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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9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3. 2. 제55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o 부의된안건
  2. 1.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3. 2. 제55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시58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11월25일 개회한 35일간의 정기회의가 '95년도를 마감하는 본회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과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두개의 안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회의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8건의 많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활동을 해주신 장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익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익환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이하였던 제55회 정기회의도 어느덧 오늘로써 모든 회기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5일이라는 긴 일정속에 산적된 의안의 처리와 각종 행사의 참여를 비롯한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집행기관의 군수님 이하 각 실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 업무구상등으로 매우 바쁘셨을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정기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하면서 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의 청취와, 짧은 일정에 28건이라는 조례안 검토는 다소 많은 분량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매 안건별 진지한 토론과 의원님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위심사 보고는 원안가결, 부결, 수정가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22건의 조례안은 1. 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양군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폐지안, 8.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단양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기준조례안, 12. 단양군매포공해이주지역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폐지안, 13. 단양군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6.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7.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및운영조례안, 19. 단양군유도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0. 단양군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부결하기로 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으로써 본건 제정과 관련 폐지하고자 하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외 두건의 조례보다 금리면에서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점과 부서간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한 점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가결하기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매건별 달리 분류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하여 제청과 동의로써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1. 단양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 조문중 「명문고 육성」을 「명문학교 육성」으로 하였으며, 2.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별표 「일반시설지에 포함」한 주목군락지를 「일반시설지에서 삭제」하여 관련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2실13과49계를 2실12과50계로 조정하면서, 과명칭 조정안인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계명칭 조정안인 관광진흥과 소속하에 「사회진흥계」를 「새마을진흥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과명칭을 조정함으로 인하여 정부조직법 제29조 현행 각부의 순서와 같이 직제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실과 직제순이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과로 하였으며, 4.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운반비 및 유류대) 조문중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파손 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를 "사용자는 양수기 사용중 생긴 고장.파손 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번 상정된 28건의 조례중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 상호간 많은 대화의 시간을 할애하여 의견교환도 가진바 있었으며,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비롯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2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등 상위법과의 연계성과 집행기관 관계 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개정이유의 청취는 물론, 내무부장관과 강원도 도시사간 공유재산 「대부」의 의회의결에 관한 질의 회신된 내용도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상위법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입각할때에는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는 이해하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현실에 있어 지방자치의 목적은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항 1,2호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우리 단양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인 국가 기간산업체인 3개의 대단위 시멘트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시멘트 생산을 위한 적절한 지원은 물론 군유산림의 훼손 또한 미연에 방지하고, 관광군으로써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률적이고 관 편의위주의 행정행태는 의회의 권한축소로 밖에 볼 수 없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부분적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4조 (중요재산)은 조문 「삭제」를 「현행」대로 하였으며, 제7조 및 제11조, 제13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등 7개 조문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하고,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의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39조의3 (공유재산 매각승인) 등 3개 조문의 신설조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33조 (처분의 제한), 제52조 (사용허가),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등 5개 조문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짧은 일정속에 28건이라는 많은 분량의 조례안을 심사숙고히 검토하면서 의원님 상호간 충분한 대화와 의견조정으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조례안 심사특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영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취합한 결정사항이므로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장익환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장익환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5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2분)

 ○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35일간이라는 긴 회기를 운영하면서 12차례에 걸친 본회의 및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정을 위해 사무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회활동의 생생한 기록과 역사적 자료가 되는 만큼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수영 의원님과 장익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서명의원은 김수영 의원님과 장익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운영의 마지막인 금일 본회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활동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보면은, 제2대 의회의 개원후 80여건의 안건처리와, '94년도 결산검사 활동을 비롯한 10개의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부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이면에 미흡한 처리 또한 없지 않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효과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충고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정기회 기간동안 계속적인 의회운영으로 인하여 소홀했던 지역주민과의 대화, 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겠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금년도는 6월27일 선거로 해서 지방자치시대가 비로소 완벽한 모습을 갖춘 한 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더욱 완벽히 발전시켜 밀려오는 대내외적인 여러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훈훈한 인정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정기회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과 실과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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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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