등 이런 비료하는 비료구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정도와 차이정도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해서 내년 가을에 파종하는 마늘재배지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닐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늘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은 예산당국과 협의에 의해서 비닐제거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그 사항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대부분 농가에서는 마늘밭에 웃거름 질소를 과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뿌리의 비대를 빨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비로 인한 조직의 힘이랄지 양분의 축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쉽게 요즘 얘기하는 스펀지 마늘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의 지도와, 또 넷째 마늘수확후 저장관리방법 개선으로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방법의 보급을 추진하고, 마늘시험장과 연계하여 갈변증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조기 규명하고 순도높은 단양6쪽 마늘을 마늘시험장에서 구입 공급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마늘시험장에 6쪽 마늘을 보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장장하고 이것 관계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그건 거의가 다 6쪽이 나온답니다.
지금은 단양마늘에도 6쪽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은데, 거기는...
단지, 문제는 크기가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은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제 생각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연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추가질문하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아니, 조금 더 있습...
○의장 이완영   
  조금 더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의장 이완영   
  뭐가 그렇게 길어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늘종구 소독 및 수확 저장방법에 대한 교육자료로 리후렛 제작,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각종교육시에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각 마을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주요 시기별로 홍보 현장지도하여 단양마늘 특성보존과 특산품으로써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장익환 의원 손듬)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느타리버섯의 자동화 시설재배라든지, 고냉지 화훼재배라든지, 멧돼지, 꿩, 오소리, 원앙재배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 농가수에 비해서 극히 미비한, 예를들어서 0.001% 뭐 이런 형태로 아주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농가들이 선호하거나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집약적 재배단지형성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위주로 한 몇개농가가 같이...
아까 30여개의 작목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것이 안정적 소득기반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고요.
또하나는 관광농업 및 농외소득 부분인데, 관광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또 민박촌을 육성한다든지 다양한 놀이문화가 곁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이런것들하고, 또 농외소득부분에서는 1차산업+3차산업이 될 수 있는, 판매업까지 될 수 있는...
아까 산업과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같이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원두막이라든지 휴게소에 같이 병행해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더 많은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지금 장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도 모든게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지역단위 버섯같은 것은 사실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면은 상당히 1농가에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들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와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1,000,000,000을 갖고 단양군민한테 다 나누어주면은 그건 과자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우리가 단양농민이 자꾸 줄어가고 인구도 줄어가는데, 년차적으로다 전업농가중에서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양성해야지, 몇푼씩 지원해줘서 골고루 여러사람 혜택가는 것만이 반드시 능사냐 하는 것은 조금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제 소견입니다. 개인소견으로는.
그리고 관광농업에 대해서 놀이문화, 민박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이쪽으로 저희들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장의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가 되든 안되든 농민들을 많이 상대로 하니까, 출장을 가서 가능지역이면은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관계부서와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예. 소장님의 말씀에 본의원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신농정 10개년 개발계획중에 42조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농가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희망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선별적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전 농가를 같이 골고루 나누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100원이 필요한 사람은 혼자도 다 쓸 수 있고, 그것도 전혀 필요치 않으면은 국가에서부터 돈이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한 지역이 몽땅 돈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패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원하거나 타당성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런 지역이나 작목반이 있다라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하튼 소신있게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것은 저희 시범사업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업과, 농협, 저희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 3개 기관에서 같이 신청을 받아서 협조를 해 줍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해서 다수의 농민이 많이 신청을 해야만이 그 42조중에서 단양에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새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 벽두에 저희들이 유인물 제작해서 교육할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본의원이 한말씀 물어봐도 될까요?
○의장 이완영   
  저, 허수일 의원님 추가질문 하실 것입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장용두 의원   
  아니, 의장님!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잠깐 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그래요.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회의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것 같네...
안정적 소득기반의 확립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신 전업농 돕는 기술인력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 시범사업도 상당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매포 어의곡 공장 같은데 넥타이 공장 넥타이 만든다고 해놓고 재봉틀 사주고 뭐사주고 쭉 지원해주고 나니까, 한해 겨울 딱 가고 그 이듬해 또 끝나고...
재봉틀 묵고, 사줬던 자재 다 묵고.
그런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 인력이 고급화 될 수 있고, 고급화된 상품이,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한번을 지원해 줬으면은 사후관리가 사실상 지원보다 더 힘들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업농으로써 지원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한 품목에 대한 한 사람을 아주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말 그대로 전업농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되는 방법이 보면은 시골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은 이것 위에서 내려오는 자금 무조건 다 받습니다.
농지구입자금서부터 후계자자금서부터 전업농까지 싹 다 받고, 다양하게 받습니다.
어느 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게 뭐 양돈도 받고, 축사도 받고, 농지구입도 받고, 약초도 받고, 토끼도 받고 이런식으로다가 해서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혜택을 받다보니까 결국 그 사람 망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지원의 대다수가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한테 1,000,000,000을 갖다 지원을 해줘도 전문력 있고, 경쟁력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그냥 되고말고 갖다주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 성공하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좀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도사업, 시범사업도 실패하는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하면서도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그런것은 대개 농가에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그 시범농가에는 거의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사업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돼지면 돼지, 소면 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부족했을때는 그 사업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우를 키우다가 돼지로 바꾼다 이것은 또 지원해주면은 그 사람 또 실패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그러리라고 예측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의 지원이 아니고, 가령 뭘 하나 했을때, 생산했을때에 거기에 저장을 하는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 저장시설 지원해 주고, 또 저장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 까지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복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고, 100% 보조는 안됩니다만은, 50%가 될때도 있고 70%가 될때도 있습니다만은.
융자사업관계는 상당히 참 지금 42조 가지고 하는 사업을 좌우간 자기가 가능하면은 신청을 해서, 그건 뭐 특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신청해서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누가...
단양사람이면 단양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올수록 단양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는 계속해서...
특혜라고 한 얘기는 저희 사업을 자꾸 보조로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수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이름도 없던 다른작목을 명품화하기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단양마늘은 이미 명품화되어 있고, 특산품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장께서 답변요지중에 보면은 출하장려금이나 시범단지조성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진실로 농업을 걱정하고 단양마늘의 특산품을 걱정하신다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답변요지는 단양군 전체의 마늘에 관계된 대책을 세웠는데, 8,118,000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하셨는데,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이 8,000,000원이면 공사 한 건으로 끝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단양군 전체에 특산품을 되살리고 보존한다는데에는 예산확보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술보급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자신있는 예산을 요청하시고, 농촌을 걱정한다는 의미에서.
또, 특산품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자신있는 예산을 요청하시고 어떠한 예산을 확보할런지, 어떠한 작목에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보고 싶다...
특히나 단양특산품을 살리는데 예산을 요청하실때 여기 8명의 군의원들이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있는 예산요청을 하시고, 농촌과 관계된 일이라면은 좀더 소신있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면서 소장님 소신있는 답변요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8,118,000원이라는 것은 잎마름병 방제약인데요.
그것을 세번정도 방제해야지 거의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246ha분에 대한 3회 방제용 50%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농민에게 100% 보조해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해서 농가에서 50%, 세번하는데 50%를 부담하고 또 군에서 50% 부담하고...
아마, 역사이래 밭작물에 농약대가 지원되는 것은 지금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종구...
단양마늘 종구확보 공급하고, 다만 얼마가 되었든.
그리고 종구소독부터, 내년 가을에 파종하는 것부터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투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은 단양명물 찾는것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질문하실 의원님...
(박창수 의원 손듬)
예. 질문하십시오.
박창수 의원   
  예. 지금 허수일 의원이 지금 질문한 마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마늘을 지난번에 개발해 가지고 사실은 단양마늘을 망가뜨려놓았어요.
그건 뭐냐, 좋은 마늘을 기술개발했다 해서 재배를 해보니까 다 썩고 그냥 껍데기만 되는 마늘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이번만은 이런 과오가 다시 없게끔 진짜 철저한 기술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단양6쪽 마늘은 유명했다 이거예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마늘이 썩어서 못쓰는 마늘로 지금 평가가 나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산도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단양마늘의 명성을 살릴 수 있다면 예산도 사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같은 과오가 없도록 이렇게 기술개발에 진짜로 신경을 써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상우   
  잠깐 여기서 내가 얘기를 드릴게 있는데,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문 아닙니다.
단양마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또는 농촌지도소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제가 저희지역에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피복을 씌우지를 않고 옛날 재래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남천리 일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놓고 나중에 봄에 불을 지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위를 덮는 것을... 벼를 찧고나면은 왕겨같은 것 이런것을 충분히 덮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냥 놔두고.
그래 덮이면은 풀도 잘 안올라와요.
지금 그래가지고 단단한 마늘을 수확하고 있는데, 예로는 그 지역에서도 대부분이 생산되던 것을 구인사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별방지역은 피복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이 굵고 좋으니까 그것을...
한 300접 달라했는데, 부족해서 그것을 사다가 보충을 시켰는데, 그것만 썩고 그냥 재래식으로 한 것은 썩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남천의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일절 비닐씌움을 없애고, 또한 비닐피복을 한 마늘은 일절 어디든지 보낼때, 계약할때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우리 단양마늘도 조속한 시일내에 비닐피복을 없애는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최상우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실있는 질문 및 답변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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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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