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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2.   11.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문화체육과)
  13.   12.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무과)
  14.   13.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주민복지과)
  11.   10.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12.   11.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문화체육과)
  13.   12.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무과)
  14.   13.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등 2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 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저희들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실과 소장, 부서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는 각종 군정의 현안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거기가 보면 타 위원회에 목적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들이 업무별로 위원회들이 있다보니까 과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기는 바람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역할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대외적인 저희들 기관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체 심의하는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현안에 대해서 타 위원회에서 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금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요. 이게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로 그냥 대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에,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지금 법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뿐, 아직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령도 이렇게 재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까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라 그랬고,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각 시군에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요. 
  향후에 이제 이 업무 범위가 정해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위원회를 민간 부분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부칙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실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 2호는 분야별로 전문 기술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부서장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확대를 할 때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할 건지는 별도로 나중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과 공모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어떤 측정하는, 평가하는 공통된 어떤 메뉴얼이 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개발을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오면 그거에 준해서 지역 실정에 업무별로 맞게끔 해서 지표를 개발을 해서 평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저기 뭐야,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세분화 돼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 그것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죠. 네네.
○위원장 강미숙  그럼 나중에 이제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이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민간 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민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 전문 기술 여기도 구성을 하도록 돼...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을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군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업무 영역이 좀 적다 보니까 향후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라도 이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근데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운영 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도 지금 이 업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큰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조례만이라도 연말까지 빨리 만들라고 해서 이게 또 시군 종합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게 필수 조례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만드는 거고,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시행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안에 조례안의 제7조에 보면은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호에 지역경제, 지역개발, 균형발전분과위원회, 문화관광체육 이렇게 해갖고 한 4개 파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과 인원이 4명 내지 5명밖에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30명 정도로 해서 한 5에서 6명 정도 많게는 7명 정도 이렇게 분과를 구성을 해서 좀 전문가들의 어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30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구성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 그 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렇지요. 예. 
  민간인들로, 순수 민간인들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잘 해오다가 정책 자문단을 늘린다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까지 정책자문단 조례를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2014년도 4월 11일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조례 제정을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게 구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성 조례만 있었지, 구성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위원회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이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조례에다가 예를 들자면, 단양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업무별로 성격상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올해 민선8기 들어와서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운영을 안 했지만 확대해서 전문가들의 저거를 좀 풍부하게 듣고 저희들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제 좋은 정책은 반영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 운영도 잘 안되던 조례를 가지고 또 인원을 늘려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거기서 설명 그냥 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하여튼 조례를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성을 상반기에는 한 1-2월 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는 이제 30명 이내로 돼있는데, 꼭 30명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얼마만큼 저희들이 이제 업무별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실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거기 그 예산 사항에 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해놨는데, 그 위원님들 수당을 안 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거는 실비 변상 수당 조례에 있어서 주기는 주는데 그게 왜, 여기에 이제 이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그 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를 지적을 좀 할라 그랬어요. 
  여직 구성도 잘 안 돼 있고 한 번 개최도 잘 안 했는데, 인원을 30명을 늘렸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담당관님 기대는 크신가요? 이걸 하시면서 30명 늘어나면 엄청 정책에 기대하는 게 좀 큰 게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꼭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만으로 구성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전문가의 어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고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든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의 귀농·귀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력풀도 과거에 사회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양한 각층의 위촉을 하면 아마 군정에 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 따른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 때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시백 위원  앞에서 다룬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거기도 이제 무슨 환경, 경제, 사회 토탈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위원회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20명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여직 정책 잘못 간 거 있습니까, 혹시? 잘못 간 거 있으면 혹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잘못한 걸 따지기는 좀 뭐하고요. 앞으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시백 위원  아니, 20명가지고 한번 해보시지, 왜 이렇게 조례를 또 30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또 해보려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니, 조례는 뭐 사실 저희들이 이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거는 일단 범위를 정해놓은 거고.
오시백 위원  인원이 많다고 이게 정책이 바로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맞아요. 
  범위를 정해놓은 거지, 저희들이 굳이 꼭 30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기존에 20명으로 돼 있던 걸 30명으로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오시백 위원  지금 현재에도 이게 지금 분과로 쭉 돼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분과 안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어요.
오시백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조례에 돼 있었잖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조례에는 분과위원회는 하도록 돼 있어요.
오시백 위원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돼 있어요. 
  분과위원회를 하도록은 돼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시백 위원  구성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거요. 저도 이거를 지적을 할라 그랬었어요. 이 부분을. 
  근데 한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30명을 20명도 안 해봤는데 30명을 갑자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과별로 이제 3인, 4인 이렇게 분과를 구성하기가.
오시백 위원  이거 몇 개 분과입니까, 그러면? 예상하시는 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 5개, 4개 분과로 돼 있어요. 4개 분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의 복잡성이라든가 다양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별도의 또 분과도 필요할 뿐더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시백 위원  이렇게 단양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풀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단양군에만 한정을 두는 거는 아니...
오시백 위원  아까 좀 전에 외부보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니, 제가 외부의 인사도 있지만 외부 인사도 포함을 하지만 전문가도 포함을 하지만, 내부에도 저희들이 인력풀 조사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자문단이 앞으로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 보강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다른 기타 위원회에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럴 업무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종 위원회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가 상시,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거의 한시적인 위원회라든지 또 있을 때만 어떤 업무가 있을 때만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문단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 짜 놓은 거 있으세요?
  위원회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위원회요?
이상훈 위원  예, 정책자문단이 역할 기능이 강화가 됨으로써 기존의 위원회들이 기능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안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직까지는 그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그거를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우리 4개 분과에 위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분과별로 중복돼서 배치되는 위원들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상훈 위원  이게 인적 자원이 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은 경우가 좀 발생되기 힘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계획된 거 잘 한번 좀 해보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그 정책자문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활동을 잘 안 하셨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김혜숙 위원  구성은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조례는 있고요.
김혜숙 위원  운영 조례에 대한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치 근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특별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가 복잡 다양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포괄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잖아요? 지역경제, 지역개발 이러면 포괄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군정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혹시라도 지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과 관련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부분만 한시적으로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청원경찰 1명은 퇴직하기 때문에, 1명 더 충원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2명이 퇴직했는데요, 상반기에. 
  그런데 1명은 청원경찰에 임용을 하고 이제 폐기물 관련 시설의 법적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산업 환경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로 1명만 더 추가하고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환경자격증 있는 사람이라야지?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2명이 나갔고요.
장영갑 위원  정책지원관 2명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의회에...
장영갑 위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별도로,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 나머지 2명은?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기존 인력, 국가 정책 시행을 해서 한 게 산림 관련해서 정원을 국가에서 하나 줬고요. 
  지적 관련해서 하나 줬고 그래서 2명입니다.
장영갑 위원  산림하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적.
장영갑 위원  지적하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예.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저희 우리 의회 정원 조례 있지요? 의회.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정원 조례는...
오시백 위원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예, 단양군...
오시백 위원  저희들 그 정원 조례 만들게 돼 있는 건가요, 지방자치법에?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인력은 단양군 전체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산하에 집행기관이 있고, 의회 사무기구가 있는데, 그걸 통 전체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방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예예.
오시백 위원  아니, 근데 독립 돼 있는데, 사실 의회 잘 회의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자치행정과장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시백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이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이라든가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정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시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 같은 경우도 의회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전문기관이 새로 설립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테고.
오시백 위원  독립기관이라고 포상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별도로 여기로 와야 정상이지요.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렇게 될 겁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왜 인사는 왜 거기서 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아직 인사권의 독립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중에, 답변 중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것도 독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사? 독립돼야 되는 게 그게 완전한 독립 아닌가요? 인사독립 안 돼 있는 게 독립인가?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근데 그 부분은 국회의 옌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요즘 의회를 너무 이렇게 배제하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오시백 위원  배제한다는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 그거를 자치과장님한테 좀 지적하려고 뭐, 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오해나 이런 부분이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포상기준도 제외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회의에는 뭐 들어오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제가 가서 조례 설명 끝나고 나서 별도 보고를 드려갖고...
오시백 위원  의회 입장을 좀 보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법 개정이 언제부터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금년도 4월 2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이번에 투표할 때 18세로 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18세로 한 거지요. 4월...
장영갑 위원  그럼, 이 법 개정이 지금 이 조례가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저희는 그 이후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양군에서는, 조례에 담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은? 단양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단양군에서는 별도로 주민투표를 붙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 그러면 시군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법 개정은 하마 벌써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조례로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조금 늦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 그러니까 총 투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단양군에 관련된 사항의 투표에 해당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투표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런 부분은 뭐 여기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54페이지에 전문위원님 보면은, 마을회관 사업비가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부담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김혜숙 위원  근데 지금 새로 제5조제1호에서는 신축 재건축의 보조금 한도 2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복합기능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만 예외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로당하고 그 마을회관 있으면 운영관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합하면서 함께 운영해야지 효율적인 부분이 되고, 또 경로당 관련 부분은 그 조례에 자부담 규정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해서 자부담 규정을 갖다 삭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그동안은 경로당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안 했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담을 하였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신축이나 증축, 재건축은 4조에 각 호에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지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4조에.
이상훈 위원  현행조례. 4조1항. 1항에 1-2호. 
  참고자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2호가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가 다목적 회관이 해당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다목적회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두군데 부서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조례에 의하면 다목적회관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셔야 될 사업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가급적이면 경로당하고 같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모두 있는 마을이라든가, 경로당만 있는 마을이라든가, 또 마을회관만 있는 마을, 이렇게 모두 없는 마을 해갖고 전수조사는 지금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까지 다목적회관이 건립하는 형태를 보니까 2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각각의 경로당 주관으로 하는 부서와 마을회관 주관으로 하는 부서를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약간씩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상에. 
  경로당 기능이 먼저 될 것이냐, 마을회관 기능이 먼저 될 것이냐. 마을에서도 미묘하게 마을회하고 경로회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듯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잘 조율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매포읍장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느꼈었던 부분이고, 경로당 어른신들이 좀 성격이 강하시면 마을회관이 아니라 꼭 경로당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새롭게 건축되는, 신축되는 부분은 통합되는 게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여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신축예산 같은 경우는 조례에 신축 2억원 이하로 지원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2억원 이하가 아니고, 복합건물로 했을 적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일단 암튼 뭐,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이제 자부담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 됐든, 2억이 됐든간에 자부담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야만이 신축을 해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장영갑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이 부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을회로 돼 있어야지 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같은...  제가 잠시...
장영갑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거 같애. 왜냐면 그래도 자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다른 데는 다른 마을은 땅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데, 그럴 경우하고. 
  또 지금 2억 이하 이거는 자부담이 전혀 없다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 왔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기존 조례에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보시면 저희가 사업부지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토록 이렇게 그 규정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적에, 자부담 규정을 삭제한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영갑 위원  문제가 안 될까,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일단은. 어쨌든 대부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마을회관 같은 경우 자기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건 거의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건물 지을 때도 자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었을 적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이 있고 이러면 자부담이 없었는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꼭 부담을 해야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장영갑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통합으로 예를 들어 지으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 부분에도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마을회관 조례에서도 부지 자체가 마을회로 되어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땅 자체는 마을회로 해야지...
장영갑 위원  땅 자체는 마을회로 해야 된다? 건축만 2억...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기는 됐는데요, 과장님 설명에. 
  예를 들어 경로당 마을회관 지금 복합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마을마다 리마다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리 마을에 경로당이 오래됐어요. 마을회관도 오래돼 가지고, 그럼 주민들이 그걸해서 복합, 자부담 안하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복합마을회관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10개, 20개씩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 예산이 다 충족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산이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한정 없이 해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사전에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차 년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의회하고 사전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뭐가 걱정되냐면, 서로 자기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리마다 우리가 더 오래되고, 우리는 비가 새고, 우리는 뭐가 하고, 뭐가 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저거 될 거 같은데,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년도라든가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석면 같은 게 천장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 정해갖고 1년에 두 개 마을이면 두 개 마을, 세 개 마을이면 세 개 마을, 이래갖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부분이 있다라든가 신청을 받은 부분은 사전에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전수조사 다 되어있다고 그랬죠? 경로당,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이렇게 전수조사 다 되어있는 거 있는가요,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지금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은 뭐 다목적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갈등이 좀 있는 거 아시죠? 마을별로, 갈등이 경로당하고 노인회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경로당밖에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갈등 구조 알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조사된 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단양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이버 군민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전체적으로 자료가 별도로 저희가 사이버에 단양군의 회원가입을 하면 그분들을 사이버군민으로 보는데, 지금 한 2만 명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2만명.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사이버군민 가입할 수 있는 절차하고 다 안내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네.
이상훈 위원  정확하게 2만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이상훈 위원  이분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 혜택은 지금 주어지는데, 사이버군민들이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아직은 활용은 안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왔을 때 이런 분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고 이래갖고 기부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점차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13년에 제정됐죠? 
  근 10년 가까이 됐는데,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사이버군민에 대한 활용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도 관계 인구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사이버군민 역할을 좀 활용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 가입할 때 개인 정보 동의나 이런것도 우리가 받죠?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그런 부분 들어가고요. 
  저희가 사이버 거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면 사이버군민증을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주소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정보 동의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와서 이분들 혜택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지금 아직 특별하게 사이버 군민증을 제시하면 군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혜택을 보는데, 아직 활용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든가 이렇게 냈을 때 홍보 같은 게 좀 적극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제도만으로만 남지 말고 이걸 잘 적극적으로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이란, 보면은 지능 정보 서비스하고 지능 정보 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정보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받아들이거나 이게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일단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6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이 어려움을 겪는 또 이해의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안 제18조에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고, 또 어쨌든 이분들이 뭐라 그럴까, 정보화 서비스 관련 인터넷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든다 그러면 정보 서비스에서 뭐, 뭐라 그러나, 저희 컴퓨터 같은게 내용연수를 어느 정도 초과하게 그러면 지금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저소득층의 우선 배분이라든가 장애인에게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 
  일단은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데 그런 뭐라하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해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이럴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녀보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 정보를 제공을 해도 이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관광지질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지질관광협의회가 맞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은 관광지질협의회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환경과에서는 또 지질관광협의회라고 이렇게 얘길 하는 거 같던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글쎄, 업무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장영갑 위원  협의가 된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지질관광협의회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이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이거 뭐 환경과에 질문을 해야 될 건데, 어차피 뭐 관광하고 연계가 됐으니까 거기 충원을 한다더라고, 한 3분 정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광 분야하고 지질 분야로 아마 팀이 2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아마 인력이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당연히 나눠지겠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마 지금...
장영갑 위원  지질은 지질대로 가고 관광은 관광으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 회장은 맨 한 분이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지금 관광협의회로 돼 있는 회장님이 회장님을 하시는 걸로 가고, 그 밑에 팀이 두 개가 이제 생기는 걸로 그렇게.
장영갑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은 맨 한 분이 되는 거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사무국장은 한 분이 되는데, 지금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영갑 위원  사무국장 한 명하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팀장 두 팀이 두 팀이 되는...
장영갑 위원  지금은 이제 지질하고 관광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좀 머리 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장영갑 위원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그 얘기했다시피 이게 민간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질까지 합해지면 더더욱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글쎄요, 어쨌든 시작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질하고 전담기구를 각자의 조례에서 두 개씩 운영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던거고.
장영갑 위원  말이 안되는 거고, 그거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다 지금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관광협의회에 기존 관광협의회에 지질협회가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질협회라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질관광협의회 기존에 있는데, 지금 지질 관련해서 다시 이걸 지금 관광지질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지금 다시 협의회 구성을 그럼 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게 관광협의회는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됐던 조직이고, 지질 관련 업무는 얼마 전에 이 업무가 새로 시작돼서 하는 업무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래서 그걸 업무가 통폐합이 되는 건데, 느낌에는 관광협의회로 예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업무가 통폐합이 되는 거지 예속이 된다는 느낌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김혜숙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15조에 보면요. 그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사무국장을 두고 필요한 사무직원을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필요한 사무직원은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시나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으로써는 관광협의회도 자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오시백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3명, 사무국장 회장님하고 3명이 근무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사무국장하고 밑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외에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와서 할 수도 있고 그건 기간제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의 범위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원을 운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금 몇 명이 될런지도 지금 예측하기도 힘든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는 이제 여기에도 보면 거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정관을 정했고, 어쨌든 업무의 범위에 맞게 인원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지질이 어디까지 갈런지 저희들도 지금 너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유네스코 등재가 국가지질로는 지금 돼 있지만 국가지질에 몇 명이 필요한 건지, 유네스코에 지정을 받으면 이게 몇 명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국가 지질에는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을 전문...
오시백 위원  어찌됐든, 국가지질은 돼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사무직원을 둘 거 아닙니까? 둘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되면 일이 더 많아지는데, 그럼 이건 또 더 늘어날 수 있다란 얘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제가 보충 설명을...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장 유숙미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광지능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이고.
오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또 지질도 관광의 한 분야로 봐서 관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질이라해서 국가지질이 전체가 다 기구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질도 관광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하고 교육 정도만 내려오는 겁니다.
오시백 위원  어찌됐든 사무직원을 둘 거 아니에요?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그래서 사무직원은 저희가 환경과랑 협의했을 때...
오시백 위원  지금 지질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한 명 여기 계약 돼 있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환경과에. 
  계약직 아니 계약직이 아니고, 임시직. 임시직으로 지금 한 분 계신 그분이 그럼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실 문제인 거 같고.
오시백 위원  어찌됐든 여기 사람을 두실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예, 그거는 협의회에 사무국에 조직을 정비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할거고요.
오시백 위원  이찌됐든 팀을 두 개를 두잖아요, 그죠? 
  관광팀, 지질팀 이래가지고 두 개를 둘 건데, 여기에 과연 지금 몇 명이 필요한 거냐 이거에요.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저희가 몇 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례에다가 담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조례에 보면 군수와 협의한 후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쪽 해당 부서랑 협의한 것은 팀장, 팀이  생기니까 팀장이랑 팀원 2명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팀장 하나에 직원 한 명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너무 모양새가 우스울거고. 조직이.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글쎄, 그거는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업무량에 따라서 팀장 하나에 팀원 한 명도 가능하죠.
오시백 위원  근데 조직 구성이, 인사 조직 구성이 그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그거는...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구성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모든 조직이. 
  팀장 하나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팀장 혼자할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사무직원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그리고 어제도 환경과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 지질은 학술적인 부분이니까 지질이 사실은 먼저예요, 그죠? 
  관광이 지질이 있으니까 관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연을 놓고서 한다그러면 뭐.
오시백 위원  지질이 먼저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연이 먼저 오고 인위적인 관광이 두 번째 따라 오는 건 맞는데, 업무 시작을 관광이 먼저 조직을 갖고 시작을 했었고, 지질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조직을 만드는 단계고.
오시백 위원  실세상은 지질이 있으니까 관광을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학술적인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관광 지질을 하든 뭐 잘만 하면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질 관광을 하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이제 이 지질공원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관심도 확대되고 지금 단양군에서는 이 지질공원에 관한 건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수상에 관한 관광도 지금 굉장히 확대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수상도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은 수상은 아직 관광의 분야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별도로 수상에 대한 게 한 꼭지로다가 큰 사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여기 담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광협의회를 관광지질협의회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꾼다 그러시는데, 그냥 관광협의회 통괄적으로 관광협의회하고 그 내부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질에 관한 것도 한다,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질관광협의회로 명칭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번 회기에 이번 특위에 상정된 열다섯 번째 환경부, 환경과 부분 조례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담 조직을 설치하되 해당 업무 중에 일부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이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 내용이 지질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다 우리 협의회로 오는 게 아니고,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거 세계지질공원도 인정받기 위한 이런 행정은 환경과에서 계속할 건데, 지질공원 해설사 문제 그다음에 지질 투어, 투어 프로그램 운영, 이런 일부가 아마 우리 쪽 협의회로다가 넘어와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할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거는.
○위원장 강미숙  관광, 지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 내용은 3만원 더 인상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그거보다도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게 어때요? 
  서로 그거 하려고 노인들 보면 신청하면 안 되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더 주는 것보다도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더 안 좋은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가 이게 일자리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45%로 이렇게 100% 예산인데, 저희가 전체 노인일자리 인원은 1,000명 정도가 됩니다. 1,000명.
장영갑 위원  한정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인건비에 맞춰서.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일하시면은 27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27만원을 받으시는 노인분들도 굉장히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그러고 아주 만족해하시거든요.
장영갑 위원  되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거기에다가 저희 군비를 3만원 보조해달라는 조례 제정한 이유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을 1,000명에서 1,200명, 200명을 올린다든지 500명을 올린다든지 하면 나머지 군비에 추가 부담이 또 그만큼이...
장영갑 위원  아니, 제 얘기는 3만원 인상하지 말고 그 3만원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면은 안 좋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그거 못한다고 막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3만원이 순수 군비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네,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장영갑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년에 한 3억 6천 정도 예산 1,000명을 잡으면, 그죠? 
  한 3억 6천 정도 되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 간에 막 마을에서 이견이 생겨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3만원을 인상시키면 다툼이 더 심화될 거고, 이게 바람직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억 6천을 더 확대를 해서 일자리를, 여기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인데, 이건 창출이 아니라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3억 6천이면 어느 정도 또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이라도, 그죠? 
  고민을 좀 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인원이라든지 참여 대상에 대해서 늘 고민을...
오시백 위원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고민하는데 지금 고민한 게 아니고, 3만원 더 주는 고민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금 1차년도는 3억 2천이 아니고, 전체...
오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0명 잡으면 3만원씩 하면 1년하면 3억 6천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예. 2차년도부터.
오시백 위원  글쎄, 2차년도부터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3억 6천이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럼 이거 이 돈을 더 확대시키고 일자리 더 창출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도 혜택이 한 명이라도 더 가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고민을 좀 해볼...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 부서에서,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똑같이 장영갑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물론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요즘에 뭐 국민연금도 못 받으시고 또 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드리는 건가요? 일자리, 우선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네. 기본, 차상위 우선.
김혜숙 위원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해 있거나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노인 복지 정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지금 65세 이하?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이상.
김혜숙 위원  이상이죠? 근데 65세 이하에 혹시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거나 여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가 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보다도 기초노령연금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노령연금 기준점이 70% 선으로 소속이 되는데. 
  저희 단양군은 아마 85% 정도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5% 정도가 이제 공무원연금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중에서 고액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제외가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고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참여 대상자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제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게 좀 분석이, 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근데 이제 이분들이 80세가 되고 이제 90세가 돼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65세가 안 되셨던 분들이 이제 65세가 되고 66세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저출산, 출생아는 적지만 고령화 대신 나이 들어서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마 그 빠져나가는 만큼 일자리로 또 들어가시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그냥 계속 지속가능하게.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거의 당분간은 이 인원은 늘상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인데요. 
  이게 이제 그 3만원씩 하면 27만원씩 그냥 이렇게 가면은 거의 100명 정도 한 10% 정도는 지금 기존에 한 1,000명을 봤을 때, 10%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100명 정도요. 
  그럼 그 마을 단위에 거의 한 명씩 이렇게 더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계산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계산상으로 대충 계산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100명이면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0명 중에 100명이면.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돈을 늘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의 노인일자리에 참여자는 총 천 분이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전체적으로 한 천분, 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은,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지회.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노인회는 몇 분이시죠?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노인일자리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에서는 단양노인복지관 그리고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에 이렇게 2개소에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익형이 1,000여 명이고, 나머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올해에는 1,479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노인회에서 일단 전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9988 행복지키미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까지 해서 800명 정도가.
○위원장 강미숙  800명이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계신 어르신은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복지관은 공익형 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97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합해서 1,770명 정도 되네요? 1,770명이네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제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자세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제 이 어르신들이 아까 차상위 계층인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기초...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연금수급자가 대상.
○위원장 강미숙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건 아시죠?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그런데 저희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분들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이게 시스템으로 이분들의 재정 사항이 다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어떤 재정 여건 금융자산이라든지 그런 자산이 다 포함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계산되는 프로그램에서 다 저희가 점수를 받는 거라서. 
  이게 사실상 어떤 분들은 옆에 분이 잘 사시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상 들어가 보면 어떤 명의로 된 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강미숙  상세한 거는 심의 과정에서 일단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까지 여력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때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양군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런 한 가지 문제로 굉장히 상실감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일자리 하나 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굉장히 미세한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데. 
  물론 바쁘겠지만 특히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꼭 시스템에 의존해서만 하시지 말고 좀 더 상세히 좀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 제5조에서 승강기 신규 설치 지원액 기준이 1억 8천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그럼 1억 3천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자부담 50% 이하로 개정하는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다 1억 8천이 기준이면은 1억 3천만원이 기준이고 최대가 1억 8천이면, 그럼 5천만원에 대한 그 50%를 자부담하는 건가요? 
  2,500만원?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1억 3천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고, 1억 3천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금액의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최대 한도가 1억 8천이고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최대 한도 할 수 있는 건 1억 8천.
김혜숙 위원  그럼, 1억 8천이 혹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과장 강규원  그건 모두 자부담으로 하셔야 됩니다. 1억 8천 이상은.
김혜숙 위원  이상부터 자부담?
○민원과장 강규원  예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50% 자부담이 아니고 1억 8천까지만 한도가...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죠. 한도가. 
  근데 만약에 1억 8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김혜숙 위원  거기까지만 50%, 2,5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민원과장 강규원  그 이상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제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승강기. 
  승강기가 과연 이게 우리 관내에 단양군 관내에 다세대 주택이 이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장 강미숙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복도식은 가능해도 이게 지금 계단식의 연립이나 연립형이나 다세대 주택은 이게 거의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 공동주택 6층 이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41개소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41개소이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관내에 이거 승강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건축 구조를 가진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큰 아파트들은 다 기존에 갖고 있고, 지금 실 예를 들면 여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복도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는 지금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 승강기를 놓기가 구조상 좀 힘들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원과장 강규원  그것은 법도 검토를 해보고 건축사항의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본인 자부담을 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글쎄,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건축물에다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구조상 지금 다세대 주택들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좀 조사를 하고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지.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 팀장님이 좀.
○건축팀장 박창희  건축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공동주택이 총 6층 이하는 41개소입니다. 거기에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게 38개소고, 복도식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입주민들이 노령화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건축법에 그 새로운 신설 조항이 또 생겼었습니다 이게. 
  조항이 없던 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6층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단식이 주공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그게 어렵지만 법적인 사항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시백 위원  안 되는 건 아는데요. 근데 뭐 할 수는 있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입구가 출입구가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공아파트로 보면은. 그걸 다 그 복도 출입구에 다 놔 줄 겁니까? 
  그러면 구조상, 건축물 구조상 그게 거의 불가하잖아요. 가능합니까? 아니, 법적인 문제 말고.   
  건축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게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건축팀장 박창희  그 현장 아파트도 그 규모나 여건이 이제 고저차도 있을 거고 여건이 각기 다 틀립니다.
오시백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건축팀장 박창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좀 충분히 하고 나서 심의할 때 그때 정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법적인 문제, 건축법 문제, 또 가능한 건지 또 자부담 하여튼 거기에 또 본인들이 또 희망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하여간 알았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다. 아까 3군데 정도 지금 복도식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데는 좀 가능할 것 같고, 이 계단식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여간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79쪽에 보시면 그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차년도에 이게 한 곳만 그냥 설치할 수 있는가요? 그럼 3년 뒤에 또 2차년도 하고. 또 3년 뒤에 또 3차년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요. 그럼?
○민원과장 강규원  예, 1차년도에 이제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이제 한 군데를 저희들이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군데만 계속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삼년이 지나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장영갑 위원  3년이 지나야 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렇죠. 그렇죠. 
  3년 지나면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만약에 신청한 데 말고도 다른 데가 있으면 여기 그 점수 배점에 보면 3년이 지났느냐 몇 년이 지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배점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데가 될 수 있고 거기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배점표에 따라서 합니다.
장영갑 위원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 예로 들잖아요, 그죠? 
  그면 하나 설치했어. 그럼 3년 지나야 만이 또 한군데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 아파트 한 군데를 말씀하시나요?
장영갑 위원  한 단지 내에. 
  그럼 거기 지금 1억 8천이면, 1억 3천이면 예를 들어가지고 1억 3천이라 그러면 1억 3천하고 그다음에 3년 지나서 또 한 군데 하고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한 18년 이상 걸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해가 안돼가지고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 팀장님이.
○건축팀장 박창희  건축팀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비용 추계한 것은 우선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많이,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호응 정도나 이런 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또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수가 일곱 동이거든요. 거기에 한 동을 기준해서도 개구부가 3개가 있는데도 있고 4개가 있는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비용 추계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다른 타시군도 이런 조례가 있는가요?
○건축팀장 박창희  지금 엘리베이터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없죠?
○건축팀장 박창희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 이해가 안 돼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 내가 봐서는 가능, 지금 41군데 중에 지금 38곳이 저기 계단식이고 3곳이 복도식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복도식은 가능해요. 
  근데 복도식은 거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단식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거는 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한 18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다른 그 주위에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해주고도 욕먹을 거 같은데.
○건축팀장 박창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법의 취지는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서민 아파트라고 연립주택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위해서 법에서도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되게끔 엘리베이터 그 자체는,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돼서 뭐 주민들 동의나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치하려면 공간도 있어야 될 테고, 과연 거기 주공아파트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요. 조례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관내 열악한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해서 좀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해서 지금 승강기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제출하셨어요. 
  지금 1억 3천의 지원 금액이 있는데, 1억 3천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근거, 1억 3천.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기본 여기는 1억 8천이 최대한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한 기의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는 한 1억 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1억 천 정도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도 기본 1억 천에서 봤을 때 1억 3천 정도 2천이나 3천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 8천까지가 최대한의 금액이긴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도 또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하려면 한 1억 천 정도가 들어간다면 나머지도 본인 부담금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전체 들어가는 금액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엘리베이터 1개 놓는데 1억 천이라고요?
○민원과장 강규원  2억 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아, 2억 천. 이거 그럼 몇 층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인승?
○민원과장 강규원  2층 기준으로 했습니다. 2층. 
  2층에서 3층 정도 2억 1천. 2층.
이상훈 위원  2층에서 3층 기준에 몇 인승, 몇 인승 엘리베이터도 몇 인승 그런...
○건축팀장 박창희  건축팀장 박창희입니다. 
  그거는 저기 최대 뭐 15인승도 5인 기준도 있고 10인 기준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하고자 할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축공사 때 발주하는 그런 그 관급자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금액이 2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그다음에 증축하면서 기존에 건물하고 접합 부분에 대해서 연결 부자재라든지 이런 철골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기존 산출 근거는 우리 공사에 발주하는 그런 기초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이 금액은 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건축팀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최소 5인용 가지고서는 좀 힘들거든요. 장애인들 회전 반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에서 15인 정도의 기준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산출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 선정기준 배점표에 승강기 기준도 같이 포함해서 심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심의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따로 승강기만을 따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포함해서 배점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여기 건물 우선순위에 항목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죠?
○민원과장 강규원  여기 항목을 본다면 여기 아파트 본관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거고요. 따로 승강기라고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승강기도 여기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각호에도 승강기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만큼 승강기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이상훈 위원  그리고 배점기준표를 보니까 신구구조문에 봐서 개정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현행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많은 배점을 좀 줬고.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개정안은 세대수가 많은 곳에 배점을 좀 더 줬는데, 갭 차이는 좀 줄였지만. 
  이렇게 되면 소형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역으로 좀 더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도 이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수가 바뀌면 소형주택에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 신청액에서 보면 소형주택에서의 작은 금액들이 더 배점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3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많은 군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형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에는 꼭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신청 금액이 작으면 그 작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배점을 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았을 때 1년에 요구하는 목록들이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심사를 하다보면 어떤 기준은 어디까지 받아야 될 그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받을 때? 
  모든 걸 100이면 100, 저희가 다 신청받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건축팀장 박창희  건축팀장 박창희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뭐 5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금 선정기준 및 배점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심의위원 외부 심의위원들 하고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한 분 정도를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배점기준표, 우리 단양 말고 다른 데도 이 배점표...
○건축팀장 박창희  유사한 것들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건축팀장 박창희  많지는 않지만.
이상훈 위원  이게 사실상 접수할 때 해당사항 대로 거진 점수가 정해지거든요. 
  뭐 지금 준공연수 신청할 때 정해지죠. 세대수 정해지죠. 우선순위 거기서 정해지죠. 지원금도 거기서 정해지죠. 지원받은 횟수 정해지죠.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유지보수 시급성 했을 때만 여기서만 좀 조정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 나중에 조금 더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단순 지자체 조례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조례가 작성돼 있는데, 좀 다른 선제적으로 좀 하는 지자체 조례도 지속적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거진 신청 당시에 점수가 배점이 한 80%가 정해지네요. 보니까. 그런 건 선제적인 지역을 좀 연구하셔서 배점기준표도 차후에 형펑성에 더 잘 맞게 돌아갈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1억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50/100 이하를 그러면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신청을 하면 1억 3천만원은 전액 나오고,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한 50% 3,500만원을 자부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1억 8천, 그러니까 1억 3천까지는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1억 3천이 넘어서 1억 8천까지는 50% 이하를 부담을 하고 1억 8천, 만약에 2억이 든다면 2천만에 대해서는 모두 100%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선정 기준 배점표를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배점표도 조금 점수를 바꿨나봐요? 
  지금 300세대 이상이 20점이고, 50세대 미만은 16점 이렇게 점수가 바꼈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은 300세대 이상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따로 자기네들이 받아서 적립해놓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는 그 당시에 배점을 더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바꼈는데, 그러면 지금 의도한 대로 엘리베이터를 놔주기 위해서 세대 수가 많은 곳을 우선 점수로 했다면, 지원금 신청액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지원금 신청액은 천만원 이하일 때 10점이고, 1억원 이상은 또 6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위에 세대 수하고 이게 조금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엘리베이터 저기 뭐야 지원은 따로 빼서 엘리베이터를 신청하는 곳을 따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든지 순서대로 해주든지 하고, 그냥 이거 공동주택의 수선에 대한 지원은 그냥 종전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심의할 때 다시 또 논의할 때 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꾸셨어요?
○민원과장 강규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0세대 이상은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기도 염두에 둔 것도 있고요. 
  또, 더 많은 군민들 혜택도 있고, 다만 이제 상반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노후되고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들이 우려를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는 우선 여기서 신청 금액에서 배점을 더 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배점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라서 답변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언급한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체육회장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위원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체육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임명장과 동시에 되는 당연직 위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체육회장은 당연히 군수가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이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체육회장을 빼놓고 위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반드시 조례에 수록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법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서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의 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굳이 그걸 넣겠다 하면 1항이나 4항에서 추가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님, 그러면 현재 법에서는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2명 중 1명은 그럼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법에는 당연직이라는 용어의 표현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 지방의 체육회장이 포함하여서 구성하게끔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담당 국장님 한 분으로 당연직 위원이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법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1항이나 4항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잠시 그거는 조금 미루고요. 
  그러면 우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좀 전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면, 지금 체육회장이 위촉직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촉직의 임기 규정은 2년으로 돼 있고, 한 차례 연임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체육회장은 선거직으로 해서 임기가 3년이지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게 되면 그 규정은 여기에 따로 추가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그래서 4항보다는 1항의 규정에 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굳이 없어도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당연직 위원도 당연직이라고 지금 이렇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구분을 해 놓으셔서 그러는데, 지금 담당 국장이 일단은 업무 변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연직을 넣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체육계 인사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계 인사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싶어 갖고요. 
  당연직으로 한다고 법의 위반은 아니잖아요? 당연직 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법에는 사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제11조에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군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서 실무를 하겠다 했는데. 
  당연히 이분들의 상관인 회장, 대표자 되는 분들은 협의회에서 구성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명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되는 거 같아요.
이상훈 위원  대다수 지자체들이 이 조례 보니까 교육계 인사하고 체육계 인사는 당연직 비슷하게 아예 명칭으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인원의 규정이 7인 이상 15인 이하라고만 되어 있지, 당연직 위촉직으로 하게 되면 당연직으로도 체육계 인사나 교육계 인사 당연직으로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장도 사실은 임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이 위촉을 하더라도 임기 내에 인원이 변동되면 재위촉이 돼야 되는데, 그 재위촉에 대한 규정 또한 여기도 마련돼 있지도 않고. 
  당연직으로 가게 되면 위촉직으로 그런 교육계, 체육계 분들이 당연직으로 하더라도 임기 내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직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두 가지는 조금 수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조에요. 228쪽.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건데, 그 위원회 지금 구성은 돼 있는 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구성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칙에 시행 이전에 먼저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구성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답례품 선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답례품 선정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다 결정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부칙에 의해가지고 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다 돼고 답례품도 선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부칙에 그래 돼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먼저 시행이 1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먼저 정부에서도 부칙 안에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넣어가지고 먼저 선정위원회나 답례품, 제공하는 답례품도 결정 다 해가지고 1월부터 시행하라 이래가지고 부칙에 넣어서 한 내용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여기는 부칙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재무과장 김선기  아니, 그리고 제2조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라 해가지고 2조하고 5조, 12조 이런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답례품 선정을 하는 내용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시행 이전에 먼저 다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장영갑 위원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참 아직은 시행 전이라서 좀 생소한데, 이게 기금이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사용 목적에 대해서 그거는 정해질 거고. 
  그러면 집행할 때는 저희 군의 예결 심의를 통해서 최종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집행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이 기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도 예산계랑 협의해가지고 자활 기금이나 우리 지금 단양군의 기금이 4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저희들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하고 세출하고 같이 잡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어떤 분야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심의하는 내용이고.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올해 일정 목표 기금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선기  그런 건 없고.
이상훈 위원  없고. 들어온만큼 세입·세출 잡아서?
○재무과장 김선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100억을 하겠다고 임기내에 100억을 하겠다고 말씀하신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좀 지나봐야 되는 거 같고. 특별한 목표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2조에 우리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실비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지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조금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는 그런 문구 좀 수정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당의 근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벌써 조직이 다 구성되셨다 그랬죠?
○재무과장 김선기  예, 9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하실려고,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잠시 생각 든 게 이거는 마치 무슨 답례품을 주기 위해서 막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줄 것인가를 막 여기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답례품에 대한 게. 
  그러면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떻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단양을 위해서 기부를 해서 이 기금이 모아져서 단양군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걱정보다는 답례품에 대한 게 너무 복잡하게 조례가 앞에 부연 설명이 많아서. 
  지금 여기 보면 차라리 답례품선정위원회 두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그냥 우리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농업생산품 이런 단양지역에서 나는 이런 생산품을 기부금액에 15%라고 그랬나요?
○재무과장 김선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여기 500만원에 15%로...
○재무과장 김선기  아까 100분의 15라는 거는 홍보비와 인쇄비, 운영경비를 15% 내에서 쓸 수 있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입니다. 이내.
○위원장 강미숙  기부금액의 30%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준비를 했다가 기부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되는데, 굳이 이걸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위원회 회의 한번 하면 참가비 주고, 그건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단양군에 지금 이거 보면 뭐 전화로 이렇게 ‘기부금을 내주십시오’하고 독려해도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 들어올 줄 알고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9명 만들어서, 회의 한번 하면 7 9 63 회의 한번 하면 63만원 나가고.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론 이제 2023년도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예산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조례를 미리 다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번번이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문제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부금에 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생각을 안 하고 답례품을 뭐 할 건가에 대한 걸 앞에 너무 부연 설명이 많아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고향사랑기부금제 준비 운영에 대한 부수의견 서면 보고서를 아까 안 읽으셨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관련해 기부에 대한 보답으로 답례품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실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고향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의 정신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시책이나 대안 마련으로 우리 군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내실 있게 정착되고 장기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예를 들어 기부자의 기부금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쓸 계획이며, 쓰고 있는지, 어떤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고 있는지 등, 기부자의 정신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향이나 방안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지 등을 꾸준하게 알려주거나 기부자를 초청해 지역의 명소 여행과 묶어 기부금이 활용된 현장 방문 답례 행사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군을 향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모금과 기금의 활용과 성과측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기부자와 연계시키는 답례 행사 제공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기관 해당 부서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됨. 
  이렇게 부수의견을 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를 거쳐서 일단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선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시행 하다 보니까 답례품도 왜 30% 했냐면은 기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선거기부금도 10만원 하면 100% 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에. 
  그런데 그것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냥 기부만 받아서 하면 안 된다, 기부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고향을 위해서. 
  그래서 그 보답 차원에서 답례품을 농산물이나 관광이나 지역의 뭐를 선정해가지고 주면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 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답례품에 대해서 내용은 많이 있지만 선정할 수 있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호에서 14호까지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14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늘, 고추장, 아로니아 이렇게 지역의 특히, 농산물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그래 됐고, 우리 관광지나 그리고 숙박권이나 이런 거는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다 보면 가장 많이 우선 선정되는 게 상품권, 지역상품권을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그 지역상품은 그 지역에 와서만 써야 되니까 그건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 원래 취지의 목적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활력과 이런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이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특정한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거는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제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공포가 1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홍보를 법적 제한을 안 받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1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동문회나 동창회가서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또 위배되고. 
  그리고 법에서 딱 정한 몇 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예를 들어 재경군민회에서 뭐 한다 이러면 거기 가서 저희들이 2023년 사업 보고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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